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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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상속세와 상속세 공제에 대해 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께 상속받은 땅과 집 같은 재산의 공시가액이 약 7억정도에
아버지께 상속받은 금융재산(현금+주식)이 대략 4000만정도에+사망보험금5천 정도구요.
1.아버지께서 병원에서 입원 수술후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고..사망후 병원비 정산후 장례를 치룬건데
병원비가 약 2200만원 정도 나왔었구요..실비가 있어서 이중 일부 약 2천만원정도를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이런상황일때 제가 받은 금융재산이 어떻게 잡히는거죠?
200만원이 공제되는건가요? 아니면 병원비는 실비랑 공제 퉁치고 사망보험금 5천만원만 상속세가 잡히게 되는건가요?
맞습니다.
2.아버지께서 살아생전 내지 않으셨던 카드값 보험료 세금 등등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건가요?
포함된다면 상속세 신고시 이걸 완납했다는 내역이나 영수증 같은것만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실제 지출 영수증 또는 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3.재산을 상속받을때 낸 취득세 같은건 공제대상이 아닌가요?
피상속인이 부담할 취득세는 공제되겠지만,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등기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취득세는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4.만약 전체 받은 금융재산이 약 1억정도 되고 상속세가 81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했을때
상속받은 금융재산이 상속세를 넘기 때문에 물납은 불가능한가요?
현금이 있으면 물납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론 금융공제가 20%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현금 1억을 받았다면 금융공제 20%기 때문에 8천만원 받은걸로 되서 물납이 가능한건가요?
금융공제와 물납과 관련 없습니다.
물납이 불가하다면 연부연납은 가능한가요?
연부연납은 5년 나눠내기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8천을 5로 나눠서 약간의 가산세를 추가해서 매년 내면되는건가요?
연부연납은 신청해서 승인 받으시면 됩니다. 1년에 1000만원 이상씩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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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질문은 저희가 세무전문가가 아니라, 상속세 연부연납에 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부연납은 일반적으로 상속세액의 1/6로 나누어,
최초 납입기일에 1/6을 먼저 납입하게 됩니다.
나머지 5/6는 5년동안 나누어 납입하시면 됩니다.
입금액에는 가산금(현재 이율 : 1.8%)를 추가해서 납입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5년이라는 장기간 납입유예를 해주게 되므로,
담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담보는, 부동산이나 금융기관의 납세보증보험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5000만원을 1천만원씩 5년간 납부할 때 5년간 총보험료의 합계는
약 170만원 정도 됩니다.
혼란한 상황에서 상속세까지 정리하셔야 하니,
어려움이 많으실거 같습니다 .
문의 주시면, 가산세와 보험료 안내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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