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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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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 신청 하로 왔다니까 민증 확인만 하고 해당안된다고 하고 그냥 보내 버리네요 ....
어떤거 신청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ㅋ.ㅋㅋ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어야합니다.ㅠㅠ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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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질문에 안맞는 불법 복붙 매크로 답변이 아닌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정부가 6월 24일부터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45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급여 자격별로 차등 적용된다.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1인 가구엔 40만원이 지급되고, 2인 65만원, 3인 83만원, 4인 100만원, 5인 116만원, 6인 131만원, 7인 145만원이 지급됩니다.
보장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은 1인당 일괄 20만원이 지급됩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4일 부산·대구·세종 등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서울·대전·울산·제주는 오는 27일부터 지급되며 나머지 지역도 이달 중 지원을 시작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관련 신청안내는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재난지원금 사용처 포함 출처)
2022.06.29.
현재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3가지 중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급이라도 등록해 보세요.
2022.06.29.
저소득층이거나 의료수급자 이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번에는 지원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번호 조회해 보면 대상자인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님이 대상자가 아니라면 저소득층이나 의료수급자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