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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안녕하세요 지금 중2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고등학교 진학을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은데 중학생때 특히 신경써서 공부 해야되는 과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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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pret****
작성일2020.06.15 조회수 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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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진로진학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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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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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진학 53위, 대학 입시, 진학, 초등, 중학교 진학 4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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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한서항공직업전문학교
채택답변수 144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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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관련 내용입니다. 확인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국토부 지정 교육기관으로 면장 취득 가능, 면장 실기 작업형 면제

■ 재학생 전원 6개월 김포공항 현장실습 진행

■ 부사관/장교 출신 교수님과 1:1 담임 교수제 시행

■ 왕십리, 건대입구역 캠퍼스 두 곳에 교내실습장 마련, 재학생 전원 실습 지원

■ 항공정비기능사, 항공산업기사 실기 시험 지정 장소

■ 내신, 수능성적 미반영/ 인적성 검사, 색맹색약검사, 면접으로 선발

■ 부사관 임관 대비 프로그램/ 자격증 심화 특강/ 토익 대비 특가 무료 진행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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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부업10년째 왕짱멘토
채택답변수 5,376받은감사수 11
초인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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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부업성공멘토 #10년차온라인마케터

아르바이트 5위, 구인구직사이트 3위, 직업, 취업 2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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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수는 물론이고 전과목 다 점수관리 하셔야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4번째 답변
yw****
채택답변수 238받은감사수 1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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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진학, 공군, 항공우주공학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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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총 6개의 법정 군사학교가 있습니다. 각 학교 설치법을 보면 [육·해·공군사관학교]는 각 군(육군, 해군, 공군)에, [육군3사관학교]는 육군에,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국방부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공군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과학기술군인 공군의 핵심주력인 항공과학기술분야 장기복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법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의해서 설립된 군 부대(군사학교)로 공군교육사령부 예하의 전대급 부대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학제상 특수목적 고등학교이며 마이스터 고등학교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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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입학수준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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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치뤄지는 1차(서류심사) 전형에서 모집정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이후에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필기시험) 전형이 실시되며, 2차(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3차(면접, 신체검사, 체력검정) 전형이 실시됩니다. 공군항과고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중학교 학생이 지원할 수 있으며, 입학 지원자의 출신 지역이나 학교에 따른 차별은 없습니다. 공군항과고는 전국에서 지원하는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 공군항공과학고 입학원서 접수는 매우 이른 시기인 매년 7월경에 실시됩니다.​ 공군항과고 진학을 위해서는 입학원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여유있게 준비해서 가급적이면 마감기일 1주일 이전에 미리미리 접수하는 편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마감기일 임박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다가 자칫 마감기일을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의 자세한 내용은 공군항과고 홈페이지의 입학안내를 읽어보세요~

공군항공과학고 신입생 모집요강 <<= 클릭해주세요...

​◈ 최근의 공군항공과학고 입시결과 발표내용을 검토해보면 중학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남학생은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0% 이내, 여학생은 상위 3% 이내의 상위권 성적이면 입학정원의 3배수를 선발하는 1차 서류전형 통과를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2020학년도 경쟁률(남학생은 7.8 : 1 여학생은 16.3 : 1) - 공군항과고 홈페이지 참조.>​

◈ 내신성적이 전과목 만점(100점)으로 중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인 학생의 내신성적을 '공군항공과학고 내신산출기'로 산출해 보면 상위 1%선이 아니라 대략 상위 5%~8%에 불과하거나 놀랍게도 10%선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까지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군항과고에서 발표한 신입생 최저 합격선(커트라인)은 '공군항과고 내신산출기'에 의한 내신성적임을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17학년도 신입생(49기)

- 남자 일반 : 17.34% - 남자 특별 : 23.75%

- 여자 일반 : 10.57% - 여자 특별 : 11.42%

◈ 2018학년도 신입생(50기)

- 남자 일반 : 20.3% - 남자 특별 : 19.9%

- 여자 일반 : 12.9% - 여자 특별 : 9.8%

◈ 2019학년도 신입생(51기)

- 남자 일반 : 22.8% - 남자 특별 : 33.5%

- 여자 일반 : 12.3% - 여자 특별 : 3.4%

◈ 2020학년도 신입생(52기)

- 남자 일반 : 21.3% - 남자 특별 : 26.2%

- 여자 일반 : 14.8% - 여자 특별 : 13.4%

​>> 공군항공과학고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내신성적 산출기 양식(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2021학년도 공군항공과학고 신입생 내신성적 산출기 내려받기(다운로드) <<== 클릭해주세요...

▶ 2023학년도 공군항공과학고 신입생 내신성적 산출기 내려받기(다운로드) <<== 클릭해주세요...

※ 내신성적 산출기에 대한 문의사항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평가과(055-750-212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사람은 공군항과고 입시에 특별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공군항과고 홈페이지의 신입생 모집요강 그리고 교육전문신문 베리타스알파 보도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군항공과학고 신입생 모집요강 <<= 클릭해주세요...

베리타스알파 보도내용(2021.4.19) <<= 클릭해주세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에 대한 보다 정확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에 미리 견학신청을 하신 후 지정일자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 공군항과고 입시와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공군항과고 홈페이지의 신입생 모집요강을 참조

☞ 매년 6월 경에 공군항과고에서 열리는 입학설명회 참석

☞ 휴일에 한해서 부모님 동반시 허락되는 공군항과고 방문견학

☞ 인터넷 상에서 친목활동을 하고 있는 공군항과고 학부모님 모임(까페)을 방문

공군항과고 진학절차(입시)는 총 3차에 걸쳐서 비교적 오랜 시일이 소요됩니다. 또한 전교생이 3년간 생활관(기숙사)에서 같이 단체(내무) 생활을 하게 되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전국 각지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경상남도 진주시의 공군교육사령부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입학절차(입시)를 어린 중학교 학생이 혼자 알아서 하기에는 많이 어려울 수도 있기에 학부모님과 선생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활발한 친목활동을 하고 있는 공군항과고 학부모님 모임(까페)이 여럿 있습니다. 학부모님 모임(까페)에는 공군항과고 입시과정에서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경험담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군항과고 학부모님 모임(까페)을 방문하시면 1차(서류전형), 2차(필기시험), 3차(체력검정, 신체검사, 면접)로 이루어지는 각 전형 단계별 공군항과고 입시준비에 여러모로 크게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학부모님 모임(까페)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까페명을 클릭하면 해당 까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필승 공자모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학부모모임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사람들

까페(모임) 가입은 미성년자인 학생은 안되고 반드시 보호자(학부모님)께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네이버나 다음의 검색창으로도 쉽게 찾아서 방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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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입학절차(입시)와 졸업 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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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空軍航空科學高等學校)는 과학기술군인 공군의 핵심 주력인 항공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대학 과정의 군사학교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육·해·공군 소위(장교)로 임관하여 군 생활을 시작합니다만, 고등학교 과정의 군사학교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공군 하사(부사관)로 임관하여 군생활을 시작합니다.

제49기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임관식(국방일보) <<= 클릭해주세요...

군사학교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입학(입교)하면 공군의 부사관 후보생으로 병적에 등재됩니다. 즉, 학생이면서 공군부사관 후보생이라는 이중의 신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은 공군부사관 후보생의 신분으로서 공군항과고 재학 중 학비, 실험실습비, 피복비, 식비, 생활관비(기숙사비)를 비롯한 생활용품비 등의 학업에 필요한 모든 것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매월 봉급과 수학보조비까지 제공되기에 집으로부터 그 어떠한 경제적인 도움이 없이도 고등학교 과정의 학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활동(일과시간, 월별행사,현장학습, 동아리활동)] ☜ 클릭해 주세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교육과정(일반학과정, 군사학과정)] ☜ 클릭해 주세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 봉급 및 수학보조금] ☜ 클릭해 주세요...

[공군항공과학고 교복, 생활복, 외출복을 보여주세요...] ☜ 클릭해 주세요...

​공군항과고 학생은 남녀 모든 학생이 3년간 생활관(기숙사)에서 학교생활 일정표에 따라 공군의 부사관 후보생으로서 조금은 엄격한 단체(내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학생과 남학생의 생활관은 별개의 건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학생 생활관은 2인 1실로 되어 있으며 학년별로 구분된 별개의 층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남학생 생활관은 3인 1실 또는 2인 1실로 되어 있으며, 학년별로 별개의 건물로 구분된 생활관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공군항과고는 경남 진주시 공군교육사령부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학교 내에는 학교본부, 교육관, 실습관, 생활관, 식당, 체육관, 학생문화관, 도서관, 운동장(연병장)... 등의 학생교육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최첨단 최신시설로 완비되어 있습니다.

학생이면서 부사관 후보생의 신분이기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일과 후 생활관에서의 내무생활은 군 훈련병이나 사관생도의 생활관 내무생활과 많은 면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미성년의 학생인 관계로 과거에 비해서 규율(군기)의 강도가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고, 매우 다양한 학술·문화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등 학교생활이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군사훈련 역시 공군항과고 학생대에서는 제식훈련과 정신교육 그리고 구보를 비롯한 체력단련 등의 기초적인 군사교육만을 이수하고 있으며, 사격을 비롯한 집총교육 등은 수능시험일 이후 졸업즈음에 기본군사훈련단 부사관교육대대에 입과해서 집중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공군항과고 군사교육에 대한 간단한 안내] ☜ 클릭해 주세요...

[공군항과고 학술·문화 동아리 활동 안내] <<= 클릭해주세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항공과학기술분야의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군사학교이면서 전문계고 교육과정의 마이스터고등학교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과학고등학교와는 그 교육과정에서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는 항공통제과, 항공전자과, 정보통신과, 항공기계과의 4개 전공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항공기계과는 2019년부터 고교 최초로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 과정평가형 항공산업기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항공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공학과 배정은 본인의 희망과 1학년 1학기 성적을 고려해서 1학년 2학기에 이루어집니다. 공군항과고 입학생의 과별 선호도가 그리 크지 않기에 대개의 경우 본인의 희망과 선택에 따라서 골고루 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군항과고 졸업생은 졸업 및 임관 시에 부여받은 자신의 주특기에 따라서 항공기상, 항공관제, 항공통제 분야와 항공기체정비, 항공기관정비 및 항공전자장비류의 운용과 유지보수에 관련된 공군의 전문기술업무에 종사하게 됩니다.

[항공우주공학 국제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공군 간부(준위)] ☜ 클릭해 주세요...

[항공기관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공군 상사] ☜ 클릭해 주세요...

[어렵다는 '美 항공정비사 면장'에 합격한 공군 중사] ☜ 클릭해 주세요...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공군 하사] ☜ 클릭해 주세요...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주특기분야 안내] ☜ 클릭해 주세요...

[공군항과고 학과별 학년별 교육과정 안내] ☜ 클릭해 주세요...

[공군항과고 NCS 항공산업기사과정 안내] ☜ 클릭해 주세요...

▣ 항공정비사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의 '항공정비사 시험정보'를 아래에 링크하여 소개합니다. 항공정비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천천히 잘 읽어 보고 참고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시험정보 안내 - 항공정비사> <<== 클릭해주세요...

항공종사자(항공정비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지정 전문교육기관'이나 '대학/전문대학/학점은행제교육기관'에서 학과시험 범위의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할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항공기계과 학생들은 졸업 시 '항공산업기사' 자격을 필수적으로 취득하게 되며, 졸업 후에는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인 공군교육사령부 특기학교에서 일정기간의 항공정비와 관련한 심화된 특기교육을 또 다시 집중적으로 이수하고 공군 비행단(야전정비대대/부품정비대대, 수리창... 등)으로 배속되어 공군의 항공정비 실무에 종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군항과고 항공기계과를 졸업하면 항공종사자(항공정비사) 자격 취득시험에 필요한 응시자격을 최단기간에 자연스럽게 충족하게 되므로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하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의 '항공교통관제사 시험정보'와 항공교육훈련포털의 '항공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안내'를 아래에 링크하여 소개합니다. 항공교통관제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잘 읽어 보도록 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시험정보 안내 - 항공교통관제사> <<== 클릭해주세요...

항공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안내 <<== 클릭해주세요...

공군항과고 항공통제과 전체 학생들은 재학 중에 항공교통관제와 관련된 항공기상, 항공관제, 항공통제 분야의 기초적인 교육을 모두 받게되며, 졸업 시 항공관제 특기를 부여 받은 사람은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인 공군교육사령부 특기학교에서 일정기간의 항공관제와 관련한 심화된 특기교육을 또 다시 집중적으로 이수하고 공군 비행단(군공항)으로 배속되어 공군의 항공관제 실무에 종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항공종사자(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취득시험에 필요한 응시자격을 최단기간에 자연스럽게 충족하게 되므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하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단, 항공통제과 졸업생 모두가 항공관제 특기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당수 졸업생은 항공기상이나 항공통제 특기를 받습니다. 그러한 경우 항공교통관제와 유관한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하기에 항공교통관제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높다고는 할 수 있지만 항공관제 실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닌 관계로 항공교통관제사로 진출하기에 그다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항공통제과 학생들의 경우 항공관제 특기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기에 졸업 시 항공관제 특기를 부여받으려면 성적관리와 학교생활에 여타 학생에 비해서 조금은 더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은 군인사법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서 졸업과 동시에 공군의 장기복무 직업군인인 공군부사관으로 임용되며 초임 계급은 공군하사입니다. 또한 극소수를 제외한 공군항과고 전체 졸업생 모두의 주특기는 대한민국 공군전투력의 주요 핵심기술인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필수기술분야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군 의무복무기간은 다음의 법규정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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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설치법 제10조(졸업자의 임용 등)

3년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군인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군의 하사로 임용한다. 이 경우 복무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복무로 한다.

◆ 군인사법 제6조(복무의 구분)

⑥ 장기복무 부사관은 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호~5호 - 생략...)

6.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 참고로 군 의무복무기간의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육˙해˙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기복무 장교는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이고 장교 임관 5년차에 1회 전역기회가 있으며, 10년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하는 장교 급여를 수령합니다.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단기복무 장교는 의무복무기간이 6년이며, 6년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하는 장교 급여를 수령합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장기복무 부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이고 부사관 임관 7년차에 1회 전역기회가 있으며, 10년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하는 부사관의 급여를 수령합니다.

대한민국의 장교, 부사관으로 군에서 복무하는 모든 사람은 의무복무, 연장복무, 단기복무, 장기복무 여부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 급여를 수령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공무원보수규정의 군인봉급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생진로를 조기에 결정해서...

직업군인의 길을 걷게 되는 공군항과고 졸업생은 7년~10년의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무렵인 27세~30세가 되면 부사관 실경력(7년~10년)에 후보생 경력(1,5년)을 포함해서 모두 8.5년~11.5년의 군경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8년~11년 군경력의 직업군인 연봉수준을 군인봉급표로 찾아서 일반 사회의 회사원과 비교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부사관인 경우는 중사 7호봉~10호봉으로 웬만한 중견기업 대졸사원 초임연봉(중사 10호봉: 약 4,500만 원) 정도되며, 부사관으로 군 복무 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학사학위와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학사장교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대위 5호봉~8호봉(대위 8호봉: 약 6,000만 원)으로 수많은 명문대학 졸업생들이 취업하기를 간절하게 열망하는 웬만한 대그룹 계열사의 대졸사원 초임연봉 정도가 됩니다.

중앙일보(2022.12.19 보도내용)-고등학생 희망직업(3위: 직업군인) <<= 클릭해주세요...

이와 같이 직업군인의 급여와 복지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었기에 최근에는 7년~10년의 군 의무복무를 마쳐도 전역을 원하는 공군항공과학고 졸업생이 과거에 비해서 그리 많지가 않고 부사관이나 장교로 정년퇴직시까지 계속 군 생활을 하는 추세이므로 군 내의 진급경쟁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군 복무 중에 학위(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와 직무 관련 자격증(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진급심사에서 가점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군 복무 중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독학학위제, 야간대학, e-MU,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과 기사&기술사&기능장 자격증 취득 그리고 어학능력(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향상을 비롯한 다양한 자기계발 노력을 반드시 지속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空軍航空科學高等學校)는 과학기술군인 공군의 핵심 주력인 항공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극소수를 제외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전체 졸업생 모두는 대한민국 공군 전투력의 주요 핵심기술을 담당하는 군 필수기술인력으로 종사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서 대한민국 공군 전투력의 강약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자신의 자질과 능력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은 '개인적인 자아실현'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막중한 공적인 책무'이기도 합니다. 공군항과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아래의 EBS 교육방송 특별기획 시리즈(대국굴기大國堀起)를 소개합니다. 아래의 동영상을 모두 본 이후에 장차 대한민국 군사과학기술 인재로서의 웅대한 포부와 비전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고, 학생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꿈틀거리며 불타오르는 사명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공군항공과학고 진학여부를 신중하게 재고할 것을 권유합니다...

