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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린이집 아이사랑카드...
myad**** 조회수 2,158 작성일2010.08.30

결혼생활 3년차 입니다...2살된 아이도 있구요...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을 하려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여자 혼자 법적으로 정리도 안된상태로 아이를 키운다는게 너무 힘이듭니다..

어린이집 보내기도 이리저리해봐도 방법이 없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제가 일도 못다니고..

아이를 안전하게 맡기고 교육할수 있는 기관을 알고 계시는 분이나 비슷한 상황이신분은

정보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요즘어린이집은...아이사랑카드라고 법적인 시스템으로 결제를 하는 형태로 된다고 되어 잇는데...이런 절차없이 아이를 맡길만한 기관을 알고 계시면 좀 알려 주세여...

너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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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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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u****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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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시터나 아이돌봐주실분 구인광고해보시는게 좋겠네요.

 

동사무소 복지과에 전화하셔서 사정얘기해보세요~

 

모자가정 지원해줄거예요~ 자세한건 저도 잘 모르니..전화하셔서 꼭 도움받으시길 바래요^^

 

힘내시고요!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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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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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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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소득층 동사무소에서 보육료 지원해주는거에요 아직 이혼 안되신 상태시면 남편분의 재산내역과 님의 재산내역으로 보육료 지원을 해주는거라 만약 소득이 별루 안되시면 100% 보육료 지원을 받을수 있어서

본인금액은 전혀 들어가는게 없어요 재산과 소득액은 얼마인지 시청이나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구요  이혼전으로 지원받을수 있는건 없을듯 보여요  이혼되신후에  한부모 가정 즉  부모중 한분이 아이 키우는 경우에 받을수 있는 지원이 있긴해요

아무런 절차없이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보육료 전액 본인부담으로 맡기셔야 할것 같아요

이혼후엔 시청에 구직신청하시구 소득이 없으면 보육료 지원외에 다른것도 지원받을수도 있구요

결론은 지금현재 아무런 절차없이 무료로 아이를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 보낼만한 곳은 없을거 같아요

본인 부담으로 보내는것 외엔요  힘내시구요 

권하고 싶진 않지만 티비에 보면 보육원같은데 있잖아요 일주에 한번 인가 직접가서 얼굴만 보고 오시고 하는 그런곳요  무슨 센타같은데도 있을텐데 가정폭력때문에 아이와 엄마같이 지낼수있는 곳....

우선 친정에계시니 자세히 알아보시구 결정하세요

가정어린이집 같은경우 저녁 8시 9시까지도 봐주기도 해요... 신중하게 알아보시구요

하루빨리 아이와 안정된 생활 하시길 바랄께요  힘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쏟아날 구멍은 있다잖아요!!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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