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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연말정산
S X 5 5 0 닷컴 조회수 274 작성일2024.03.06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원금이 아니 이자만 내고 있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연말정산에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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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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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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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_****
중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에서 아래와 같이 요건 해당시 특별소득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31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에는 이자도 포함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합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나. 차입금이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