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국가유공자 후손 병역혜택은 자녀까지 입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셨는지 알아보려면 국가보훈부(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4.06.19.
할아버지가 유공자여도 손자까지 면제같은 혜택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직계자녀까지만 해당하기 때문에 그냥 남들과 똑같이 군대 가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참전용사 신청 관련해서는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06.19.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보훈처에다 연락하시면 알수 있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때 보훈처에다 연락하시면 태극기도 줍니다.
그리고 혜택도 호국원 안장에 배우자와 군관련쪽은 형제또는 자녀 1명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손자는 안 줍니다.
왜냐면 저희 할아버지도 6.25 참전했고 같은 해병대 출신이라 육군출신인 저희형 저나 똑같이 복무했기 때문입니다.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