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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담보대출 하다가 연체로 경매까지 간 것을 개인회생 전에 채무 다 갚고 근저당 설정도 해지하고 자동차 등록원부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 명의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다시 대출받은 업체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근저당 설정을 해제 했다 하고 그건 자기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보험료도 꼬박 내고 이번에 나온 자동차세도 제 이름으로 나왔는데도 현재 차량이 제 명의가 아니라면 현재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죠??
정부 24 어플로 들어가도 안나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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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였다면 자동차 등록원부를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신분증 들고 가시고요. 이전 소유차량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라 발급 가능합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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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인터넷상에서발급받을때 전산오류가있었나봐요.
자동차등록원부는 방문발급도 가능해요.
신분증 챙겨서 방문발급해보세요.
자동차등록원부 방문 발급 방법 참고해보세요.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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