제01편 海洋時代 포르투갈과 스페인, 해양의 시대를 열다

제02편 小國大業 유럽의 작은 나라 네덜란드, 세계를 움직이다

제03편 走向現代 영국, 현대화의 선봉에 서다

제04편 工業先聲 영국, 세계 최초의 공업화 대국

제05편 激情歲月 프랑스, 혼돈 속에서 일어서다

제06편 帝國春秋 독일, 유럽제국을 이루다

제07편 百年維新 일본, 아시아 강국으로 향한 백년간의 유신

제08편 尋道圖强 러시아, 강대국을 향한 피의 항해

제09편 風雲新途 소련, 풍운 속의 새로운 길

제10편 新國新夢 미국,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꿈

제11편 危局新政 미국, 세계 제1강국을 이룬 새로운 도전

제12편 大道行思 21세기 대국의 길

공군항과고는 군사학교로서의 특성상 많은 장점이 있는 학교입니다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러한 장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즉, 공군항과고는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여건, 능력, 의지, 희망, 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학생의 꿈과 희망을 확실하게 구체화하고 현실화함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학교이기도 하지만, 학생 본인의 능력과 의지가 그 꿈과 희망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3년의 공군항과고 교육과정과 최소 7년~10년의 군 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아주 많이 힘이 들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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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의 졸업 후 진로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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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은 전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신분인 공군하사(9급 공무원 대우)로 임용됩니다. 공군하사 임관 이후 사관학교에 진학한 사람은 사관생도 교육을 받기 위해서 사관학교에 입교하고, 그 이외의 다른 모든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부여받은 자신의 주특기에 따라서 일정기간의 특기교육을 이수한 이후 자대(현업)에 배치되어서 항공과학기술 분야의 공군부사관으로서 직업군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즉, 시작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 모두가 같은 공군하사로서 직업군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이 언제까지고 다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적성, 희망, 자질, 능력 그리고 군 복무 여건 등을 각 개인별로 판단해서 같은 직업군인의 길이라고는 해도 점차 조금은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

그 진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부사관으로 정년퇴직시까지 직업군인의 길을 걷는 경우

◈) 부사관으로 군 복무 중 장교로 진출해서 정년퇴직시까지 장교로 직업군인의 길을 걷는 경우

◈) 7년~10년의 군 의무복무를 마치고 일반사회로 조기에 진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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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항과고 졸업생의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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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관으로 정년퇴직 시까지 직업군인의 길을 걷는 경우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기복무 직업군인인 부사관의 정년은 원사나 준위는 55세, 상사는 53세입니다. 그런데 부사관의 경우에는 근속진급에 의해서 하사로 5년 복무 후에는 중사로 자동 진급이 되고, 중사로 11년을 근속하게 되면 상사로 자동 진급이 됩니다. 이 얘기는 장기복무자로 임용되는 부사관은 하사 임관 16년 후에는 상사로 자동 진급이 되기에 최소한 53세까지는 안정적인 직업군인으로서의 군 생활(직장생활)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렇듯 부사관의 직업적인 안정성이 보장된다고는 해도 모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의 군 생활(직장생활)이 언제까지고 다 똑 같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졸업 시 모든 졸업생이 장기복무 직업군인인 공군하사로 임용되기는 하지만 하사임관 이후 각 개인별 노력과 배양한 능력에 따라서 점차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군 복무 중에 학위(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와 직무 관련 자격증(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진급심사에서 가점이 부여됩니다.

공군항과고 졸업 후 군 생활을 하면서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독학학위제, 야간대, 학점은행제, e-MU(e-Military Univercity)등을 통해서 주경야독으로 남들보다 먼저 학사학위와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군 복무 역시 충실하게 함으로써 주변의 인정을 받는 유능한 졸업생은 진급 최저년수만 채우면서 남들보다 빨리 중사, 상사로 진급을 하면서 젊은 나이인 35세 전후에 원사나 준위까지 진급해서 55세에 정년퇴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졸업생은 동기생이나 후배들이 다 취득하는 학사학위나 기사 자격증도 없이 남들보다 뒤떨어지는 업무능력과 불성실한 군 복무 자세로 남들보다 뒤처지면서 남들은 원사나 준위로 진급할 시점인 35 세가 넘어서야 상사로 간신히 근속진급해서 53세에 상사로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진급 최저년수만 채우고 바로바로 진급해서 원사 또는 준위로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유능한 부사관과 남들보다 뒤처지면서 겨우겨우 근속진급으로 상사로 정년퇴직하게 되는 부사관의 재직 중 급여차액은 군인보수표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대략 2억 원(원사)에서 3억 5천만 원(준위) 정도까지 벌어집니다.​

이는 정근수당 등의 각 종 제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기본급(상여금 600% 가정)만으로 대충 계산한 결과이므로 실수령액으로 계산하게 되면 그 격차는 훨씬 더 크게 벌어집니다... 게다가 이는 군 재직 중 급여차액이 그렇다는 것이고 퇴직 후 최소 20년에서 30년 이상 평생을 수령하게 되는 군인연금 차액까지 생각한다면 그 차액은 실로 큰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 계산하면 최대 5억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출중한 업무능력과 성실성에 더해서 학위(학사&석사&박사)와 직무 관련 고급기술자격(기사&기능장&기술사) 그리고 탁월한 어학능력(영어)을 겸비하는 유능한 졸업생이라면 준사관(준위) 선발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상사 2년 이상 경력)을 조기에 취득해서 30세 즈음에 자신의 주특기인 항공기술분야의 전문기술 준사관으로 임관하는 것이 막연한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준사관(준위) 조기진출에 성공하게 되면 부사관으로 있는 경우에 비해서 매년 수령하는 연봉에서 대략 1,5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보수규정의 군인보수표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또한 통제 준사관, 통번역 준사관, 육군·해군 항공준사관 등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서 소정의 선발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25세 즈음에 준사관으로 임관하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준사관으로 임용되게 되면 장교수준의 급여와 55세까지의 정년이 보장되는 아주 대단히 밝은 직업군인의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위의 얘기는 공군항과고라는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똑 같은 공군하사로 임관해서 공군부사관으로 같은 군 생활을 한다고 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일반적인 생각보다 매우 크다는 것이며, 공군항과고 재학 중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훨씬 더 크게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공군하사라고 다~! 똑 같은 공군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기복무 직업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서의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후일 나타나는 그 결과는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부사관으로 군 복무 중에 장교로 진출해서 장교로 정년퇴직 시까지 직업군인의 길을 걷는 경우

장교 진출은 사관학교 설치법과 군인사법에 따라서 지원연령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육·해·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만 20세까지, 육군3사관학교는 만 24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사관 또는 준사관 군경력자(현역, 예비역)의 경우, 해군 학사장교는 만 35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육군과 공군 학사장교는 만 30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장교 수준의 급여와 5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육군 항공준사관은 만 50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육군 통·번역준사관은 만 45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각 군 모집공고를 클릭하면 해당 모집공고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육군사관학교 생도 모집공고

​해군 사관학교 생도 모집공고

​ 공군 사관학교 생도 모집공고

​육군3사관학교 생도 모집공고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모집공고

육군 장교 모집안내​

육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모집공고​

해군 장교 모집안내​

해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모집공고

공군 장교 모집안내​

공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모집공고

육군 항공, 통·번역 준사관 모집공고​

​​◆ 국군방첩사령부 부대원선발(장교)​

​​국군방첩사령부 부대원선발(부사관)

국군방첩사령부 군무원선발​

조기에 인생진로를 선택해서 19세~20세에 하사로 임관하는 공군항과고 졸업생들이 기술부사관으로 5년~10년 정도의 풍부한 군 실무경력을 쌓은 후, 군 복무 중에 학사장교로 진출해서 장기복무 장교의 길을 걷게 되는 경우 일반인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대단히 큰 여러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물론 학사장교 진출을 위해서는 군 복무 중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e-MU(e-Military Univercity) 등의 여러 평생학습제도를 잘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늦지 않은 시기인 공군항과고 졸업 후 5년~6년차 즈음에 학사학위와 군업무 관련 기사 자격증 하나 정도는 반드시 취득해 놓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고 또한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장기복무 장교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학사장교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군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을 비롯해서 장교와 부사관에 대한 직업군인의 특성과 여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군항과고 졸업 후 5년~10년의 부사관으로서의 풍부한 군 실무경험은 직업군인으로서 장교의 길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좋은 직접적인 체험과 이해의 계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학사장교 진출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글 아래에 별도로 좀 더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천천히 정독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7년~10년의 군 의무복무를 마친 이후에 일반사회로 조기에 진출하는 경우

최근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대단히 안정적인 부사관과 장교라는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길이 본인의 적성에 잘 맞지 않거나 일반 사회에서의 보다 다양한 인생진로를 걷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조기전역이 가능합니다.

조기전역을 희망하는 졸업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사관으로 계속해서 7년~10년을 복무하고 중사나 상사로 전역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열심히 공부하여 학사학위와 기사 자격증을 조기에 취득해서 하사 임관 5년~7년차에 학사장교로 진출해서 중위나 대위로 전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전체 군 복무 기간은 7년~10년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장교로 진출해서 중위나 대위로 전역하는 경우에는 중사나 상사로 전역하는 경우에 비해서 군 재직 중 급여와 퇴직금을 포함한 총소득이 대략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더 많습니다. 7년~10년을 부사관으로 계속 복무하고 중사나 상사로 전역하는 경우 군 생활 중에 모을 수 있는 전역자금을 대략 8천만 원~1억 원 정도라고 보면, 중위나 대위로 전역하는 경우는 대략 1억 원~1억 4천만 원 정도를 전역자금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정도 전역자금이면 전역 후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법학, 의학, 경영)대학원에서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아서 대학원 졸업 후 2년~3년 정도의 취업활동 자금이나 결혼 자금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법조계, 의료계, 언론계, 교육계 그리고 여타 산업계의 전문직으로의 진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군항과고 졸업생은 군 복무 중에 주경야독으로 학업을 지속해서 고교시절 전공학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공계열의 학사 또는 석사 학위 이상의 전문 학위와 전문기술 자격증(기사, 기술사, 기능장)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년~10년의 군 의무복무를 마치고 조기에 사회로 진출하는 거의 모든 공군항과고 졸업생들은 고교시절 전공분야인 국내외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분야와 항공산업계로 진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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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군항과고 졸업생 중 일부 소수는 남다른 노력을 통해서 변호사, 군법무관,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교사, 대학교수, 정부기관 및 공사기업체의 연구원이나 직원 등... 전혀 생소한 여타 다양한 전문분야로의 진출에 성공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서 수석으로 대법원장상을 수상한 공군항과고 졸업생 <<= 클릭해 주세요.

장교로 진출해서 중위나 대위로 전역하는 경우 전역자금에서 2천만 원~4천만 원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가 더 있다고 하는 것은 사회진출 시 대학원 학자금이나 취업활동자금 그리고 결혼자금에서 훨씬 더 융통성있고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장교로 전역 시 공군장교로서의 군경력(3년~5년)은 사회진출 시 대다수의 기업체에서 부사관이나 병으로 전역하는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우대를 받는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공군 학사장교는 KAIST, POSTECH, SKY대, IVY-리그 등의 국내외 명문대학 졸업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우수한 인적 자질을 갖춘 인재들과 3년~5년의 기간을 같은 공군 학사장교로서 동고동락하면서 자연스럽게 취득하게 되는 각종의 취업 정보와 해외 유학 관련 정보 그리고 강한 인간적인 유대감이라는 유무형의 인적자산은 향후 험난한 사회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대단히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조기전역을 선택하는 경우, 군 복무 중에 각 개인별로 배양한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ICT분야 S/W고급기술자, 항공산업 전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의사, 언론인, 교사, 대학교수 그리고 석박사급 연구원 등의 전문직 진출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통상 19세~20세에 하사로 조기에 임관하는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경우 7년~10년을 복무하고 전역한다고 해도 27세~30세에 전역이 가능하기에 다양한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반사회 진출시점 역시 그다지 늦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일반 사회의 다양한 여러 직종 중에서 특히 공무원이나 공기업(공공법인)으로 진출 시 군경력(공직경력)은 100% 인정되기에 여타 영리 사기업체 취업시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무원 호봉산정시 군경력 포함 여부에 대해서 <<== 상세내용은 클릭해주세요...

게다가 기술부사관으로서 5년 이상의 풍부한 군 실무 경력과 능력을 가진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공군 학사장교로 진출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좋은 선택이지만, 주로 3년 이내의 단기복무 장교로 구성된 위관급 장교단의 취약한 실무능력을 보강한다는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여러가지 간단한 참고사항들...

또한 공군항과고 졸업생은 직업군인의 길을 계속 걷는 경우에 부사관이나 장교의 길 중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조기에 인생진로를 선택하는 만큼 대단히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25세에 부사관으로 늦게 입대하는 부사관의 경우는 하사 1호봉의 급여을 받지만 19세~20세에 하사로 임관하는 공군항과고 졸업생은 25세에 부사관 실경력(5년~6년)과 후보생경력(1.5년)을 더해서 하사(6~7)호봉이나 중사(4~5)호봉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군 복무와 대학과정의 학업수행이라는 1인 2역을 동시에 수행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25세에 학사장교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역시 부사관 실경력(5년~6년)에 후보생경력(1.5년)을 더해서 소위(5~6)호봉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25세에 군에 입문하는 여타 학사(학군)장교의 경우에 소위 1호봉을 받는 것에 비하면 급여수령에 있어서 압도적인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교급여에서 5~6호봉의 차액이면 연봉으로는 대략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 공무원보수규정(별표27:군인경력환산율표) 참조

게다가 5년 이상의 부사관 경력을 지닌 장교의 경우 중령진급에 실패해서 소령(연령정년:45세)이나 대위(연령정년:43세, 근속정년:15년)로 전역하게 된다고 해도 전체 군 복무기간이 최소한 20년~26년은 되기에 군인연금 수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40대 초중반에 전역해서 일반사회 진출을 하게 된다고 해도 최소한의 생활보장은 되기에 비교적 안정적인 제2의 인생설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을 세세하게 따져 본다면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25세에 학사·학군 장교로 군에 입문하는 사람에 비해서 급여수령에 있어서 압도적인 이점이 있으며, 직업군인으로서의 직업적인 안정성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군 복무와 학업(대학공부)을 힘들게 수행한 만큼의 보람과 보상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군인이나 공무원의 경우 남녀차별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여학생에게 있어서 공군항과고 진학은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그러나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독학학위제, 야간대학, e-MU(e-Military Univercity) 등을 통해서 군 복무와 대학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힘들다거나, 군 복무 자체가 적성에 맞지 않거나 힘들다고 생각하는 나약한 정신의 소유자라면 3년의 공군항과고 생활과 최소 7년의 군 복무를 제대로 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부모님의 슬하에서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게 되는 공군항과고 학생들의 공군항과고 재학 중 수업 그리고 공군항과고 졸업 후 군 복무 중의 대학공부(학사학위 취득)에서는 누가 일일이 감독하고 강제하는 타율적인 학습방법이 아닌 학생 본인 스스로의 자율적인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절대적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도서관 이용법과 대인 소통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기초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도서관 이용법과 대인 소통능력 향상의 중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기초적인 훈련이 공군항과고 입학(입교)전에 미리 일정 수준까지 이루어지면 추후 공군항과고 생활과 군 생활 적응 그리고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딱 맞는 좋은 사람(스승, 친구, 동료...등)을 만나서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시간 보다는 자신에게 유용한 좋은 책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확률적으로 훨씬 더 많을 수 있고 쉽다는 점... 그리고 단기간에 대인 소통능력 향상과 도서관 이용법 모두를 아직은 어린 중학교 학생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익히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좋은 책에서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지식)를 취득하는 '도서관 이용법'을 학생 스스로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익히는 방법이 조금은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군항과고 최종시험(3차 전형) 종료 후 학생들에게는 공군항과고에 입학(입교)하기까지 통상 5개월 이상의 매우 자유롭고 아주 긴 골든타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에 가급적이면 자주 인근 국공립도서관을 방문해서 효율적인 도서관 이용법과 대인 소통능력 향상 등... 학생들 본인 자신의 주요 관심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서적을 찾고 읽는 데에 시간을 보낸다면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소년기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배양과 향학열을 일깨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책 몇 권과 TV프로그램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 사람의 인지&학습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TV프로그램입니다.

