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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에 채권면제대상에6번 그밖의 모든직종이 있는데
제과점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이 된다면 구체적인 내용도 함게 부탁드림니다 서비스업은 안대는걸루 알고 있어서 혼동이 되는지라 자세한답변 부탁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다른님의 내용에서 발췌를 해본결과
서비스업은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나옵니다.
관련 내용을 올려드리겟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별표 3] <개정 2000·3·28>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와매입기준(제17조제1항관련)
(중간생략)
3.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의무의 일부를 면제한다.
나. 다음에 정하는 자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
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종교용 또는 사회복지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때
★ <부표> <개정 2000·3·28>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와매입기준(제17조제1항관련)
나. 주거전용외의 건축물(산업단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
지역안 또는 읍·면지역에서 신·증축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교육용, 종교용, 자선용, 기타 공익용과 농업 및 축산업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 부령 제00363호
[별표 1의3] <신설 1998.8.14, 2002.12.5>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건축물의 범위(제13조의2관련)
1) 공장용건축물
가. 대상 : 읍급이하의 지역과 공업단지 및 공업배치법상 유치지역내에서 신·증축하는 공장용건축물
나. 범위 : (1) 공장 (2) 부속시설로서의 창고·사무실 (3) 종업원용 기숙사
2) 교육용건축물
가. 대상 :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나. 범위 : (1) 교사 (2) 사무실 기타의 부속시설 (3) 학생용기숙사
3) 종교용건축물
가. 대상 : (1) 교회 (2) 사찰 (3) 기타 종교용건축물
나. 범위 : (1) 당해 종교용건축물 (2) 부속시설로서의 집회소, 사무실, 관리사무실
(3) 85㎡이하의 소속직원용 숙소 · 신도용기숙사
4) 자선용건축물
가. 대상 : (1)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업무용건축물
(2) 자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출연하는 재산으로서의 건축물
나. 범위 : (1) 당해 자선용건축물 (2) 관리사무실등의 부속시설
5) 공익용건축물
가. 대상 : 일반대중의 이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
(1) 기념관·전시관 (2) 공회당 (3) 대피시설 (4) 도서관 (5) 동물원·식물원
(6) 집회소 (7) 체육시설(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가 건축하는 체육시설과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
에 한한다) 8) 기타 (1)내지 (7)의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재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공익용으로 인정하는 건축물
나. 범위 :(1) 당해 건축물 (2) 관리사무실등의 부속시설
6) 축산용건축물
가. 대상 : 축산법의 적용을 받는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나. 범위 : (1) 당해 축산용건축물 (2) 부속시설
- 해당 글은 지식스폰서가 활동 기간 (04년~08년 6월 종료)중에 작성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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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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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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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ycjs 님의 답변중에서 발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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