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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업자 무등록대부업 이자법제한 협박
deap****
조회수 1,257
작성일2021.03.30
제가 지금까지 3년간 몇천만원이라는돈을 원금으로받고
몇배로 돈을주었습니다.
이체기록도있고
예를들어 100을빌리면 2주 3주 걸쳐 25~30 정도의이자를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의치못해갚지못하면 부모님한테악날하게하며 돈을받아갔습니다.
돈을갚지못하면 차에태워 갚을때까지 집에보내주지않았구요.
제일좋은팁좀부탁드립니다.
너무힘들어서 우울증도심하고
주위에있는 사람이라 쉽게잡을수도있습니다.
병원에다녀온것도첨부하면좋은가요?
3가지 이자법제한 협박 미등록대부업 전부신고가능하고
민사상 청구반환소송이가능할까요?
몇배로 돈을주었습니다.
이체기록도있고
예를들어 100을빌리면 2주 3주 걸쳐 25~30 정도의이자를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의치못해갚지못하면 부모님한테악날하게하며 돈을받아갔습니다.
돈을갚지못하면 차에태워 갚을때까지 집에보내주지않았구요.
제일좋은팁좀부탁드립니다.
너무힘들어서 우울증도심하고
주위에있는 사람이라 쉽게잡을수도있습니다.
병원에다녀온것도첨부하면좋은가요?
3가지 이자법제한 협박 미등록대부업 전부신고가능하고
민사상 청구반환소송이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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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1.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변제하였다면 이자제한법으로 고소하고 처벌을 요구합니다.
2. 변제한 법정이자가 원금을 초과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청구합니다.
3. 변제를 폭언 강금 등 폭력이 있다면 신고하여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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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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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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