​​공부의 달인 꼴찌소녀 1등을 향해 날다 최보희 <<== 클릭해주세요...​

우등생과 열등생의 한 가지 핵심 차이점 <<== 클릭해주세요...​

공부의 왕도- 인지 세계는 냉엄하다 <<== 클릭해주세요...

전교1등의 비밀 메타인지 <<== 클릭해주세요...​

중학교 공부, 인강으로 1등 했어요/수박씨닷컴/

꿈을 이루는 공부습관/권혁도/지상사

대한민국은 사교육에 속고있다/박재원, 정수현/김영사

하루라도 공부만 할 수 있다면/박철범/(주)다산북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장승수/김영사

둔재의 공부법/김성진/해드림출판사

전교 1등하는 법/김지룡/김&정

공부역전 공부법/론리스터디/

의욕과 집중력이 생기는 공부법 /박재현(역)/ 다인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김현근/(주)사회평론

공군항과고 입학 예비생들에게는 5개월 이상의 아주 긴 골든타임을 어떻게 유용하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향후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군항과고의 여러가지 측면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지원하셨으면 합니다.

공군항과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파리의 주얼리 상인:장영배 지음"을 추천도서로 권해 드립니다. 공군항과고 19기 졸업생인 저자가 공군항과고(3년)+군 생활(7년) 도합 10년의 세월을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기업인으로 성공하기까지의 인생역정이 진솔하고도 평이하게 아주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공군항과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미래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에서 쉽게 좌절과 절망감을 느낄 수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성공적인 인생설계를 위한 삶의 길라잡이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책명으로 검색하시면 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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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학사학위 취득)과 전공선택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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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과학기술 전쟁에서 승리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직업군인으로서의 유능한 자질과 21세기 지식산업시대가 요구하는 융복합적 지식과 사고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군항과고 졸업생 역시 언제까지나 고졸 학력의 부사관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따라서 공군항과고 학생도 자신의 능력계발과 발전을 위해서 졸업 후 반드시 대학진학(학사학위 취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상 군사학교이며 마이스터고인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대학진학을 지체시키고 제한하는 등의 인권침해적인 법규정과 군내의 행정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혹여 그러한 법규정이나 군내의 행정절차가 있(었)다면 이는 아주 대단히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스터고 졸업생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자신의 실력과 능력만 있다면 재직자 특별전형이 아닌 수시전형이나 정시전형 등의 대학입시를 통해서 얼마든지 대학진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졸업 후 바로 취업하게 되는 마이스터고 졸업생인 직장인의 업무여건상 <주간대학>에서의 수학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독학학위제, 야간대학,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공군항과고 학생 역시 졸업과 동시에 장기복무 직업군인인 현역 공군하사로 바로 임용되어 최소한 7년~10년의 군 의무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기에 수시나 정시를 통해서 <주간대학>에 진학한다고 하더라도 직업군인의 업무여건상 <주간대학>에서 수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든 분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공군항과고 학생은 3년의 고등학교 재학 중 학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국비로 지원받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최소한 7년~10년 이상을 공군의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경우 반드시 군 복무(일)와 학업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대학공부(학사학위 취득)에 있어서 조금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과거 잠시나마 장기복무 부사관도 장교와 같이 주간 전일제 군위탁교육생으로 우수한 인재를 일부 선발하여 군업무에 대한 아무런 부담이 없이 주간대학에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던 아주 훌륭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현재는 장교와는 달리 부사관의 경우 주간전일제 군위탁교육생 제도가 폐지되어 운용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부사관 주간전일제 군위탁교육생 제도가 폐지된 배경과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군 의무복무기간"과 관련된 군인사법령상의 문제점인 상위법(군인사법)과 하위법(군인사법 시행령)의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는 법조문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당 관련 법조문을 이 글 말미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주간대학이 아닌 야간대학에 한해서는 현재도 부사관 군위탁교육생 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기지 인근에 야간대학이 없는 경우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e-MU(e-Military Univercity) 등을 통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군항과고 졸업생은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독학학위제, 야간대학, 학점은행제, e-MU(e-Military Univercity) 등의 평생학습 제도를 선택해서 군 복무와 학업(대학공부)를 병행해야만 하고 일반 주간대학에 진학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만... 공군항과고에 현재 개설되어 있는 항공통제과, 항공전자과, 정보통신과, 항공기계과의 4 개 전문계 교과 과정상의 어려움을 훌륭하게 극복해서 사관생도 선발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현역부사관이면서 사관생도인 이중의 신분으로 학사학위 과정의 사관생도 교육을 받게되며 사관학교 졸업 시에는 부사관에서 장교로 신분이 변경되어 소위로 임관합니다. 사관생도 선발시험에 있어서 군교육기관인 공군항과고 졸업생이라고 해서 그 어떤 가산점이나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여건속에서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대학공부(학사학위 취득)와 전공선택에 있어서 반드시 극복하거나 초연한 자세를 견지해야만 하는 조금은 특이한 사회적 병리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쉽사리 부정할 수 없는 불편한 현실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네임밸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잘못된 사회풍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이러한 잘못된 사회풍조 탓에 여러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분의 공군항과고 진학을 앞두고 많은 학부모님께서 한 번쯤은 망설이고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일반 기업체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타 일반 고교생이라면 일정 부분 명문 주간대학의 네임밸류가 그 가치와 효용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과 같은 취업난에서 넘쳐나는 수많은 취업희망자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취업 희망자가 어느 대학에서 어떠한 학업을 성취했느냐를 1차 서류전형으로 먼저 보는 것이, 거의 모든 기업체에서 직원 선발 시에 널리 사용하는 통상적인 방법이기도 하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세태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군항과고 학생은 졸업 후 바로 공군의 장기복무 직업군인이 됩니다. 즉, 고등학교 졸업 후 별도의 취업절차가 필요없이 바로 공군의 장기복무 기술부사관으로 50대 중후반까지 30년 이상의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서의 평생직장이 보장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대학진학(학사학위 취득)과 전공선택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자신의 평생직업이 결정되어진 상태에서 자신들의 평생직업인 직업군인으로서의 사명을 보다 더 완벽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학진학(학사학위 취득)과 전공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즉, 자신들의 평생직업인 군 생활 중에 이루어지는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학업(학사학위 취득)과정은 일(군 복무)과 학업(대학공부)이 동시에 병행되는 대표적인 실례입니다...

◈) 이러한 연유로, 대학진학(학사학위 취득)과 전공선택에 있어서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군인으로서의 군업무가 학업(대학공부)보다는 언제 어디서든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군 복무 중 기지 전출입이나 파견근무 그리고 군업무 스케줄 변동 등으로 인해서 군업무와 학업의 병행에 무리가 있을 경우에, 언제든지 이러한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또 이를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정신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 즉, 프로페셔널한 군인정신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2.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선택하는 대학전공은 평생을 종사하게 되는 자신의 주특기와 동일분야에 해당하거나 인접분야에 속하는 전공학과를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특기 분야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더라도 군업무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자면 ICT 분야(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S/W 학과, 컴퓨터시스템학과, 인터넷정보과...)와 어학 분야(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가 직간접적으로 군업무에 크게 도움이 되며 전역 후 일반 사회진출 시에도 여러모로 매우 유용하고 유망한 분야이기에 적극 추천합니다.

민간항공 조종사 연봉이 억대라 해서 많은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20년~30년 경력을 쌓은 40대~50대 기장급 조종사의 연봉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상한선은 기실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신체조건과 비행적성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항공기 조종사가 될 수 없으며 민간항공 조종사 수요의 일정한 한계로 인해서 엄청난 교육비용(약 2억~3억 원)과 세월을 낭비하고도 무위도식하는 조종 낭인으로 전락하게 될 위험성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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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체조건이나 적성 여부에 크게 구애됨이 없이 그 누구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다면 ICT 분야의 고급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개자료에서 보듯이 ICT 분야의 기술사급 고급인재라면 그 연봉 수준이 흔히들 얘기하는 억대가 됩니다. 게다가 ICT 분야 고급 기술자의 경우 각 개인별 능력치에 따라서 연봉이 크게 좌우되므로 그 실제 연봉은 일반인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액수로 그 상한선을 사실상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

최근 공군항과고 입학생의 인적자질은 중학교 내신성적 최상위 1%~2% 수준인 수재급 학생들이 대략 30%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인재들이 7년~10년의 군 의무복무기간 중에 학사 학위와 기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고 차분하게 단계를 밟아서 도전한다면 젊은 나이인 30세 즈음에 기술사급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ICT 분야의 최고급기술자로 성장한다는 것은 군과 일반 사회 어느 분야에서건 대한민국의 차세대 발전을 이끄는 제4차 산업혁명의 각광받는 전문직군 리더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인정받게 된다는 매우 큰 의미 또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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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첨단 과학기술 전쟁에서 승리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직업군인으로서의 유능한 자질과 21세기 지식산업시대가 요구하는 융복합적 지식과 사고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력이 펄펄 넘치는 20대 청년기인 7년~10년의 군 의무복무기간에 겨우 하나의 전공에만 국한된 대학공부(학사학위 취득)로 만족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3개 정도의 학사학위(주특기전공, ICT전공, 어학전공)와 최소 1개~2개 이상의 기사&기능장&기술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학업(대학공부)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아쉬운 현실이지만,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군 복무 중> 선택할 수 있는 대학과정(학사학위 취득경로)은 평생학습제도인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e-MU(e-Military Univercity), 야간대학으로 한정되며 대학전공 역시 동과정에 개설된 전공학과에 국한되어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산간도서 벽지에 산재한 군기지의 지리적 특성과 기지 전출입이나 파견근무 그리고 군업무 스케줄 변동 등의 군 복무환경 변화에 따르는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야간대학보다는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교와 독학학위제를 병행하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하고 유리한 학사학위 취득경로일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원격대학(방송대학, 사이버대학)과 독학학위제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아래의 신문기사를 반드시 읽어 보도록 하세요...

5.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학업(학사학위 취득)은 대개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 박봉이랄 수 있는 하사와 중사 그리고 학사장교 진출 시 소위나 중위 시절에 이루어지는 만큼, 비용측면에서 가장 경제적인 학사학위 취득경로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비가 저럼하고 장학금 혜택이 큰 방송통신대학교(또는 사이버대학교)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독학학위제 등을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6. 군 의무복무기간인 7년~10년이라는 장기간의 세월에 걸쳐서 3개 정도의 학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학업(대학공부)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군 의무복무기간인 7년~10년의 세월을 군업무능력 발전단계별로 세분화해서 학업(대학공부)을 진행하면 보다 짜임새 있는 학업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하사임관 후 1년~4년차(적응기 4년), 5년~7년차(숙련기 3년), 8년~10년차(성숙기 3년)와 같이 군 의무복무기간을 대략 3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단계별로 진행할 학사학위 취득목표를 매칭해서 군업무능력과 학업(대학공부)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발전할수 있도록 하면 보다 효율적인 학업수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일(군업무)과 학업(대학공부)이 잘 연계되어서 상호 상승·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발휘된다면 일(군업무)과 학업(대학공부)을 병행하는 것이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고로 역사적으로 훌륭한 위업을 많이 남긴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이 불리해 보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약점(단점)을 강점(장점)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끈질기게 연구하고 찾아내서 적기에 과단성있게 실행하는 자질면에서 매우 큰 공통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수 많은 병법서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 아래의 예시에는 3개의 학사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략 10년으로 다소 여유있게 설정했지만 공군항과고 졸업생 개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는 6년~7년 이내에 3개의 학사학위를 모두 취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격화되는 부사관단 구성원의 진급경쟁 분위기를 생각하면 그렇게 학사학위 취득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여러모로 상당히 유리하고 또한 바람직합니다. 군업무능력 발전단계별로 취득해야할 3개의 학사학위(전공분야)를 간략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응기(임관 1년~4년차)에 취득할 전공학위는?​

항공통제과, 항공전자과, 정보통신과, 항공기계과를 불문하고 모든 졸업생에게 자신의 "주특기 전공학과"를 가장 먼저 선택할 것을 권유합니다. 학사학위 취득방법은 <방송통신대학 또는 사이버대학>과 독학학위제를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가급적이면 최단기간(2년~3년 이내)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군위탁교육생 선발에 의한 학업(대학공부)이 아니라면, 이 단계에서 야간대학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와 주특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진급심사에서 가점이 부여되므로 1개 이상의 학사(전문학사 포함) 학위와 직무관련 기사(산업기사 포함) 자격증을 최대한 빨리 취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2. 숙련기(임관 5년~7년차)에 취득할 전공학위는?

"영어영문학"이나 "ICT분야(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S/W학과, 컴퓨터시스템학과, 인터넷정보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것을 권유합니다. 학사학위 취득방법은 "방송통신대학"(또는 사이버대학)을 주된 방법으로 하되 학사학위 취득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독학학위제를 병행하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군위탁교육생 선발에 의한 학업(대학공부)이 아니라면, 이 단계에서도 야간대학은 권유하지 않습니다.

3. 성숙기(임관 8년~10년차)에 취득할 전공학위는?

"주특기 전공분야", "ICT분야", '"어학분야(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및 기타 "이공계열(전자기학, 무선공학, 전파공학, 음향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생명공학...)"이나 "사회과학분야(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정치학, 군사학, 무역학, 교육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적성과 희망에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전공분야를 자신의 평생 주전공으로 신중하게 선택해서 보다 더 본격적이고 전문적인 학업(대학공부)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학사학위 취득방법이나 여타 공부방법론에 대해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적응기와 숙련기의 2단계를 통해서 이미 2개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상태이며, 학업(대학공부)이나 군업무에서도 어느 정도 원숙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판단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학업(대학공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양측면에서 바라보아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꼭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되면? 이 단계에서는 자비를 들여서라도 야간대학에 적극적으로 취학하는 것도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군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대학별 전공학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통신대학: 컴퓨터과학, 정보통계학, 메카트로닉스, 산업공학, 영어영문학... 등

독학학위제: 컴퓨터과학, 정보통신학, 영어영문학... 등

야간대학: 너무나 많은 전공학과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술은 생략합니다.

e-MU(e-Military Univercity): 항공기계과, 헬기정비과, 특수통신과, 국방정보통신과

사이버대학: 항공정비학, 기계제어공학, 자동차IT융합공학, 컴퓨터정보통신학, 소프웨어공학, 전기전자학, 유비쿼터스컴퓨팅학, 정보관리보안학, 영어영문학... 등

경운대학교 군간부 특별반: 항공기계공학과, 항공전자공학과, 항공정보통신공학과, 스포트웨어공학과, 무인기공학과​

​항공통제과와 항공전자과, 정보통신과 졸업생의 경우에 주특기와 밀접한 전공분야가 많이 개설되어 있기에 별다른 언급이 필요치 않습니다만, 항공기계과 졸업생의 경우 항공기계 관련 전공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온-라인 원격대학이 상당히 드물기에 전공 관련 학업수행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전쟁에서 제공권 장악을 위한 공군 항공기술인력의 고급화·정예화를 위해서는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의 온-라인 원격대학과 항공기지 인근의 야간대학에 항공기계공학 관련 학과의 신설이나 추가확충이 시급하게 요망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항공기계과 졸업생의 경우 주특기 전공 관련 학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하게 갖추어질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며 허송세월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방송통신대학의 프라임칼리지에 개설된 '메카트로닉스'나 '산업공학과' 그리고 최근 몇몇 사이버대학에 개설된 '기계제어공학'이나 '자동차IT융합공학' 등의 <항공기계과 인접전공>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 선택해서 학업(대학공부)을 진행할 것을 적극 권유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대학진학과 전공선택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학업(대학공부)은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e-MU(e-Military Univercity) 등을 통해서 반드시 군 복무(직장생활)와 병행해야만 하는 주경야독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되고 힘든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자신의 성공적인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갖추지 못한 나약한 정신의 학생의 경우에는 3년의 공군항과고 생활과 최소 7년~10년의 군 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아주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공군항과고 진학여부 결정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공군항과고에 합격만 하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황당한(?) 생각을 하는 신입생이 있다고 해서 약간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군항과고에 합격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합격한 이후에도 공부는 계속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졸업해서 군 복무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성실한 군 복무를 해야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유능한 직업군인(부사관, 장교)으로서 모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극소수를 제외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전체 졸업생 모두는 대한민국 공군 전투력의 주요 핵심기술을 담당하는 군 필수기술인력으로 종사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서 공군 전투력의 강약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자신의 자질과 능력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은 '개인적인 자아실현'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막중한 공적인 책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EBS 교육방송 특별기획 시리즈(대국굴기大國堀起)를 다시 한 번 아래에 소개합니다. 군사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확고한 국가관과 가치관을 모색하고 정립함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에 공군항과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시청을 적극 권유합니다...

