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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재자매 세대원 전입신고 방법
비공개
조회수 723
작성일2024.02.23
부모님세대에 세대원으로 있는데, 이번에 언니와 둘이 나가 살게 되면서(언니는 이미 세대주임)
언니한테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주민센터 가서 신고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전 세대주 인감이나 본인동반 해야 한다던지...)있을까요?
헷갈리는게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내공 2000 드려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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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굳이 동사무소에 가실 필요가 없이,,,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전입신고 신청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IT강국입니다,
굳이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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