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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워킹맘이에요
현재 사는 곳은 천안이고 배우자(남편)직장은
인천입니다.
전 지금 직장에 육아단축제도를 다 사용한 후 4월부터 기존근로시간(9시간)맞추어 일을 한지 (4월부터~현재까지)7개월째인데 아이를 혼자 케어하다보니 9시간 근무는 아무래도 무리가 많이 가더라구요 ㅠ
또 아이 아플때나 손길이 필요할때
배우자가 직장이 인천이다보니 일찍출근하고
밤 늦게 퇴근하다보니 손길도 받기
힘든 상황이고 양가부모님들이 거제,부산에
계시다 보니 도움받을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육아로 인해 퇴사결정을 내고
10월 말부로 퇴사 예정인데 이런 사유로
실업급여 탈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전 여기 일을 해온지 1년이 넘어 피보험자 가입일이
180일은 넘고 한번도 실업급여를 타본 경험은
없습니다..
아이는 현재 집근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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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다만,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 확인 후 최종판단이 가능합니다.
- 번거로우시겠지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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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워킹맘이에요
현재 사는 곳은 천안이고 배우자(남편)직장은
인천입니다.
전 지금 직장에 육아단축제도를 다 사용한 후 4월부터 기존근로시간(9시간)맞추어 일을 한지 (4월부터~현재까지)7개월째인데 아이를 혼자 케어하다보니 9시간 근무는 아무래도 무리가 많이 가더라구요 ㅠ
또 아이 아플때나 손길이 필요할때
배우자가 직장이 인천이다보니 일찍출근하고
밤 늦게 퇴근하다보니 손길도 받기
힘든 상황이고 양가부모님들이 거제,부산에
계시다 보니 도움받을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육아로 인해 퇴사결정을 내고
10월 말부로 퇴사 예정인데 이런 사유로
실업급여 탈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전 여기 일을 해온지 1년이 넘어 피보험자 가입일이
180일은 넘고 한번도 실업급여를 타본 경험은
없습니다..
아이는 현재 집근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답변]
아래 조건을 충족 하실 경우, 실업급여 받으 실수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이직(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업급여 신청 하실 때 육아문제가 해소됐다는걸 증명 하시면 됩니다.
그 외 회사 측에서 작성해줘야 하는 서류 들도 있구요
저도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받았고
자세한 내용은 링크 남겨드릴게요!
2024.10.24.
현재 육아로 인한 퇴사를 고려 중이시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네요. 육아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사의 사유와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퇴사가 자발적인 이유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육아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셨다면, 육아로 인한 퇴사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로 인한 퇴사 조건
육아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는 구직활동 의무를 다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상담을 위해 고용노동부나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부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