제01편 海洋時代 포르투갈과 스페인, 해양의 시대를 열다

제02편 小國大業 유럽의 작은 나라 네덜란드, 세계를 움직이다

제03편 走向現代 영국, 현대화의 선봉에 서다

제04편 工業先聲 영국, 세계 최초의 공업화 대국

제05편 激情歲月 프랑스, 혼돈 속에서 일어서다

제06편 帝國春秋 독일, 유럽제국을 이루다

제07편 百年維新 일본, 아시아 강국으로 향한 백년간의 유신

제08편 尋道圖强 러시아, 강대국을 향한 피의 항해

제09편 風雲新途 소련, 풍운 속의 새로운 길

제10편 新國新夢 미국,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꿈

제11편 危局新政 미국, 세계 제1강국을 이룬 새로운 도전

제12편 大道行思 21세기 대국의 길

​▣ 군위탁교육생의 의무복무기간 산정과 관련된 현행 군인사법령의 법조문입니다.

◆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②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加算)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 가산하여 복무할 기간은 의무복무 연한(年限) 내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 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의무복무 연한이 지난 후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교육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1.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2. 국내의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3. 국내의 군 교육기관에서 학위과정의 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4. 국내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수업료를 지급받고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 그 교육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

◆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①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 및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한다. 이 경우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 이와 같이 상위법인 군인사법에는 군인이 국민의 세금인 국비로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게 되면 해당 교육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군 의무복무기간에 반드시 가산해서 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사관이 장교로 진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산되어야만 하는 군 의무복무기간이 하위법인 군인사법 시행령으로 부당하게 면제되는 아주 대단히 이상한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로 인해서 적극 장려해야만 할 우수한 부사관에 대한 주간전일제 군위탁교육과 장교진출이 오히려 군내에서 비판받고 홀대받는 참으로 기이하고 역설적인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 결국 현재는 부사관 주간전일제 군위탁교육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인사법상 당연히 가산되어야만 하는 군 의무복무기간이 부당하게 면제되는 이러한 문제점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현역복무기간의 계산) 제①항의 법규정에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반드시 시정(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 및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한다. 이 경우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단, 법 제7조 제②항에서 따라서 가산하는 기간은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에 합산한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후 공사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글을 잘 읽어 보세요...

◈ 공군항공과학고 학생은 공군항과고 재학 중 기슬부사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전문지식을 모두 이수하게 되므로 졸업과 동시에 공군 기술부사관으로 임용되며 초임 계급은 공군 하사입니다.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공사에 진학하는 경우 공군 기술부사관의 신분과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관생도로서의 위탁 교육을 받게 되며, 이러한 현역 부사관 신분은 사관학교를 졸업해서 장교로 신분전환이 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되기에 다음과 같은 일부 이점이 있습니다.

【Ⅰ】군사학교인 공군항과고 3년의 재학기간 중에 부사관 후보생으로서의 엄격한 학생(내무) 생활과 졸업 무렵 실시되는 부사관 후보생으로서의 기본적인 군사교육을 모두 이수하게 되므로 공사 진학 시 생도 가입교 기간에 실시되는 기본 군사훈련과 정식 입교 후의 엄격한 생도(내무) 생활에 일반고를 졸업한 생도에 비해서 적응이 훨씬 더 빠르고 수월할 수 있습니다.

【Ⅱ】 일반고를 졸업한 공사생도는 장교(소위) 임관 시 2호봉이 가산된 장교(소위) 3호봉의 급여를 수령합니다만, 공군항과고를 졸업한 공사생도는 장교(소위) 임관 시 4호봉이 가산된 장교(소위) 5호봉의 급여를 수령하며 약 5개월 후 추가 호봉 승급으로 장교(소위) 6호봉의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Ⅲ】 공군항과고 졸업 후 현직 부사관의 신분으로 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게 되므로 군인보수법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공사 재학기간에 생도 수당이 아닌 현직 부사관(하사)의 급여를 수령합니다.(생도 수당과 부사관(하사) 급여 차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공무원 보수규정을 참고하세요...)

공무원보수규정 군인의 봉급표[별표 13] 바로가기 ☜ 클릭해 주세요...

​참고사항: 이와 같은 군인보수법 제20조(장교후보생 등의 보수) 규정은 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현직 부사관인 사관생도에 대한 일종의 특혜이기에 개정·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대학원, 합동군사대학 등의 군교육기관과 일반 대학(원) 등에서 장기간 위탁교육 중인 모든 현역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에게도 현직의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특혜로 볼 수 없으며,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사병 봉급 현실화 정책으로 사병 봉급과 생도수당이 부사관(하사) 급여에 곧 근접할 것이므로 군인보수법 제20조를 굳이 서둘러서 개정·시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부 이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이며 인권침해적이기까지한 공군 수뇌부의 부사관 우민화 교육·인사 정책 등을 비롯한 공군 내의 여러 가지 뿌리 깊은 악폐로 인해서 공군항과고에서 공사 진학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 깊은 속사정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 행간에 일부 기술하였습니다. 천천히 잘 읽어 보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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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후 공군사관학교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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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조종사를 양성하는 고등학교는 없으며, 공군항과고를 졸업한다고 해서 공사진학에 더 유리하거나 쉬워지는 점은 전혀 없습니다. 경남 진주시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 예하의 전대급 교육부대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항공 관련 전문계고 교육과정의 마이스터고등학교입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입학절차(입시)는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치뤄지는 1차(서류심사) 전형에서 모집정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이후에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필기시험) 전형이 실시되며, 2차(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3차(면접, 신체검사, 체력검정) 전형이 실시됩니다.

최근의 공군항과고 입시결과 발표내용을 검토해보면 각 중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남학생은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0% 이내, 여학생은 상위 3% 이내의 상위권 성적이면 입학정원의 3배수를 선발하는 1차 서류전형 통과를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계 교과과정의 마이스터고인 공군항과고 보다는 대학진학에 유리한 인문계 교과과정의 고등학교로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하여 내신과 수능에서 대략 1~2 등급 정도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면 파일럿이 되기에 더 유리합니다.

그런 연후에 억대 연봉의 민간항공사 파일럿이 되려면 항공운항과가 개설되어 있는 항공대, 한서대, 교통대 등의 4년제 항공 관련 대학을 졸업해서 조종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 후의 조종사 교육비용이 대략 2억 원 이상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사실 대입을 위한 수능성적과 내신성적 관리보다는 비싼 대학 등록금과 엄청난 조종사 교육비용(약 2억~3억 원)이 수많은 조종사 지망생에게 있어서 훨씬 더 신경이 쓰이는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로 조종사 되기를 포기하지는 마세요.

최근 조종사 지망생을 위한 대단히 바람직한 국가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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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항공 조종사 연봉이 억대라 해서 많은 사람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20년~30년 경력을 쌓은 40대~50대 기장급 조종사의 연봉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최고액은 기실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신체조건과 비행적성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항공기 조종사가 될 수 없으며, 민간항공 조종사 수요의 일정한 한계로 인해서 엄청난 교육비용(약 2억~3억 원)과 세월을 낭비하고도 무위도식하는 조종 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등의 사회적 병폐 또한 그리 작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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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여러 측면을 진로선택에 앞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자 한다면 공군사관학교로 진학하면 됩니다. 사관학교 재학 중이나 졸업 후 조종사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비롯한 모든 것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또한 교육 후 조종장교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 진급, 보수, 복지, 교육... 등에서 일반장교들이 위화감을 가질 정도의 아주 상당히 많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자 한다면 공군의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구: 조종장학생)' 제도를 통해서 전투기 조종사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군의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구: 조종장학생)'로 선발되면 대학학비가 지원되며 공군장교 임관 후 조종교육시 국비로 조종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군조종사 양성에는 민간조종사 양성비용과는 비교가 안되는 엄청나게 많은 국민의 세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민항사 파일럿이 되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2억~3억 원 정도라고 하지만, 최첨단 공군 전투기 조종사 양성에는 적게는 30억~40억 원, 많게는 100억 원 이상이라는 민간항공 조종사 양성비용과는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의 국방연구원 논문을 참조하세요.

[국방연구원 논문: 공군조종사 대량유출 어떻게 할 것인가?] <<= 상세내용은 클릭해주세요...

(위 화일을 'PC로 다운로드'해서 상세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교육비용을 투자한 전투기 조종사들이 의무복무기간(사관학교를 졸업한 조종장교: 15년, 여타 조종장교: 13년) 만료 후 민간 항공사로 조기에 이탈하고 있어 숙련급(영관급) 공군전투기 조종사 부족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시에 항상 핫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공군 조종사가 조기에 전역한다고 해서 엄청난 양성비용이 투자되는 공군 조종사 정원을 아무런 대책 없이 무한정 늘릴 수도 없으며, 일반장교 대비 조종장교에 대한 혜택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엄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조종장교에 대한 혜택을 특권적인 수준까지 과도하게 대폭적으로 향상해서 부여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공군 지휘부에서는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민간인 신분의 대학 재학생을 조종장학생으로 미리 선발해서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전투기 조종사로 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서의 우수한 자질과 품성이 충분히 검증된 일정 경력 이상의 현역 공군장교를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로 선발해서 양성하면 이와 같은 문제점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소수 특정 대학(학과) 재학생에 편중된 공군의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구: 조종장학생)' 를 통한 공군의 조종장교 양성정책은 그 적법성, 형평성, 타당성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군 조종장학생 모집공고의 문제점 <<= 클릭해주세요...

공군의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구: 조종장학생)' 선발공고에서는 매우 특이하게도 현역군인의 지원을 불법·부당하게 차별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군과는 달리 육군과 해군의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공고에서는 현역군인을 차별하거나 지원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육군의 항공장교는 일정 경력 이상의 장기복무(정규) 장교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육군항공 준사관 모집절차에서도 현역군인의 지원을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군 인사정책 담당부서(원)의 기본적인 인권의식과 법의식의 부재가 심각하게 의심되고 있습니다.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 전쟁에서는 육군·해군·공군·해병대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합동성(통합성)이 점차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래 시점에 도래할 완전한 합동(통합)군 전력의 건설과 구축에 앞서 항공전력의 핵심인 육군·해군·공군·해병대의 조종(항공)장교단 인적구성을 시대적 요청에 맞게 일정 경력 이상의 육군·해군·공군·해병대의 모든 현역 정규 장교를 대상으로 선발해서 시범·선도적으로 통합·구성할 수 있도록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발전적인 군 조종사 양성체계(제도)를 심도있게 연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군인사법과 동법 시행령의 상충하는 일부 잘못된 법 규정을 개정(시정)하게 되면 공군 조종사 부족 문제를 아주 합리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안은 국민의 혈세로 매년 지출되는 국방예산에서 공군 조종사 양성비용을 최대 1,500억 ~ 3,000억 원까지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책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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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공군 전투기 조종사 부족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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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항과고 졸업시 공사진학 가능합니다. 공군항과고 졸업후 군 복무 중에도 공사생도 모집요강에서 정하는 지원연령에 해당하면 공사진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현재 개설되어 있는 항공통제과, 항공전자과, 정보통신과, 항공기계과 4개 전공분야의 '전문계 교과과정 특성상'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많이 어렵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현역 군인이 국민의 세금인 국비로 군교육기관인 사관학교나 국방대학원 등에서 학위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군외의 교육기관인 일반대학(원) 등에서 6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되면 군인사법 제7조 제②항에 따라서 해당 교육기간을 군의무복무 기간에 반드시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역 공군부사관인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사관학교 교육을 마치고 졸업해서 '신분이 부사관에서 장교로 전환되는 경우' 군의무복무기간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에 의거해서 공군항과고 졸업생인 부사관으로서의 의무복무 기간은 전부 소멸되고 공군사관학교 졸업생인 장교로서의 의무복무기간(일반장교: 10년, 조종장교: 15년)만이 새롭게 진행됩니다.

이와 같이 '부사관에서 장교로 신분이 전환되는 경우에' 의무복무기간 산정과 관련해서 상위법인 군인사법의 법효력이 하위법인 군인사법 시행령으로 부인(상실)되는 대단히 잘못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과 하위법의 법체계(질서)가 무시되는 문제점의 시정을 위해서 해당 군인사법 시행령 규정을 반드시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숙련급(영관급) 전투기조종사 부족문제 해결방안과 연계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후술합니다.

위와 같은 법적용은 공군사관학교 이외의 타군(육군·육군3·해군·국군간호) 사관학교 생도선발시험에 합격해서 진학하게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조(구비서류)에 따라서 현역 군인(공군항과고 졸업예정자 포함)이 장교후보생(사관생도 포함) 지원시에는 소속부대 지휘관(공군항과고 졸업예정자는 학교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군이 아닌 타군(육군·육군3·해군·국군간호) 사관학교 지원시에는 공군참모총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역군인(공군항과고 졸업예정자 포함)이 부대장 추천서를 각 군 사관생도 및 장교후보생 지원시에 제출한다고 해서 어떤 특혜나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고등학교 과정의 군사학교이며 항공관련 마이스터고인 공군항과고 졸업생이라고 해서 군 교육기관인 사관학교 진학과 장교후보생 선발절차에 있어서 그 어떤 특혜나 가산점은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현역군인이 장교후보생(사관생도 포함) 지원시 아무런 혜택이나 가산점이 없음에도 부대장 추천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조(구비서류)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현역군인의 국민으로서의 권리인 장교진출을 통한 공무담임권을 불법·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하루빨리 시정(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이와 같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조(구비서류)는 그 제정 경위와 배경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실제적인 인권침해의 사례는 없었는지 그 적용실태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철저한 조사가 아울러 필요합니다. 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조(구비서류)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합법의 탈을 쓴 추악한 인권유린의 사례로 부각되며 대단히 큰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개교이래 공군항과고에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에 진학한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현실은 공군항공과학고 교과과정상의 어려움에 있다기 보다는 외부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이며 인권침해적이기까지한 공군의 잘못된 인사정책과 인사관행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백 년이라는 참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속되어 온 공군의 인권침해적인 인사정책과 인사관행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사법절차를 통해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오로지 공사진학만을 희망한다면 이러한 점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공군항과고 진학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조종장교가 아닌 일반장교가 되는 방법은 사관학교나 ROTC 이외에 육˙해˙공군 학사장교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공군부사관으로 5년~10년 정도의 풍부한 군 실무경력을 쌓은 후에 육˙해˙공군 학사장교로 진출하게 되면 조기에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으로서의 여러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는 주로 의무복무를 마치기 위해서 입대하는 2년~3년의 단기복무 장교가 대부분인 대한민국 초급장교단의 취약한 현장 실무능력 보강대책이라는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기도 합니다.

공군항과고는 공군의 핵심 전력인 군필수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공군의 필수기술인력 중의 필수인력인 전투기조종사 부족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해서 공군항과고 졸업생인 현역 공군부사관의 인적 활용방안을 지금까지의 획일적으로 고정된 단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보다 발전적이고 유연한 다면적인 관점에서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대한민국 공군의 지난하고도 해묵은 난제인 17년~19년 경력의 베테랑급(영관급) 전투기 조종사 부족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의외로 손쉽게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국방연구원 논문: 공군조종사 대량유출 어떻게 할 것인가?] <<= 클릭해주세요...

