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5일에 페업을 해서 2017년 5월 8일날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2019년3월 5일에 다시 신고 할려고 합니다 기타수입으로 폐업시잔존재화로 신고할려하는데요~ 과소 초과환급신고 (일반)이 맞는건지 무신고 (일반) 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이구요~ 그리고 더존에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하는방법 혹시 알고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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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앞서 기재하였던 가산세 관련 문의주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Q)과소 초과환급신고 (일반)이 맞는건지 무신고 (일반) 인지 궁금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입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4월 5일 폐업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2017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내인 2017년 5월 8일에 신고하셨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금액:
2,683,000*10%*(1-0.1)= 241,470원
잘 반영하셨습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이내에 신고함에 따른 10%감면도
잘 적용하셨습니다.
Q)그리고 더존에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하는방법 혹시 알고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음.. 일단 간단하게 작성해드릴게요(복식부기의무자라고 판단하여 작성)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일단 들어가셔서 1,정기신고->2,수정신고를 하시고 마감해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누락한 부분은 빠른부가세입력에 입력하셨을거니까, 재무상태표아 손익계산서를
새로 조회하시고, 표준재무상태표와 표준손익계산서를 다시 조회하셔서 금액이 일치하시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금액조정명세서와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를 드가셔서 매출누락분을 반영하십니다
->조정계산서에 가셔서 늘어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반영시키십니다.
->과표수정및추가납부계산서를 작성하시고,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신고서에 들어가셔서
코드 잘 잡으셔서 불러일으키신후, 마감하셔서 수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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