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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시문의드립니다 ( 부가세신고서 , 소득세수정신고)
비공개 조회수 821 작성일2019.03.05


2017년 4월 5일에 페업을 해서 2017년 5월 8일날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2019년3월 5일에 다시 신고 할려고 합니다 기타수입으로 폐업시잔존재화로 신고할려하는데요~ 과소 초과환급신고 (일반)이 맞는건지 무신고 (일반) 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이구요~ 그리고 더존에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하는방법 혹시 알고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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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세무사
은하신 eXpert
남성 #세무사 소득세 26위, 취득세, 등록세 21위, 종합부동산세 1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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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앞서 기재하였던 가산세 관련 문의주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Q)과소 초과환급신고 (일반)이 맞는건지 무신고 (일반) 인지 궁금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입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4월 5일 폐업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2017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내인 2017년 5월 8일에 신고하셨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금액:

   2,683,000*10%*(1-0.1)= 241,470원

   잘 반영하셨습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이내에 신고함에 따른 10%감면도

   잘 적용하셨습니다. 


Q)그리고 더존에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하는방법 혹시 알고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음.. 일단 간단하게 작성해드릴게요(복식부기의무자라고 판단하여 작성)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일단 들어가셔서 1,정기신고->2,수정신고를 하시고 마감해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누락한 부분은 빠른부가세입력에 입력하셨을거니까, 재무상태표아 손익계산서를

  새로 조회하시고, 표준재무상태표와 표준손익계산서를 다시 조회하셔서 금액이 일치하시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금액조정명세서와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를 드가셔서 매출누락분을 반영하십니다


->조정계산서에 가셔서 늘어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반영시키십니다.


->과표수정및추가납부계산서를 작성하시고,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신고서에 들어가셔서

   코드 잘 잡으셔서 불러일으키신후, 마감하셔서 수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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