(위 화일을 'PC로 다운로드'해서 상세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간략하게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역 군인이 국민의 세금인 국비로 군교육기관인 사관학교나 국방대학원 등에서 학위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군외의 교육기관인 일반대학(원) 등에서 6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되면 상위법인 군인사법 제7조 제②항에 따라서 해당 교육기간을 군의무복무 기간에 반드시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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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위법인 군인사법 시행령에는 이러한 상위법의 법효력을 무시하는 잘못된 법규정이 있습니다.

현역 공군부사관인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학사학위 과정의 군교육기관인 공군사관학교 생도선발시험에 합격하면 공군부사관의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군사관생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복무 부사관인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해서 장교(소위)로 임관하게 되면 신분이 부사관에서 장교로 변경됩니다. 그런데 부사관에서 장교로 신분이 변경되면 군인사법 제7조 제②항에서 반드시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위과정(사관학교)의 교육기간인 군의무복무기간(4년)이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①항의 법규정으로 전부 소멸되고, 일반고를 졸업한 공사졸업생과 동일하게 사관학교 졸업생인 장교로서의 군의무복무기간(일반장교: 10년, 조종장교: 15년)만이 새롭게 진행됩니다.

이와 같이 부사관에서 장교로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상위법인 군인사법 제7조 제②항의 법효력이 하위법인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①항에 의해서 부인(상실)되는 아주 이상하고도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은 하위법인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①항의 말미에 단서조항(단, 법 제7조 제②항에 따라서 가산하는 기간은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에 합산한다)을 신설함으로써 상위법인 군인사법 제7조 제②항의 법효력이 상실(부인)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인사법 시행령의 잘못된 해당 조문이 개정(시정)되면...

공군항과고 졸업생인 현역부사관으로서 학사학위 과정의 군교육기관인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에서 19년으로 그리고 일반대학을 군위탁교육생으로 졸업한 조종장교는 13년에서 17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 공군의 필수기술인력 중의 필수인력인 숙련급(영관급) 전투기 조종사의 안정적인 인력운용이라는 해묵은 난제의 해결이 충분히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공군항과고 내에 개설되어 있는 현재의 항공통제과, 항공전자과, 정보통신과, 항공기계과 이외에 소수 적정인원(공군항과고 입학정원의 10%~20%)의 항공조종예과를 추가로 신설해서 공군항과고 항공조종예과 졸업생을 공군사관학교 그리고 항공관련 대학인 항공대, 한서대, 교통대 등으로 적절하게 분산해서 진학시켜 양성하면 조종기량의 숙련도와 체력적 한계 등에서 군 항공전력으로서의 활용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17년~19년 경력의 장기복무 베테랑급(영관급)의 숙련된 조종장교를 대단히 안정적으로 확보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로로 의무복무기간이 최소 17년~19년인 장기복무 조종장교로 임명되는 공군항과고 항공조종예과 졸업생의 경우 사실상 민항사 진출기회가 거의 경과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장교가 30년 정도를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하면서 후배 조종사 양성을 위한 든든한 토대와 자양분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이 17년~30년을 복무하게 되는 장기복무 베테랑급 전투기 조종사의 안정적인 양성 및 운용은 공군의 전투력 강화는 물론 조종사 양성비용 절감에 있어서 대단히 엄청난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를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위와 같이 30년 장기복무 조종장교를 매년 15명~30명 정도를 안정적으로 양성 운용하게 되면 매년 조종장교 양성비용에서 최대 1,500억~3,000억 원의 절감효과가 있게 되며. 현재 대한민국 공군장성의 99%가 공군사관학교출신 조종장교로만 편중되어 있는 공군지휘부 인적구성이 점차 다양화 될 수 있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군 조종장교 양성비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국방연구원 논문:공군조종사 대량유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연구원 논문: 공군조종사 대량유출 어떻게 할 것인가?] <<= 상세내용은 클릭해주세요...

(위 화일 내용이 보이지 않을 경우 계속 다운로드하면 해당 화일의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의 공군항과고 입학생 중 중학교 내신성적이 최상위 1%~2% 수준인 수재급 학생들이 대략 30%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인재들이 그 잠재능력의 고하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군의 기술부사관으로만 한정되어서 획일적으로 양성되고 있는 작금의 공군항과고 교육현실 그리고 공군의 대단히 경직된 부사관단 인사정책 및 인사관행은 우수 인재의 적재적소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아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변화와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서 수석으로 대법원장상을 수상한 공군항과고 졸업생<<=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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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으로 가산되는 군의무복무기간에 관련된 현행 군인사법령의 법조문입니다.

◆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②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加算)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 가산하여 복무할 기간은 의무복무 연한(年限) 내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 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의무복무 연한이 지난 후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교육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1.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2. 국내의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4. 국내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수업료를 지급받고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 그 교육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

◆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①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 및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한다. 이 경우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 이와 같이 군인사법에서 반드시 가산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군의무복무기간이 부사관이 장교로 진출하게 되는 경우에 하위법인 군인사법 시행령으로 부당하게 면제되는 아주 대단히 이상한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로 인해서 공군전투기 조종사 부족문제 해결방안으로 적극 권장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큰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공군사관학교 진학과 항공관련 대학인 항공대, 한서대, 교통대 등의 주간대학 부사관 군위탁교육이 오히려 군내에서 비판받고 홀대받는 참으로 기이하고 역설적인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잠시 일정 기간 운용되던 우수 부사관에 대한 주간대학 군위탁교육생 제도가 폐지된 배경에는 이러한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인사법상 당연히 가산되어야만 하는 군의무복무기간이 부당하게 면제되는 이러한 문제점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현역복무기간의 계산) 제①항의 법규정에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반드시 시정(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①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 및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한다. 이 경우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단, 법 제7조 제②항에서 따라서 가산하는 기간은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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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과학고등학교 VS 진주항공과학고등학교 VS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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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와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는 있습니다만, '항공과학고등학교' 또는 '진주항공과학고등학교'라는 명칭의 학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교를 지칭할 경우 해당 학교의 명칭을 제대로 정확하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체불명의 유사명칭을 시용하는 경우 해당 학교 관계자(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등)에게 매우 큰 실례가 됩니다. 이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인 '김길동'이나 '이길동'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매우 큰 잘못입니다. 사람의 이름과 학교 명칭은 '고유명사'로 제대로 정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간혹,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라는 법으로 정해진 정식 학교 명칭이 아닌, '항공과학고등학교'라는 잘못된 학교명을 공군 관련 신문기사에서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공군측 '보도자료' 배포 담당자 혹은 취재기자의 '무지​'와 '몰상식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오보에 해당합니다.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과학기술군인 공군의 핵심주력인 항공과학기술분야 장기복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법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의해서 설립된 군 부대(군사학교)로 공군교육사령부 예하의 전대급 부대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학제상 특수목적 고등학교이며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학 과정의 군사학교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소위(장교)로 임관하여 군 생활을 시작합니다만, 고등학교 과정의 군사학교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공군 하사(부사관)로 임관하여 군 생활을 시작합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고등학교'라는 명칭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공군항과고의 법률적인 태생적 본질은 군사학교(군 부대)로 일반적인 고등학교와는 많은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대학 과정의 군사학교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가 특수목적 대학이면서 군 부대(군사학교)인 것과 같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정체성(본질)을 둘러싸고 종종 벌어지는 오해와 혼란이 없도록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학교명을 학교(부대) 창설 시의 원래 명칭인 '공군간부학교'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동문 내에서 오래 전부터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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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입학수준(입시결과)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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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저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여자는 3%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중학교가 공부를 정말 잘하면 거기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나요?

>> 공군항과고 입학시험(1차전형)에서는 중학교 내신성적을 '공군 항공과학고 내신산출기'로 '재산정한 내신성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따라서 각 중학교별 학력 격차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각 중학교별 학력 격차에 따른 차별이나 구분이 없이 공평하게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 최근의 공군항과고 입시결과 발표내용을 검토해보면 중학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남학생은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0% 이내, 여학생은 상위 3% 이내의 상위권 성적이면 입학정원의 3배수를 선발하는 1차 서류전형 통과를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2020학년도 경쟁률(남학생은 7.8 : 1 여학생은 16.3 : 1) - 공군항과고 홈페이지 참조.>

◈ 내신성적이 전과목 만점(100점)으로 중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인 최고 상위권 학생의 내신성적을 '공군항공과학고 내신산출기'로 산출해 보면 상위 1%가 아닌 상위 5%~8%에 불과하거나, 놀랍게도 10%선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까지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군항과고에서 발표한 신입생 최저 합격선(커트라인)은 '공군항과고 내신산출기'에 의한 내신성적임을 특히 유념해야 합니다.

◈ 2017학년도 신입생(49기)

- 남자 일반 : 17.34% - 남자 특별 : 23.75%

- 여자 일반 : 10.57% - 여자 특별 : 11.42%

◈ 2018학년도 신입생(50기)

- 남자 일반 : 20.3% - 남자 특별 : 19.9%

- 여자 일반 : 12.9% - 여자 특별 : 9.8%

◈ 2019학년도 신입생(51기)

- 남자 일반 : 22.8% - 남자 특별 : 33.5%

- 여자 일반 : 12.3% - 여자 특별 : 3.4%

◈ 2020학년도 신입생(52기)

- 남자 일반 : 21.3% - 남자 특별 : 26.2%

- 여자 일반 : 14.8% - 여자 특별 : 13.4%

질문 2.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서 졸업하고 바로 하사로 임관해서 학생때 병 월급을 받는다는데 맞나요?

>> 공무원보수규정[시행 2021. 3. 30.] 군인의 봉급표[별표 13]를 참고하세요...

공무원보수규정 군인의 봉급표[별표 13] 바로가기 ☜ 클릭해 주세요...

질문 3.

1차는 중학교 성적 보고 2차는 따로 시험을 보는건가요?

공군항공과학고 '23학년도(55기) 신입생 모집요강을 참고하세요... <<= 클릭해주세요...

질문 4.

3차시험에서 체력시험에 뭐뭐 있나요?

공군항공과학고 '23학년도(55기) 신입생 모집요강(3차전형)을 참고하세요... <<= 클릭해주세요...

질문 5.

들어갈때 태권도 단 있으면 좀더 유리한건 있나요?

>> 태권도 유단자라고 공군항과고 입시에서 유리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공군항과고 학생 생활과 공군 하사 임관 이후의 군 생활에서 아주 약간의 도움은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6.

제가 다니는 중학교가 공부를 엄청 잘하는데인데 제가 만약 그냥 인문계가서 반에서 손가락에 꼽힐자신있으면 인문계 가서 부사관 후보생으로 가는게 더 유리한가요?

>> 아직은 어린 중학생이라 장교와 부사관이라는 직업군인의 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다소 부족한 듯 싶습니다. 직업군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천천히 잘 읽어 보세요...

시대착오적인 [군 신분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 <<== 클릭해주세요...

질문 7.

보통 부사관이 되려면 대학교를 안가는게 더 유리한거 맞나요?

>> 장교 선발시험은 대졸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만 응시할 수 있지만, 부사관 선발시험은 고졸이면 응시가 가능하므로 고졸로 최대한 빨리 군에 입대하면 여러모로 많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학 졸업을 위해서 입대를 늦게 하면 할수록 그만큼 군 경력에서 매우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 군에 이제 막 입대한 신참 이등병과 제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고참 병장과의 업무 숙련도와 군 내에서의 위상(위치)의 엄청난 차이가 불과 2년의 군경력입니다. 혹여 님이 대학 졸업을 위해서 4~5년이라는 긴 세월과 적지 않은 교육비용을 소비하고도 늦은 나이에 장교가 아닌 부사관으로 하향 취업(입대)할 경우 하사 1년 차에 불과하지만, 고졸로 일찍 입대할 경우 빠르면 중사 3~4년 차가 됩니다. 하사 1년 차와 중사 3~4년 차인 부사관 경력 4~5년의 격차는 그 업무 숙련도와 위상(대우, 위치)의 차이가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고졸로 입대를 일찍 해서 유리하다고는 해도 자기 능력계발에 게으르고 나태한 군 생활로 대학(학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기사 자격증 등을 취득하지 못하고 5년이고 10년이고 언제까지나 아무런 전문 자격증도 없는 고졸 학력의 부사관으로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후일 대졸 학력과 기사 자격증을 갖추고 입대한 후배 부사관에게 진급과 보직 등에서 추월당하는 대단히 서글프고 한심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음을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급 부사관인 하사나 중사로 군 생활을 단기복무로 끝낼 생각이라면 굳이 대학까지 졸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급 부사관에 비해서 보다 더 깊은 전문적인 지식과 폭넓은 교양이 요구되는 중견 부사관인 상사와 원사 그리고 고급 전문직인 준사관(준위)으로 조기에 진급해서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사와 중사로 복무 중인 20대 청년기에 학사학위와 기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계발에 스스로 힘써야 합니다. 특히 군 복무 중에 장교 진출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대졸 이상의 학력과 기사 자격증 등의 전문 자격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2000년대 들어서 군인이나 일반 직장인이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으로 일(군 복무)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대졸 학력과 각종의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과거 70년대~80년대에 비해서 아주 매우 수월해졌습니다. 혹여라도 원격대학(방송대학, 사이버대학)과 독학학위제 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아래의 신문기사를 반드시 읽어 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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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일부 오해와 편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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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오래 전부터 공군항공과학고 학생과 졸업생이 받는 특권과 혜택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이상한 음해성 뜬소문이 공군 내외에 무분별하게 유포·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군항공과학고 학생은 국가로부터의 '혜택(교육비용)'에 대해서 졸업 후 현행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에 따라서 매우 오랜 기간(10년)을 군에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기에 이러한 얘기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의 중상모략에 가까운 해괴한 낭설에 불과합니다.

또한 공군항과고를 졸업한 장기복무 부사관은 군 내에서 파워그룹에 속하는 헌병(군사경찰), 법무, 인사(교육 포함), 총무, 작전, 정보... 등의 특기와 보직은 현행 법제도상 아예 받을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으며, 같은 특기인 경우에 단기부사후 출신의 장기복무 부사관과 비교해서 진급과 보직 등의 처우에 있어서 그 어떤 특혜도 없습니다. 게다가 공군 부사관단 내에서 공군항과고를 졸업한 부사관은 수적으로도 '다수자'가 아닌 '소수자'에 불과합니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공군항과고 졸업생들은 공군 내에서 그 어떤 특권적 이익을 향유하거나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할 수 있을 정도의 폐쇄적인 파벌집단을 형성할 위치나 지위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공군항과고 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너무 크고 과도하다거나 공군 내에서 공군항과고 졸업생들이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파벌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는 그 출처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중상모략에 가까운 음해성 낭설이 공군 내외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군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와 같은 낭설의 유포와 확산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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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법정 군사학교 교육생 양성비용과 의무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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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총 6개의 법정 군사학교가 있습니다. 특수 목적 대학과정의 군사학교인 육•해•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소위(장교)로 임관해서 군 생활을 시작합니다만, 특수 목적 고등학교 과정의 군사학교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하사(부사관)로 임관해서 군생할을 시작합니다. 이 6개 법정 군사학교 교육생의 양성비용과 의무복무기간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군사학교 교육생 양성비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확인한 국방부(공군) 당국의 2018년 2월 21일자 공식 답변내용입니다.

◆ 대한민국의 6개 법정 군사학교 교육생 1인당 양성비용

육•해•공군사관학교 교육생: 약 2억 4천 4백만 원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육생: 약 1억 2천 4백만 원

육군 3사관학교 교육생: 약 1억 원

공군항공과학고 교육생: 약 2천 9백만 원(절대로 '억~!' 단위가 아닙니다)

- 사관학교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교육생 양성비용의 엄청난 차이에 대해서 공군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명(변명)하고 있습니다.

