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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세금에 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사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으며 2021년 기준 대략 8.98%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보수 월액의 4.5%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의 3.4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1.52%
고용보험: 보수월액의 0.8%
산재보험: 사업주가 전액 부담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되며 변동요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세금 공제내역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했을 경우 발생소득액 무관 전체임금의 3.3%가 공제된 뒤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됨을 추가 안내드립니다.
청소년근로보호 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세요.
- 전화상담 1600-1729(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12시부터 13시 제외)
-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12시부터 13시 제외)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081725돌돌)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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