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여부
비공개 조회수 2,608 작성일2021.03.04
남편 명의 아파트 5억, 배우자 명의 아파트 5억
이렇게 2채를 소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요?
인별합산이라는 말이 남편, 아내 각각 계산하는 건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노용범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계산은 세대별로 합산 합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 세 계산은 인별로 따로 합니다

즉, 1세대 2주택인 경우 각자 보유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면 종부세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03.0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노용범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