1. 대학과정인 사관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교수진 운용비용에서의 차이

2. 장교 양성과정인 사관생도와 부사관 양성과정인 공군항과고 학생의 사격훈련 비용에서의 차이

3. 사관생도 양성비용에는 부대운용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으나, 공군항과고 학생 양성비용에는 부대운용비 일부 누락

◆ 현행 군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 법정 군사학교 졸업생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업생: 장기복무 10년이나 소위 임관 5년 차에 전역기회 1회 부여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 단기복무 6년

육군 3사관학교 졸업생: 단기복무 6년 (장기복무율 70%~80% : 육군3사 홈페이지 참조)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 장기복무 10년이나 하사 임관 7년 차에 전역기회 1회 부여

※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에 따르면 공군항과고 졸업생은 군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인 관계로 군의무복무기간은 장기복무 10년이며 하사 임관 7년 차에 전역기회가 1회 부여됩니다. 이는 2억 4천만 원 이상의 엄청난 교육비용이 투자되는 사관학교 졸업생이 임관 5년 차에 전역기회를 부여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형평성의 차원에서 매우 큰 문제가 있는 대단히 불합리한 법규정입니다.

▶ 이처럼 장기복무부사관의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내지는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행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①항 제6호는 아래의 [개정법률안 예시]와 같이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군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교육과정을 고도화·전문화 함으로써 양성비용 대비 의무복무기간에 있어서의 매우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 또한 빠른 시일 안에 해결(치유·시정)해야 합니다.

[현행법률]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①항 제6호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법률안 예시]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①항 제6호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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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편 방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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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인 군필수기술분야 장기복무 부사관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교육과정을 고도화·전문화 함으로써 양성비용 대비 의무복무기간에 있어서의 형평성의 문제 또한 빠른 시일 안에 해결(치유·시정)해야 합니다.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이 '전문학사(급)'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간부후보생 교육과정(1년 4학기)'을 공군항공과학고에 설치함으로써 공군항공과학고 학생의 하사 임관 전 교육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총합 4년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공군항공과학고에 설치할 '간부후보생 교육과정'의 개략적인 내용은 일본국 고등공과학교 '생도육조후보생 교육과정' 및 한국전기통신공사(현: 케이티) '사내대학 교육과정' 참조)

▣ 일본국 육상자위대에 고등학교 과정의 군사학교인 '고등공과학교'가 있습니다.

"인류 문화사에 씻을 수 없는 참혹한 전쟁범죄를 저지른 과거 일본 제국군 수뇌부가 일본 제국주의 유년 군사학교와 사관학교를 통해서 군국주의 이념으로 철저하게 세뇌되어 양성된 자들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국에서는 과거 군국주의 시절의 귀족형 군사학교인 '유년 군사학교'와 '사관학교'를 깨끗하고 확실하게 폐교하고, '고등공과학교'와 '방위대학교'라는 전쟁 이전과는 많은 점에서 아주 크게 다른 새로운 군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국 '고등공과학교'에 대해서는 아래에 간략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참고사항]

구미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 대한민국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와 유사한 고등학교 과정의 유년 군사학교가 다수 있으나, 외국의 유년 군사학교의 경우 전체 졸업생 모두가 사병(병, 부사관)으로서의 군 복무 경험을 전혀 거치지 않고 사관학교로 바로 진학하는 '귀족형 예비사관학교'로 운영되고 있어 대한민국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와는 그 운영형태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다만, 일본국 고등공과학교의 경우 졸업 후 방위대학교(사관학교와 유사한 제도)항공학생(조종장학생과 유사한 제도)으로 바로 진학하는 약 20~40명 정도의 일부 소수의 졸업생을 제외한 모든 졸업생이 육사장(병장)으로 임관하여 1년의 생도육조후보생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3등육조(하사)로 진급해서 일본 육상자위대의 부사관으로 군 경력을 시작하고 있기에 공군항공과학고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국 자위대의 경우 일부 소수 엘리트의 '정책형 장교'는 방위대학교에서 양성하고 있으나 군 장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장 실무형 장교'는 일정 경력 이상의 숙련된 부사관 군 경력자를 자위대 내부에서 선발·양성하는 군 간부양성 체제를 자위대 창설 초기부터 줄곧 해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사관으로 일정 기간의 군 경력을 쌓은 후에 일본 고등공과학교 졸업생의 약 80% 정도가 육조항공조종학생, 간부후보생, 3위후보생, 내부자선발 등의 다양한 장교 선발과정을 통해서 '실무형 장교'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고등공과학교 현임 교장은 27기 졸업생인 '陸将補 岩名 誠一'입니다. (일본 자위대의 육장보는 육군의 소장급 장교에 해당)

일본국 고등공과학교 홈페이지와 아래에서 소개하는 '고등공과학교 교육과정' 안내 동영상을 보면 고등공과학교 학생들의 교육기간은 '고등공과학교 재학기간(3년)'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사관(하사) 임용 전의 '생도육조후보생 교육과정(1년)'을 포함해서 총합 4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국에서는 고등공과학교 졸업생들이 전문학사급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모두 4년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양성한 이후에 부사관(하사)으로 임용하고 있으며, 방위대학교(사관학교와 유사한 제도)항공학생(조종장학생과 유사한 제도)으로도 약 20~40명 정도의 상당수 졸업생이 매년 진학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국에서는 고등공과학교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력과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투자와 격려가 군 조직인 육상자위대 차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미래의 발전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와 격려를 하기는 커녕 오히려 공군 조직 외부에서는 알기가 힘든 매우 악랄하고도 치졸한 음성적인 방식으로 공군항과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반백 년이라는 실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억압하고 억제해오고 있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 개교 이래의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상급과정(공군사관학교, 대학교, 조종장학생) 진학·진출 통계 수치'가 공군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이러한 음성적인 악폐를 여실하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임 공군 참모총장인 최차규정경두 재임 시절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3년간 충실하게 배양해 온 학업능력을 대학 수학능력시험장에서 차분하게 총결산하여 미래의 꿈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공군항공과학고 졸업반 학생들을 예년과는 달리 느닷없이 대학수학능력 시험기간에 공군기본군사훈련단으로 입소시켜 연병장과 각개전투훈련장 등에서 굴러이동과 낮은 포복 등으로 전투복이 온통 땀과 흙으로 얼룩지게 하는 등... 음성적인 암묵적 수단을 떠나서 아예 백일하에 드러내놓고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공군항공과학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자기 계발 의지를 철저하게 꺽음으로써 공군항공과학고 학생들의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억압하고 제한하는 참담한 사례까지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폐쇄된 군 조직 내에서 공군 수뇌부 일부 인사들에 의해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고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비열하게 저질러지고 있는 여러 야만적인 행태로 인해서 최차규정경두 총장 재직 이후 공군항공과학고 입학생의 내신성적 최종 합격선이 5%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입학(입시결과) 수준이 궁금해요...] ☜ 클릭해 주세요...

공군항공과학고 졸업반 학생들의 기본군사훈련단 입소 일정이 후임인 이왕근 참모총장 재임 기간에 대학 수학능력시험일 이후로 다시 조정되어 다행스럽게도 바로 잡히기는 했지만, 폐쇄적인 공군 조직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공군 수뇌부 일부 인사들의 실로 믿기 어려운 파렴치하고 사악한 여러 행태는 공군항공과학고 학생과 졸업생 모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매우 깊은 슬픔과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깊이 각인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와 같은 최차규정경두를 비롯한 전현직 공군 수뇌부 일부 인사들의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는 사악한 정책 의지는 그대로 공군 조직 내의 인사, 교육, 행정, 법무, 군사경찰, 복지, 공보... 등의 여러 하위 조직에 그대로 투영·투사됨으로써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대형 인권침해 사고(사건)가 언제라도 돌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크게 키우고 있어 그 문제점이 매우 심각합니다.

대형 인권침해 사고(사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큰 공군 수뇌부 일부 인사들의 이와 같은 여러 행태는 직권남용 내지는 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로 명백히 민·형사상의 불법·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아래의 고등공과학교 홈페이지와 동영상에 일본국 고등공과학교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본국의 고등공과학교와 대한민국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전반적인 교육과정과 그 운용실태가 어떠한 점에서 유사하고 또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유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국 육상자위대 고등공과학교 홈페이지 바로가기 <<= 클릭해주세요...​

​고등공과학교 졸업생의 방위대학교 및 항공학생 진학현황 <<= 클릭해주세요...

일본국과 대한민국의 군 간부(장교, 부사관) 선발·양성 제도는 많은 점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독일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도 군 간부(장교)의 임용과 보직 경로를 '정책형 장교'와 '실무형 장교'로 구분해서 다소 다르게 운용하고 있으며 부사관 군 경력자의 장교진출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군 입대 적령기 청년인구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해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전환은 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군 간부의 선발과 양성 제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진단과 개혁의 성공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과 독일의 군사제도는 긍정적으로 참고할 만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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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으로 군 복무 중 장교 진출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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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네이버에 올라 온 질문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질문내용]

직업군인을 찾는데 장교가 있고 부사관이 있더라구요. 궁금한게,,

1. 장교와 부사관은 역할이 완전히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2. 왜 이렇게 분리해놨나요? 예를 들어 학교에선 모두가 평교사부터 시작해서 경력이 많아지면 부장교사도 맡고 나중엔 교감 교장도 맡게 되어 업무가 달라지는데, 군대는 이렇게 분리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3. 장교와 부사관 외에 직업군인을 할 수 있는 길은 있나요?

[답변내용]

1. 장교와 부사관은 역할이 완전히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인류문화사대한민국 헌법에서 그 존재가치가 완전히 부정되는 대한민국 국군의 시대착오적인 신분제적 질서(군사문화, 법제도... 등)에서 기인하는 매우 오래 된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과거 1970년대 까지만 해도 현재와 같이 장교와 부사관 계급이 유리화되고 단절되어 신분제적인 질서로까지 완전히 고착화되지는 않았었고 부사관에서 장교로의 진출(신분전환)이 상당히 원활했었습니다. 그러나 1975년 무렵부터 시행된 ​​공군의 잘못된 인사정책이 전군으로 파급되면서 장교와 부사관 계급이 경직되고 단절된 신분계급으로 분리되면서 완전히 고착화되는 병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장교와 부사관의 업무는 일정 부분 그 직무와 역할이 구분될 수도 있겠지만 군 업무의 본질상 동종 분야의 업무인 관계로 그 직무와 역할이 완전히 다를래야 다를 수가 없으며, 부사관으로서 군 업무에서 쌓은 경혐과 지식은 장교 업무수행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군 조직과 유사한 상명하복의 경찰·소방 공무원 조직은 경위·소방위 이상의 상위직과 경사·소방장 이하의 하위직으로 편의상 구분해서 살펴 볼 수도 있으나 군 조직과는 달리 상위직과 하위직이 신분제적 질서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지 않고 단일 신분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 조직과는 달리 경사·소방장 이하의 하위직에서 각 개인별 능력에 따라서 내부승진시험이나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상위직으로의 진급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순경이나 소방사로 시작해서 경위·소방위 그리고 그 이상의 상층부 고위직으로 진급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일반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조직사회도 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과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으로 어느 정도 직무와 직책이 구분되어 있으나 공무원이라는 단일 신분체제의 조직이며 내부승진시험이나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하위직에서 고위직으로의 직급이동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급하면서 하위 직급 업무에서의 경험과 지식이 상위직 업무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공무원 사회에서의 널리 통용되는 일반적인 상식이며 이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경찰직, 소방직 등의 전체 공무원 조직은 군 조직과 달리 단일 신분의 조직이며 내부승진시험을 통해서 고위 직급으로의 승진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각 개인별 능력에 따라서 그러한 직급이동이 매우 원활합니다. 다만 조직 인사에 어느 정도의 활력이 필요한 관계로 경찰직과 소방직 공무원 조직에서는 상위직인 7급에 해당하는 경위와 소방위를 공개경쟁시험으로 일부 모집·충원하고 있으며, 국가직과 지방직의 일반공무원 조직에서도 역시 상위직인 5급과 7급 공무원을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상당수 인원을 모집·충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직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은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누구라도 아무런 제한없이 내부 승진시험 이외의 5급과 7급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 자유롭게 응시하여 고급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일선 실무에서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고충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일부 군 고위급 장교가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인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하면서 자신이 속한 특정 집단의 파벌적 이해와 탁상행정에 치우친 잘못된 업무처리로 국가·국민 통합국가이익에 심대한 해악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또한 기본적인 인격이 의심되는 일부 군 장교는 그릇된 귀족의식으로 인해서 하위직(계급)에 있는 사람에 대한 황당한 '갑질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대단히 비상식적인 돌출행동으로 언론에 종종 크게 보도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일부 군 장교의 비정상적인 행태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행해질 수 있는 배경에는 대한민국 국군 장교의 99%가 사병(부사관, 병)으로서의 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모집·충원되고 있어 사병(병, 부사관)과 장교 계층의 소통과 이해가 단절되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경직되고 고착화된 신분제적 현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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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뻘 원사에게 반말하고 40세 중사 정강이 발로 차며 폭행한 20대 여군 대위 <<= 클릭해주세요...

이와 같이 장교와 부사관으로 거의 완전히 단절되다시피한 대한민국 국군의 경직된 신분제도는 반드시 혁파되어야만 하는 잘못된 군 조직 제도(문화)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그 어느 선진국의 군 조직을 살펴봐도 대한민국 국군과 같이 전체 장교 중에 사병(병, 부사관) 군경력자가 겨우 1% 남짓에 불과한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상태의 군 조직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2. 왜 이렇게 분리해놨나요? 예를 들어 학교에선 모두가 평교사부터 시작해서 경력이 많아지면 부장교사도 맡고 나중엔 교감 교장도 맡게 되어 업무가 달라지는데, 군대는 이렇게 분리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 군 내 특정집단의 이기적인 파벌적 이해관계 등...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연구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군인사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적인 인권이 단순한 절차법인 군인사법시행령과 군인사법시행규칙 그리고 최소한의 법의식과 인권의식이 완전히 결여된 일부 군인사권자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불법·부당한 군행정행위에 의해서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 법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근본적이고도 철저한 연구·조사와 함께 광범위한 실태조사 또한 필요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3. 장교와 부사관 외에 직업군인을 할 수 있는 길은 있나요?

- 고급의 전문 직업군인으로 '통·번역' 및 '항공' 준사관이 있습니다.(아래의 모집공고 참조)

직업군인은 아니지만 동종분야에서 근무하는 유사한 직업으로는 '군무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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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군인의 길은 통상 하사 또는소위로 임관해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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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는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사람만이 장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부사관은 고졸이면 부사관 선발시험에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교나 부사관 선발시험에 합격해서 소정의 교육기간을 마치고 장교(소위)나 부사관(하사)으로 임관되었다고 해서 모두 신분(정년)이 보장되는 장기복무 직업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교든 부사관이든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서 입대하는 단기복무 장교와 단기복무 부사관을 대상으로 장기복무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통상 임관 5년차(부사관) 또는 임관 2년차(장교) 이후에 실시하는 '장기복무심사'를 통과한 사람만이 신분(정년)이 보장되는 장기복무 직업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단, 장기복무 직업군인을 양성하는 군사학교(육·해·공군사관학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인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정년이 보장되는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신분으로 소위(사관학교)와 하사(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로 임용됩니다. 대신에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 임용되는 군사학교 졸업생은 5년(사관학교)이나 7년(공군항과고) 복무 후 조기에 전역할 수 있는 기회가 1회 정도 있습니다만, 임관하면 10년 이상을 의무적으로 군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입학절차와 졸업 후 진로 <<= 클릭해주세요...

일반 사회의 대졸사원과 고졸사원의 보수에서와 같이 극심한 격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교(대졸)와 부사관(고졸)의 급여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직업군인의 길을 조기에 선택해서 고등학교 졸업 후19세~20세에 하사로 임관하는 사람의 경우 29세~30세가 되면 대략 10년의 부사관 군 경력을 보유하게 되므로 웬만한 중견기업 대졸사원 수준의 연봉(약 4,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 학업을 지속해서 육군3사관학교, 간부사관, 학사장교 등을 통해서 장교진출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명문대학 졸업생들이 취업하기를 간절하게 열망하는 상당히 괜찮은 대그룹 계열사 대졸사원 수준의 연봉(약 6,00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10년 이상의 군 경력을 보유한 부사관과 장교의 연봉수준을 군인보수표로 비교해 보면 그 차액이 대략 1,500만 원 정도가 되며 그 차이는 군 경력이 쌓일수록 점차 더 커지게 됩니다. - 공무원보수규정(별표27:군인경력환산율표) 참조​

또한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군 위탁교육의 기회 역시 장기복무 장교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군 위탁교육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신다면 다음의 국방연구원 논문(군 학위위탁교육 발전방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군 학위위탁교육 발전방향... ☜ 논문 상세내역은 클릭해 주세요...

