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공제에는 소득에 대한 제한은 있고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만 20세가 넘은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서도 소득이 없다면 공제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고 교육비만 따로 본인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
연말정산 교육비 한도
-근로자 본인의 경우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 합니다.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900만원
-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본인만 가능)
-장애인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가능
▶교육비 공제 시설
교육비는 모든 교육에 대해 공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정된 교육기관에서만 가능 한데요.
-유치원아/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인가받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특별법에 따른 학교
-대학원/ 시간제 과정
-직업증력개발 훈련시설
-장애인 특수교육 기관
-학자금 대출 상환액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중복
-신용카드와 교육비 공제는 중복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생 교복비와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만 중복 가능 한 점 참고 바랍니다.
▶교육비 자주하는 질문 모음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처남(처제/ 시누이/ 시동생)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처남이 소득요건 충족하는 경우라면 처남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및 재학증명서 등 사유 입증서류/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 한한다)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근무하는 근로자가 중학생 자녀를 국외 유학보내는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요건충족시)
이때 근로자는 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라야 하며 자녀가 취학 전 아동/초등학생/중학생인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교육비 자주하는 질문 더 보기
2023.07.0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아뇨.
쪼갤수 없어요.
사람이 가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이 따라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인이 자녀교육비만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1과 자녀2로 나눠 공제를 받으시든지 하셔야 합니다.
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