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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과 실업급여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448 작성일2024.07.12
안녕하세요 이거 제친구 얘기입니다
제친구가 작년에 입사했고요8월
계약직 입니다
1년이상 보험가입 되있습니다
올해8월까지 계약종료입니다
만약에 실업급여 대상자가되고 알고있습니다
계약종료입니다
한명은 작년 8월입사 동기고요
피치못할 사정때문에 12월 말까지 계약이지만
1년이상했습니다
2023년8월1일2024년12월말까지 계약입니다
만약10월쯤에 그만 두거야 아니면 그전에 그만두면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뒤에 한5개월 계약은 남잖아요
상관없는건가요
유급휴가 수당 나오고 환급금도 나온다고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은 8월 말이고
제친구가 올해12월까지입니다
작년에 들어 왔어요10월에요
그러면 실업급여대상자가 되나요
그만두면요 피치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올해8월에 계약종료 되는사람은 실업급여대상자가 되는거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하고 실업급여 신청서류가 뭐가 필요하나요
퇴직금을 얼마정도 나오나요
최대 실업급여 몆개월까지가능할까요
아니면1년이상 실업급여 받을수있는방법있을까요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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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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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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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첫 번째 친구분은 2023년 8월 입사하고 2024년 8월 계약만료 예정이면

계약만료 퇴사 =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이 되고 계약 기간이 끝나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1년 이상 되어 있어서 수급 조건 충족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2023년 8월 입사하고 2024년 12월 계약 종료 예정이시면

만약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본인이 자진퇴사(10월쯤 퇴사 등)하면,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긴합니다.

피치못할 사정이라는 게 질병, 가족 간호, 임신/출산, 근로조건 위반, 부당대우 등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사유일 경우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두 분 모두) 1년 이상 근무 + 만 30세 미만 기준 → 최대 150일 (약 5개월) 지급 가능합니다. 두 분 모두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이랑 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테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03.16.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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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식물신
중수 eXpert

[질문]

만약10월쯤에 그만 두거야 아니면 그전에 그만두면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퇴직금 하고 실업급여 신청서류가 뭐가 필요하나요

퇴직금을 얼마정도 나오나요

최대 실업급여 몆개월까지가능할까요

아니면 1년이상 실업급여 받을수있는방법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령 관련 질문 주셨군요^^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기간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4.07.19.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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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정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리더스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2023년8월1일2024년12월말까지 계약입니다

만약10월쯤에 그만 두거야 아니면 그전에 그만두면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 아니요. 계약만료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전에,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라면

퇴직사유는 충족합니다.

제친구가 올해12월까지입니다. 작년에 들어 왔어요10월에요

그러면 실업급여대상자가 되나요

그만두면요 피치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 피치못할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어렵습니다

올해8월에 계약종료 되는사람은 실업급여대상자가 되는거, 알고 있습니다

===> 8월에 계약기간 만료 퇴직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하고 실업급여 신청서류가 뭐가 필요하나요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한 경우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퇴직금 지급되어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얼마정도 나오나요

===> 질문내용에 월급여금액이 없습니다

예상퇴직금액 = 월평균임금 x 근속년수로서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산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실업급여 몆개월까지가능할까요

===> 근무기간이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 1년의 경우이면,

실업급여 지원기간으로 약120알 - 150일 수급지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면1년이상 실업급여 받을수있는방법있을까요

===> 실업급여 최대 지원기간이 50세 미만의 경우 240일(8개월) 입니다

50세 이상의 경우에도 270일(9개월) 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신청에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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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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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복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기획/사무직 #유튜브 #블로그 #생활경제지식인 전세 28위, 고용보험 35위, 부동산담보대출 39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친구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제친구의 경우,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계약을 이행하셨으므로, 이 기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 따라서, 10월에 그만두거나 그 이전에 그만둔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과 실업급여

-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지원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 퇴직금은 자발적 퇴사나 비자발적 퇴사 불문하고,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서류

- 퇴직금을 받으려면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4. 퇴직금 금액

-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 급여 수준 등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에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5. 최대 실업급여 기간

-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됩니다. 그러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더 길게 지원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와 회사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빠른 답변이 필요하시면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취업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재취업 준비로 힘들어 하시는 예비 취업자들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에 필요한, 수급기준, 수급요건, 자격, 실업급여 수령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니 길어지겠네요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http://m.site.naver.com/1bGPi

2024.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