(위 화일을 'PC로 다운로드'해서 상세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군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뚜렷한 피라미드형 계층구조의 조직이며, 일반적인 시각에서도 보다 많은 명예와 복지혜택이 장교에게 주어집니다. 그 만큼 장교에게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부사관 보다 장교가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사 새옹지마 (塞翁之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이라는 증권가의 얘기도 있습니다.

즉, 우리네 인간의 세상사 모든 일이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업군인으로서 장교와 부사관의 길 중에서 어느 한 쪽이 더 낫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군인의 길을 평생직업으로 선택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선 자신의 적성과 자질 그리고 희망이 과연 장교로서 지휘관(관리자)의 업무와 직책에 잘 맞느냐? 또는 실무를 담당하는 부사관의 업무와 직책에 잘 맞느냐? 하는 점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장교는 본질적으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사람(부하)들을 통솔하고 관리하며 수많은 부하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선택에서 극도의 집중력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후회없는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박휘락, “전쟁, 전략, 군사입문", 법문사, 2005)

그 심리적인 중압감을 생각해 보신다면 장교의 길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반면에 부사관은 상대적으로 장교보다는 그러한 심리적 중압감이 덜합니다. 통상 주어진 일에 대해서 실무적인 일에만 전념하면 됩니다. 물론 장교를 보좌하는 일이 부사관의 직무이고 간부인 군인이기에 때에 따라서는 심리적인 중압감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검토해야할 또 다른 사항은 군인 역시 한 사람의 생활인이기에 장교나 부사관의 길이 과연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이 있느냐 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즉, 직업군인의 길이 직업적인 안정성이 보장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직업군인의 직업적 안정성은 군인사법의 정년제도를 살펴보게 되면 쉽게 파악이 됩니다.

부사관의 경우에는 계급정년이나 근속정년은 없고 연령정년만 있기에 장기복무(직업군인)인 하사로 임용되면 상사는 53세 원사와 준위는 55세의 연령정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사관이나 5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근속진급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행 군인사법의 근속진급 규정에 따르면 하사로 5년 복무 후에는 중사로 진급이 되며, 중사로 11년을 근속하게 되면 상사로 진급이 됩니다.

즉,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신분인 부사관의 경우에는 군인사법상의 파면, 해임, 현역복무부적합자에 해당하거나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에 해당하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상사까지는 자동으로 진급이 되기에 최소한 53세까지는 직장생활(군 복무)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장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에 의해서 군 복무(직장생활)가 제한됩니다. 즉, 각 정년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상위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군복을 벗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령(연령정년:53세)이나 대령(연령정년:56세)까지 진급할 수만 있다면 부사관보다 보수와 복지 측면에서 우월한 장교의 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요즘과 같이 젊은 나이인 40세를 전후로 해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으로 조기에 직장에서 퇴출되기에 삼팔선이니 사오정이니 하는 신조어가 유행하는 시대에는 상당히 행복한 일이지요...

그러나 불행히도 웬만큼 노력하지 않고는 중견지휘관급 고급 장교인 중령이나 대령 이상으로 진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업군인(장교)의 길을 희망하는 수많은 장교들이 중령 이상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대위(연령정년:43세)나 소령(연령정년:45세)의 연령제한에 걸려서 40대 초중반에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조기에 전역해야만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심지어 소령진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위(15년)의 근속정년에 걸려서 이르면 38세에 군복을 벗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군 복무 기간이 20년이 안되기에 군인연금 수령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위나 소령으로 전역해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중반에 일반 사회에 나오게 되면 제2의 인생을 설계해서 안정적인 삶을 꾸려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기복무 직업 장교의 직업 안정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행 군인사법 제8조의 현역정년 규정 중 근속정년 규정은 폐지하고, 연령정년 규정은 개정하여 소령은 50세로 위관급 장교는 48세로 각각 5년을 연장하여 최소한의 직업안정성을 반드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당국에서 장교진급률이나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연령정년 연장을 비롯한 다양한 개선책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개선책의 실행이 매우 지난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국방연구원 논문(군인 직업성 제고의 필요성 및 발전 방안)을 참고하시면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인 직업성 제고의 필요성 및 발전 방안 ☜ 논문 상세내용은 클릭해주세요...

(위 화일을 'PC로 다운로드'해서 상세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직업군인의 길을 희망한다면 이와 같은 장단점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시에 만 20세까지 지원이 가능한 육·해·공군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에 진학할 정도의 뛰어난 성적이 아니면, 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5년 이상의 군경력과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이후에 학사장교를 통해서 장기복무 정규장교로 진출하거나, 3년 이상의 군경력과 대학 2년 이상의 학력을 갖춘 이후에 육군3사관학교를 통해서 장기복무 정규장교로 진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지원이 가능한 연령을 살펴보면 육군3사는 만 24세, 육군과 공군 학사장교는 만 30세, 해군 학사장교는 만 35세입니다.

물론 장기복무 정규장교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독학학위제, 야간대학, e-MU(e-Military Univercity) 등을 통해서 주경야독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일반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학사장교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과하거나, 대학 2년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여 육군3사관학교 생도선발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또한 장교 임관 2년차 이후에 실시하는 장기선발 역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요즘은 장교와 부사관 공히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져서 장기선발 전형을 통과하기가 과거에 비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군3사관학교 홈페이지를 보면 육군3사 졸업생의 경우 약 170 여명의 장성을 배출했으며, 장기복무율이 70%~80%에 이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의무복무기간(6년) 만료 후 일반사회로 조기에 진출하고자 하는 육군3사 졸업생이 상당수(20%~30%) 있음을 감안한다면, 장기복무 정규장교로 군생활을 하고자 하는 육군3사 졸업생이라면 사실상 거의 모두가 장기선발 전형을 무난하게 통과해서 정규장교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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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으로 군 복무 중에 사관학교에 진학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관학교 진학에 성공하는 경우 부사관 신분으로 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게 되므로 군인보수법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생도수당 보다 훨씬 더 많은 현직(부사관) 급여를 그대로 수령하는 등의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사관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게는 육군3사관학교를 통해서 장기복무 정규장교로 진출하는 경로를 적극 추천합니다.​

​참고사항: 이와 같은 군인보수법 제20조(장교후보생 등의 보수) 규정은 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현직 부사관인 사관생도에 대한 일종의 특혜이기에 개정·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대학원, 합동군사대학 등의 군교육기관과 일반 대학(원) 등에서 장기간 위탁교육 중인 모든 현역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에게도 현직의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특혜로 볼 수 없으며,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사병 봉급 현실화 정책으로 사병 봉급과 생도수당이 부사관(하사) 급여에 곧 근접할 것이므로 군인보수법 제20조를 굳이 서둘러서 개정·시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를 선택하게 되면 장교진출 시점이 다소 늦기야 하겠지만 여러모로 훨씬 더 안정적이고 나은 장기복무 직업장교의 길을 걷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사관으로 군 경력을 5년 이상 쌓은 후 장교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호봉획정시 부사관 군 경력을 80%까지 인정받기에 소위 1호봉이 아니라 부사관 군 경력을 더해서 소위 5호봉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사관으로 3년~5년 이상의 군 복무를 하면서 주경야독으로 학사장교 선발시험이나 육군3사관학교 생도선발시험을 통과하여 장교로 임관하기까지의 과정이 다소 어렵고 늦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군에 입문하는 여타 학사(학군)장교가 소위 1호봉을 받는 것에 비하면 급여수령에 있어서 훨씬 더 안정적인 직업군인의 길을 걷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 공무원보수규정(별표27:군인경력환산율표) 참조

이렇게 일정기간(3년 또는 5년) 이상의 부사관 경력을 쌓고 육군3사관학교나 학사장교를 통해서 장교로 진출한 후,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설령 소령진급에 실패해서 대위(근속정년:15년)로 전역하게 된다고 해도 전체 군 경력이 부사관경력(5년)+장교경력(15년)=20년 이상이 되기에 군인연금 수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비록 군인연금 수령액이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생계유지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안정적인 제2의 인생설계가 가능할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장교진출 후 20년 이상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실하게 군 복무에 전력을 다했으나 중견지휘관급 고급장교인 중령이나 대령까지 진급을 하지 못하고 불행히도 연령정년에 걸려서 소령이나 대위로 전역해야만 하는 장교에게는 새로운 제 2의 인생설계를 위한 직업으로 응시연령에 제한이 없고 60세가 정년인 공무원 직종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IMF 이후 매우 심각해진 일반사회의 취업난으로 인해서 공무원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다고는 하지만,,, 우수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장교 전역자라면 전역 후 1년~2년 정도를 투자해서 성실하게 공부한다면 대개의 경우 9급이나 7급 공무원진출에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진출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한 별도의 차선책을 미리 철저하게 강구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참고로 경찰직이나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응시연령에 제한이 있어서 만 43세(군미필자는 만 40세)까지만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응시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모든 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군 전역자가 공무원 진출에 성공하는 경우 군 경력은 100% 그대로 다 인정되기에, 20년 이상 군 복무로 국가에 헌신하고 전역하는 직업군인, 특히 소령&대위 전역자부사관 생활의 한계를 느끼고 고민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에게 공무원직종(일반행정직, 기술직, 경찰직, 소방직, 검찰직, 법원직, 국회직, 교정직, 세무직, 출입국관리직... 등)은 제2의 인생을 새롭게 펼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꿈의 직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장기복무 장교의 경우에 전역 후 각 개인별 선택과 노력에 따라서 매우 안정적인 공무원 직종으로의 진출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장기복무 장교의 직업안정성이 취약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5년~10년의 풍부한 군 실무 경력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부사관이 장기복무 장교로 진출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좋은 선택이지만,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기에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위관급 장교는 의무복무를 필하기 위해서 입대하는 주로 3년 이하의 단기복무 장교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실무능력이 매우 취약합니다. 게다가 3년이었던 병 의무복무기간도 이제는 2년에서 18개월로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군전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숙련병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연히 이들 초단기 의무복무병을 이끌고 21세기 최첨단과학기술 전쟁을 수행해야만 하는 부사관과 장교들의 역할과 부담이 갈수록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라미드형 조직체계로 운용될 수밖에 없는 군 조직체계의 특성상 중령 이상의 중견지휘관급 고급장교의 수는 상위 계급으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극소수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군 인사정책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현행 군인사법 중 문제점이 많은 현역정년 규정으로 인해서 장기복무 직업장교 중 상당수는 대위(근속정년 15년, 연령정년 43세)나 소령(연령정년 45세)을 한계로 전역할 수밖에 없어 직업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미숙련 초단기 의무복무병들을 잘 이끌고 지휘(관리)해서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야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단기복무 장교단(소위&중위급)의 취약한 실무능력 보강대책과 장기복무 장교단(대위&소령급)의 안정적이고도 효율적인 운용방안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반드시 그 해결책을 찾아내야만 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매우 중차대한 인사정책적 과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 이러한 초급(소위&중위급) 장교단과 현장지휘관급(대위&소령급) 장교단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현행 군인사법의 현역정년 규정의 개정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으나, 군인사법 개정 전이라도 5년~10년 이상의 풍부한 군 실무경력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우수한 인적자질의 부사관들이 현재 군내실정에 필요한 만큼 장기복무 장교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유도방책 중 하나는...

현행 군인사법은 육·해·공군 학사장교 선발시험에 2년 이상의 군경력자는 만 30세(임관일 기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인사법의 규정을 고려해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을 개정하여 5년 이상의 군 경력자는 육군3사관학교 지원이 가능한 연령을 만 28세(입학일 기준) 까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5년 이상의 풍부한 군 실무경력과 대학 2년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우수한 자질의 부사관들이 육군3사관학교를 통해서 장기복무 장교로 적극 진출함으로써, 군의 허리요 중추인 위관급 장교단의 실무능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와 같이 5년 이상의 부사관 군 경력자를 육군3사를 통해서 장기복무 장교로 양성하는 방책이 단기복무 장교단(소위&중위급)의 취약한 실무능력 보강대책과 장기복무 장교단(대위&소령급)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방안으로 그 효과성과 효율성이 검증된다면 공군과 해군에도 확대해서 적용했으면 합니다.

다만,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전쟁에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날로 점증하고 있는 3군 합동성(통합성) 강화를 위해서는 각 군별로 별도의 편입학 사관학교를 중복으로 설립해서 운용하는 것 보다는 현재의 육군3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가칭, 기혼자 입학불가) 또는 국군대학(가칭, 기혼자 입학가능) 등으로 확대개편해서 운용하는 방안이 조금은 더 나은 방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책으로는...

현재 각 군의 장교 모집공고를 보면 부사관과 준사관 군 경력자의 경우 해군 장교는 만 35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육군과 공군 장교는 만 30세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부사관과 준사관 경력자의 장교 진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규정인 군인사법 제15조(임용연령 제한) 제②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부사관과 준사관 군 경력자의 장교 진출 최고연령을 35세로 확실하게 규정함으로써 육군과 공군 역시 유능한 부사관과 준사관 경력자의 장교 진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장교 수준의 급여와 5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육군 항공준사관은 만 50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육군 통·번역준사관은 만 45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각 군 모집공고를 클릭하시면 해당 모집공고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모집공고 중 '공군의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공고'는 투명하고 맑은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아 그 적법성과 공정성 그리고 타당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각 군의 모집공고를 보시려면 아래의 모집안내를 클릭해주세요...

육군 장교 모집안내​

육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모집공고​

해군 장교 모집안내​

해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모집공고

공군 장교 모집안내​

공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모집공고(이 글 하단의 별도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육군 항공, 통·번역 준사관 모집공고​

​​◆ 국군방첩사령부 부대원선발(장교)​

​​국군방첩사령부 부대원선발(부사관)

국군방첩사령부 군무원선발

극소수를 제외한 대한민국 전체 장교의 99%에 이르는 거의 모든 장교가 아무런 군 실무경험이 없이 소위로 임관해서 바로 군 생활을 시작하는 현재까지의 단선적이고 경직된 장교 양성체계만을 계속 유지하는 것 보다는, 장교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학력(학사학위 이상)과 5년~10년 이상의 풍부한 군 실무경력을 아울러 갖춘 우수한 자질의 장기복무 부사관을 현장실무에 강한 일선지휘관급 장기복무 직업장교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책도 다각도로 신중하게 연구검토해서 장기복무 직업장교 양성체계에 있어서 약간의 법제도적인 개선으로 시대흐름과 변화에 따른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장교 임용자 중에 군 경력자(병, 부사관, 준사관)가 1%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문 경우이며 그 만큼 현재의 대한민국 국군 인력구조가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현재 대한민국의 미숙련 인력중심인 저효율의 군 인력구조에서 최첨단 과학기술장비 운용이 가능한 고효율의 군 인력구조로 순조롭게 개편되기 위해서는 매년 장교 임관자의 최소 20%~30% 정도는 5년 이상의 풍부한 군 실무경력과 학사학위를 아울러 갖춘 우수한 자질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보완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전쟁 수행에 필요한 유능한 인적자원 양성 및 운용을 위해서는 현재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편중해서 개설되어 운용되고 있는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등에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전쟁 수행을 위해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전자공학, 항공기계공학, 전파공학, 음향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생명공학... 등의 공학계열 학과가 추가로 개설 확충될 수 있도록 국방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당국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부사관단 군위탁생 교육제도 전반에 걸쳐서 그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군위탁 협력대학에서 부실대학은 선별해서 퇴출하는 등의 엄정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 방송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등에 다양한 공학 관련 전공학과 개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대한민국의 산업현장에서는 인문사회계열 전공자 보다는 전기전자공학, 항공기계공학, 전파공학, 음향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공학, 생명공학... 등의 공학계열 전공자를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현실에서도 더욱 두드러집니다. 또한 부사관으로 입대하는 수많은 젊은이들 중에 정년까지 군 생활(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25%~35% 정도로 추정되는 장기복무 심사를 통과한 소수 인재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4년~7년이라는 긴 기간을 복무한 이후에 일반사회로 진출해야만 하는 냉엄한 현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한 젊은이들이 군 전역 후에 사회에서의 부적응자로 낙오되지 않도록 사회진출 시 최소한의 기반과 자산이 될 수 있는 공학 관련 학사학위와 기사자격증을 4년~7년의 군 복무를 통해서 주경야독으로 큰 어려움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온-라인 공학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공학교육 인프라 구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험·실습 강좌는 전국 각 지역별로 협력대학을 적절하게 선정하여 주말과 방학기간에 실험·실습 강좌를 개설·운용하거나, 경운대학교 등 일부 대학에서 시도하고 있는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융합현실(Mixed Reality, MR)​ 등의 신기술을 응용한 혁신적인 실험·실습 강좌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부사관 군경력자의 장교진출 활성화시 기대되는 또 다른 효과들...

