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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 문서작성 날짜 질문
비공개 조회수 1,046 작성일2022.02.09

날짜 앞에 0을 붙이냐 마냐 그리고 . 뒤에 한 칸을 띄우는지 궁금합니다.


예)2022.01.04 가 맞는 표현인가요 2022.1.4 or 2022. 1. 4 이 표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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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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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가장 최신에 작성된 공문 문서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겠죠~^^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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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gy****
태양신
우편 33위, 강원도여행 10위, 테니스 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공문서 날자는 년,월, 일을 생략하고 점을 찍습니다.

간혹 01, 02 로 쓰는 경우는 11, 12 와 변조나 혼동을 피하고자 쓰는 경우가 있는데

월이나 일은 01월, 02월, 01일, 02일로 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표기가 아닙니다.

공문서는 원칙적으로 전산으로 작성하므로 위,변조가 불가하지만 위,변조를 방지하려면 빈칸 없이 붙여쓰면 됩니다.

예) 2020.2.9.

근거 공무원 사무관리 규정

제2절 문서의 작성·처리 및 심사

제10조 (문서작성의 일반사항)

①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올바른 뜻의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기타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가로로 쓴다.

②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출처] 공무원 사무관리규정|작성자 ZOOTY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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