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채용…미국은 금지, 일본은 자격갖춘 경우만

[the300][런치리포트-의원과 보좌관]③국회의원 보좌진 친인척 채용, 해외는 어떻게 하나

진상현 기자 l 2016.07.01 05:52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딸 등 가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사회 문제가 된 것을 계기로 여야 정당들이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제한하는 조치와 법 개정 등에 잇따라 착수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시 친인척과 관련해 지켜야할 규정들을 대부분 갖고 있다. 미국은 친인척 채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배우자를 제외한 친인척에 대한 채용 금지 조항은 없지만 시험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국회법에 규정된 비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30일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팩트북(FACT BOOK)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에 따르면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미국연방법전에서 연방의원이 재직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사무실 내 직위에 친인척을 임명, 채용, 승진시키거나 이들의 임명, 채용, 승진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채용 금지 친인척의 범위도 명시하고 있는데 부모, 시부모, 자녀, 형제자매, 이복 형제자매, 남편, 아내, 시동생, 처남, 매부, 사촌, 조카, 삼촌, 이모, 고모, 숙모, 사위 등이다.

다만 하원 소속 직원이 혼인에 의해 자신을 고용한 의원과 친척 관계가 되는 경우에는 의원 개인 또는 소속 위원회 직원으로 남을 수 있다. 또 특정 의원의 친척이 이미 근무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해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된 경우처럼 친척이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에 의원이 고용권자가 된 경우 그 직원은 계속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은 그 직원을 승진시키거나 일반적인 급여 및 생계비 조정 이외에 추가로 그 직원의 급여를 인상할 수 없다. 직원은 모든 의원과의 관계를 기재한 관계확인서를 인사국에 제출해야 하며, 현직 의원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관계확인서를 수정해 제출해야 한다.

같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은 하원에 대해서만 보좌직원 고용수당을 영국의회 윤리청이 지급한다.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를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그 수는 1인으로 제한된다. 단 2010년 총선에서 재선된 의원 중 재선 당시 2인 이상의 특수관계자를 고용한 의원은 특수관계자가 퇴직할 때까지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다.

독일의 연방의회 의원은 친인척 및 배우자를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수는 있지만, 친인척 및 배우자와의 고용계약에 대해서는 비용지원이 되지 않는다. 친인척 관계가 없는 보좌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좌직원 3인을 기준으로 책정된 보좌직원 고용수당 내에서 여러 명의 비서를 고용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프랑스는 상원의원의 보좌진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학입학자격이 있어야 하며, 의원은 자신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은 1명만 채용할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비서인 경우 급여는 비서고용수당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된다. 하원의원의 보좌진 채용에는 친인척 채용에 제한은 없고, 급여는 비서고용수당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일본은 배우자를 제외한 친인척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시험 등으로 해당 의원비서에게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정된 자의 범위 내에서만 국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비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국회의원비서급여법 제21조 제1항에 의원비서 채용 시험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양원 의장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65세 이상인 사람은 채용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의 배우자도 채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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