현재 육·해·공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사관단의 경우 중사, 상사, 원사, 준위 진급적체 현상이 아주 매우 심각해서 하사 임관 후 원사나 준위로 진급하기까지 대략 20년 혹은 그 이상의 엄청난 시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장교의 경우 특별한 실책이나 과오가 없는 한 소위 임관 후 3년이 지나면 대개의 경우 대위로 진급합니다. 또한 단기복무 부사관의 경우에는 연장복무 및 장기복무 선발경쟁 또한 매우 치열해서 그 정도가 이미 상당히 과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5년 이상 부사관 군 경력자의 장교진출 인원이 증가하면 증가할 수록 그만큼 부사관단의 중사, 상사, 원사, 준위 진급적체 현상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으며, 아울러 단기복무 부사관의 연장복무와 장기복무 선발인원 또한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5년 이상의 풍부한 군 실무경력 그리고 학사 학위와 기사 자격증을 아울러 갖춘 우수한 인적 자질의 장기복무 부사관들이 장교로 진출하는 인원이 증가하면 할수록 부사관단의 진급과 장기복무자 선발에서의 심각한 인사적체 현상이 대폭 감소함은 물론 부사관단 내에 자기계발과 자기혁신의 분위기를 크게 불러일으킴으로써 부사관단과 장교단의 이질화와 유리화 현상의 고착화로 계속 심화되고 있는 군 내부 신분계층(장교, 부사관) 간 반목과 질시라는 매우 오래된 심각한 병폐의 치유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군 내의 신분계층(장교, 부사관) 간 융합과 단합을 촉진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이 크게 증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대착오적인 [군 신분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 <<== 클릭해주세요...

부사관단 인사에 있어서 이와 같이 바람직한 선순환 분위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젊은 부사관들 개개인의 자기계발과 자기혁신을 향한 꾸준하고도 치열한 노력이 반드시 먼저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풍부한 인생경험과 높은 식견을 가진 40대~50대 선배 부사관들의 젊은 후배 부사관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속적인 지도편달이 있어야만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군인의 길을 조기에 선택하는 사람이 특히 유념해야 할 사항

장교 선발시험은 대졸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만 응시할 수 있지만, 부사관 선발시험은 고졸이면 응시가 가능하므로 고졸로 최대한 빨리 군에 입대하면 여러모로 많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학졸업을 위해서 입대를 늦게하면 할 수록 그만큼 군 경력에서 매우 큰 손해를 보게됩니다.

군에 이제 막 입대한 신참 이등병과 제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고참 병장과의 업무 숙련도와 군 내에서의 엄청난 위상(위치)의 차이가 불과 2년의 군 경력입니다. 혹여 학생이 대학 졸업을 위해서 4~5년이라는 긴 세월과 적지 않은 교육비용을 소비하고도 늦은 나이에 장교가 아닌 부사관으로 하향 취업(입대)할 경우 하사 1년 차에 불과하지만, 고졸로 일찍 입대(임관)할 경우 빠르면 중사 3~4년 차가 됩니다. 하사 1년 차와 중사 3~4년 차인 부사관 경력 4~5년의 격차는 그 업무 숙련도와 위상(대우, 위치)의 차이가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졸로 입대를 일찍해서 유리하다고는 해도 자기능력 계발에 게으르고 나태한 군 생활로 대학(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과 기사 자격증 등을 취득하지 못하고 5년이고 10년이고 언제까지나 아무런 전문 자격증도 없는 고졸 학력의 부사관으로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후일 대졸 학력과 기사자격증을 갖추고 입대한 후배 부사관에게 진급과 보직 등에서 추월당하는 대단히 서글프고 한심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음을 특히 유념해야 합니다.

초급 부사관인 하사나 중사로 군 생활을 단기복무로 일찍 끝낼 생각이라면 굳이 대학까지 졸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급 부사관에 비해서 보다 더 깊은 전문적인 지식과 폭넓은 교양이 요구되는 중견 부사관인 상사와 원사 그리고 고급 전문직인 준사관(준위)으로 조기에 진급해서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사와 중사로 복무 중인 20대 청년기에 학사학위와 기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계발에 스스로 힘써야 합니다. 특히 부사관으로 군 복무 중에 장교진출을 희망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 2000년대 들어서 군인이나 일반 직장인이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으로 일(군 복무)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대졸 학력과 각종의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과거 70~80년대에 비해서 아주 매우 수월해졌습니다. 혹여라도 원격대학(방송대학, 사이버대학)과 독학학위제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아래의 신문기사를 반드시 읽어 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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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조종사 양성제도의 문제점과 그 폐단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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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조종사를 양성하는 고등학교는 없으며, 민간 항공사를 비롯한 군 조직에서도 조종사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 고정익 항공기가 아닌 회전익 항공기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육군의 경우 고졸 학력 이상의 항공 준사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군 조종사를 전원 장교로 운용하는 경우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영관 장교 집단의 인사적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군 조종사가 조종업무 이외의 잡다한 업무에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발생하는 심각한 조종기량의 저하를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방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우수한 군(자위대) 조종사를 양성하는 일본국 [항공학생제도]를 보더라도 조종기술(기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조종사는 굳이 대졸학력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군 조종사를 대졸학력 이상의 장교로 전원 운용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영관장교의 진급 적체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졸자 특히 공군사관학교 등 특정 소수 대학의 졸업생 위주로 선발해서 운용되고 있는 공군조종사 장교 집단의 경우 선발방식의 원천적인 폐쇄성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매우 큰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1. 공군조종사 장교 집단의 오만하고 폐쇄적이며 귀족적인 특권의식이 지나칠 정도로 팽배하고 있어 여타 간부(장교, 부사관) 계층과의 위화감이 군 조직의 단합을 와해시킬 정도의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2. 특히 공군수뇌부가 특권의식에 쩔어 있는 공사 출신 조종장교 집단에 의해서 100% 독점적으로 장악되고 있어 공군 내의 부정부패와 부조리 그리고 대형 인권침해 사고(사건) 발생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적발하고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폐쇄적인 군 조직으로 완전히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 영공방위를 위한 조종기량 습득과 연마에 전념하기에도 부족한 공군조종사가 조종기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타 업무 습득에 과도한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국가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군의 인사·예산 관리의 번잡성을 초래함으로써 인사·예산 제도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 확보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조종 장교가 아닌 대다수 일반 장교들의 지휘능력 배양과 고위급 지휘관 진출 기회를 과도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4. 공군사관학교는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지휘능력을 갖춘 공군의 장교를 양성하는 군사학교이지 고수익의 억대 연봉인 민간 항공사 조종사 취업을 위한 조종 기량 교습소가 아닙니다. 공사 생도 1인당 양성비용에 2억 4천만 원이상의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별론으로 하고도, 공군 조종사 양성비용에 최소 30억~100억 원 이상의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국가예산이 소요된다는 점까지를 고려한다면 현재의 공군 조종사 양성제도는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국방연구원 논문: 공군조종사 대량유출 어떻게 할 것인가?] <<= 상세 내용은 클릭해주세요...

(위 화일을 'PC로 다운로드'해서 상세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와 같이 군지휘능력 배양에 중점을 둔 장교 양성기관으로 교육과 인사 정책을 확실하게 전환해야 하며, 공사 모집 정원을 대폭 줄여서 소수 정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군조종사 양성과 운용에 육군의 '항공(조종) 준사관 제도'나 일본국의 '항공학생 제도'를 도입하면 공사 생도 모집정원을 약 50명 정도로 대폭 감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공군의 조종(항공) 준사관의 모집 대상을 항공대학, 한서대학, 교통대학 등의 민간교육기관에서 기본적인 조종사 면장을 이미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양성하면 공군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국가예산의 대폭적인 절감이 가능하며, 우수한 조종 기량을 갖춘 공군 조종사 그룹을 양성·유지하는 것 또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공군의 영관 장교 인사적체 심화 현상을 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는 매우 큰 이점까지도 있습니다.

5, 이외에도 공군의 인사 정책과 관행에는 매우 큰 문제점이 허다하나 이러한 문제점의 시정과 개혁은 특권의식에 쩔어 있는 현재의 공군 수뇌부의 의식과 능력으로는 참으로 '기대난망(企待難望 )'일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공조직인 국군(공군)을 공사출신 조종장교로 100% 독점된 공군 수뇌부가 전횡을 일삼도록 언제까지나 무한정 방치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공군의 인사 정책과 관행의 시정을 위해서는 국가전략과 국가정책적인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혁신책의 마련을 위한 '국방연구원' 등의 국책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소 연구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정치권에서의 지속적이고도 활발한 토론을 통한 범국민적인 여론 형성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구: 조종장학생)' 모집공고의 문제점

▶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인 조종장교(파일럿)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 공군사관학교

◈ 공군의 조종분야 학사사관후보생

◈ 공군의 조종분야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구: 조종장학생)

공군사관학교 에 대해서는 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독학학위제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법률에서 인정하는 모든 '정규 4년제 학사학위 취득자(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우수한 자질의 인재를 모집하여 조종장교로 양성하는 '공군의 조종분야 학사사관후보생'은 최근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의 모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의무복무기간 산정과 관련한 조종장교 출신별 특혜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 '공군의 조종분야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구: 조종장학생)'는 공군의 학생군사교육단(ROTC)이 설치된 특정 대학(학과) 1~2학년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한 '조종분야 학군사관후보생'과 4년이상 대학 재학생 모두가 지원이 가능한 '조종분야 학사사관후보생'으로 구분해서 선발합니다. '공군의 조종분야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구:조종장학생)'로 선발되어 공군장교 임관 후 일정기간의 조종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조종장교로 임명되면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가 될 수 있습니다.(구분 선발에 따른 특정 대학·학과 재학생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공군장교 의무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종장교(고정익): 15년(사관학교 졸업생), 13년(사관학교 졸업생이 아닌 사람)

조종장교(회전익): 10년

일반장교: 10년(사관학교 졸업생), 3년(학사장교, 학군장교)

▣ 공군조종사 신체조건은 [공군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을 참고하세요...

[공군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 <<= 클릭해주세요...

공군의 학군장교후보생(ROTC)은 공군의 일반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조종장교 양성과정이 아닙니다. 공군ROTC는 공군의 학생군사교육단(ROTC)이 설치된 특정 대학교(항공대, 한서대, 교통대) 1~2학년 재학생이라면 학과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군ROTC 후보생이 공군의 일반장교가 아닌 조종장교가 되기를 희망한다면 공군의 조종분야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시험에 별도로 응시하여 합격해야만 공군장교로 임관해서 조종교육을 이수한 후에 조종장교가 될 수 있습니다.

공군본부 홈페이지의 조종분야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구: 조종장학생)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 공군의 조종분야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구: 공군 조종장학생)는 군인사법에 근거해서 운용되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의 장교 양성제도입니다. 군인사법 제9조(임용)를 보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학력과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장교 임용의 결격사유는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에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장교는 군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군본부 홈페이지에서 공지되고 있는 위의 안내문에서는 군인사법에서 규정하는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교 임용에 적법한 학력과 자격을 갖춘 수많은 현역군인의 지원을 명시적으로 차별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격을 주간대학 재학생으로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사실상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재학생의 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2020년 3월 19일' 공군본부에 전화로 확인한 바...

금년( 2020년)도 '조종분야 공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구: 공군 조종장학생) 모집공고'에서는 사회적으로 매우 큰 논란을 야기했던 문제가 많은 일부 문구가 삭제 되었으며 위의 홈페이지 안내문도 곧 정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2020년부터는 방송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재학생도 아무런 차별없이 '조종분야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구: 공군 조종장학생)'에 지원이 가능하게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역군인은 아직도 지원을 배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종분야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절차에서 적법한 학력과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현역군인의 지원을 금지한다는 것은 특정직 공무원(조종장교)이 될 수 있는 현역군인의 기회·권리(공무담임권)를 불법·부당하게 박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소한의 인권의식과 법의식이 결여된 이와 같은 공군의 인사정책과 인사관행은 투명하고 맑은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군인사법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그 적법성과 공정성 그리고 타당성이 심각하게 의심됩니다.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공군의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조종장학생) 모집공고와 관련된 군 행정행위자는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0년 조종분야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구: 공군 조종장학생) 모집공고'가 최근에 공군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공고의 조종분야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구: 공군 조종장학생) 지원자격 요건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여전히 있습니다.

1. 현역군인의 지원자격을 여전히 명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역군인의 지원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 볼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민·형사상의 법률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육군과 해군의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모집공고에서는 현역군인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육군의 항공장교는 일정 경력 이상의 현역장교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육군 항공준사관 모집에서도 현역군인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정 부분 장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육군과 해군의 모병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공고에 야간대학, 방송대학,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지원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대학, 방송대학,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지원자격을 놓고 매우 많은 혼란과 논란이 끊임없이 야기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야간대학, 방송대학, 사이버대학 재학생도 조종분야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구: 공군 조종장학생)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모집공고와 공군본부 홈페이지 안내문에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 제37조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법률로써 필요한 경우에 제한한다고 해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필요한 경우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인 법률이 아닌 단순한 절차법으로서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는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대한민국 법원의 판례이며 법학계의 통설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그 어떤 명확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일부 군인사담당자가 불법·부당한 초법적인 재량행위로 수많은 현역군인과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모두의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조종장학생)를 통한 대한민국 특정직 공무원(군인: 장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고 있(었)다면 이는 아주 대단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을 비롯한 그 어떤 공직자도 초법적인 재량행위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공무담임권)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은 초법적인 권력을 남용하는 자가 아니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사권자 또한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 위와 같은 '​공군 인사정책의 문제점'은 아래의 각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모집공고를 비교·검토하게 되면 보다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육군과 해군의 군장학생(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제도를 통한 장교선발 공고에서는 장교임용에 적법한 학력과 자격을 모두 갖춘 현역군인을 불법·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모집공고

​해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모집공고

공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모집공고(2018년과 2019년 공고는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야간대학 다녀서 조종장학생 시험을 못 본다구요? <<= 클릭해주세요...

​'자신의 권리 위에서 잠을 잔 자는 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 法諺 ]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입니다. 불법·부당하게 차별받는 대한민국 국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 공군의 인사정책과 인사관행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군인사법 [시행 2019.7.16.] [법률 제16224호, 2019.1.15., 일부개정]

제9조(임용)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학력과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 외에 능력의 실증(實證)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檢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6. 1. 19., 2018. 1. 16., 2019. 1. 15.>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還收)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개정 2017.3.21.>)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③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선발·취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방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전문개정 2011.5.24.]

병역법 [시행 2020.1.16.] [법률 제16279호, 2019.1.15., 타법개정]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군사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②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계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헌법 <<= 클릭해주세요...

군인사법 <<= 클릭해주세요...​

군가산복무지원금지급대상자 규정 <<= 클릭해주세요...

병역법 << 클릭해주세요...

학생군사교육실시령 및 시행규칙 <<= 클릭해주세요...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 클릭해주세요...

※. 현역군인과 야간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지원자격을 불법·부당하게 명시적으로 차별해서 부인하고​ 있는 공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모집공고를 아래에 첨부화일로 올려드립니다.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안내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입학절차와 졸업 후 진로 등...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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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은 항과고 절대 비추입니다...

왜그러냐면 여자는 남자에비에 아주 적게 뽑고요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부사관이란 직업에 비해 너무 높은 두뇌가 온다는겁니다

굳이 부사관을 하고싶다면 일반학고 가서 졸업하고 부사관 시험을쳐서 부사관이 될수 있습니다

굳이 힘들게 저 학교를 갈필요도 없을뿐더러 저기 갈 성적이면 그냥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하는걸 추천합니다.

저긴 장교가 아니라 부사관 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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