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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의료급여8%
비공개 조회수 1,299 작성일2024.06.26
할머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 요양원에서 의료급여8%라고 본인부담금 8%로 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확인하니.기초생활수급자라서 면제라고 하네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치매전담실요양원입니다.)
1.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을때 시설급여로 받고 치매등급도 받고?? 등급이 다른건가요??
2. 어머님이 입소시 부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말했는데... 요양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의료급여 8%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요양원에서 잘못안걸까요???
3. 혹 할머님이 타지역에 주소가 있다가 다른지역으로 전입하셨는데.. 그이유로 의료급여8%가 전체 면제되는걸로 바뀐걸까요??
4.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으로 다 면제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물론,생계,의료,주거,교육..)%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료급여와 요양원에서 말하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8%는 다른건가요??
왜 첨부터 전체 면제가 아니였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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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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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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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
식물신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38위, 장애인복지 58위, 사회복지 50위 분야에서 활동

1. 노인장기요양등급과 치매등급은 같은 얘기긴 합니다.

일부 어르신들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등급(1~5급)이 안나오시는 분에 한해

치매환자분들을 별도로 등록 해주기도 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이라고 합니다.

또는 산정특례로서 중증 치매산정특례를 등록하기도 하는데 이를 말하는 것 일수도 있겠네요

2. 해당 요양원의 성격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요양원이 기초생활보장법 상 보장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고(일반적으로 요양원은 보장시설입니다.)

할머니께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요양원 비용이 무료가 맞습니다.

그러나 해당 요양원이 보장시설이 아니거나 요양병원인 경우 또는

보장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시설에 입소를 한게 아니라 이용만 하는 경우 등의 경우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을 들어보면 해당 요양원은 보장시설이 아닐 확률이 있어보입니다.

또는 보장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할머니께서 이용하시는 범위가

주간보호만 이용한다던지 등의 입소가 아닌 이용만 하셨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3.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전입 전출시

특히 요양원에서 요양원으로 전원 하는 경우 등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명백히 공무원의 실수이긴 하나, 전원 과정에서의 통보 누락(지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종종 그런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4.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의 요양비용 면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6~15% 본인부담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의료급여 수급자였는지 여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이셨다면 관련해서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역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가급여만 가능하신 분인지 시설급여도 가능하신 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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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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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꾸러기
태양신 열심답변자
장애인복지 9위, 봉사, 기부 8위, 노인복지 6위 분야에서 활동

1. 시설급여라는 것은 요양시설(양로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 치매등급과는 다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급~5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치매등급)이 있습니다.

참고로 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재가급여라고 합니다.

2.~4. 요양원에서 어르신이 요양원에 머무르고 계셨던 일수를 장기요양보험공단으로 보내면,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을 계산해서 요양원으로 통보합니다.

이 때에 분명히 처음에는 의료급여 8%로 나왔다가, 나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면제되었을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전입을 하면서 전에 살던 곳의 지자체와 현재 살고 계시는 곳의 지자체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공단 사이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에서 장기요양보험공단에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을 통보해 주어야만,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2024.06.26.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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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중수

1. 노인장기요양등급과 치매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 수준을 평가하여 결정되는 등급으로, 시설급여를 받는 데 사용됩니다.

치매등급: 치매 증상의 심각성을 평가하여 결정되는 등급으로, 치매 특화 요양원에서 추가적인 급여를 받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둘은 다른 등급이며,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본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요양원에서 오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요양원에서 의료급여 8%를 부과한 것은 잘못입니다.

3. 전입과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전입 자체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의료급여와 요양원에서 말하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요양원에서 말하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의미합니다.

의료급여는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결론

요양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오해로 판단됩니다. 해당 요양원에 문의하여 면제받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