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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는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隱蔽性) 척추이분증은 제외한다.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이렇게 3가지 질병만 인정되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과 고엽제후유증은 계속 몇차 연구를 거듭하여 인정되는 질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전이다 정도가 아니라
고엽제로 인한 2세질병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된 유전성 질환이여야 대상이 됩니다.
개인의 민원 수준이 아닌 집단으로 임상자료가 충분히 쌓여왔는가가
이 문제를 바꿀 유일한 방법이기에
대상이 되지 못 하는 2세들의 공통적인 질환과 그로 인한 생활의 불편 및 장애정도를 가지고
법안개정 등의 노력을 해야할 문제이고
보훈부로 승격된다고 보훈부가 알아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진 않을겁니다.
고엽제 2세의 소극적인 인정도 형평성이 안 맞는 문제가 맞긴하나
참전유공자 부터 시작해서 전몰 등 다양한 보훈대상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문제들이 고쳐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집단을 만들고 공공의 목표를 만들어서 활동하지 않고 유전이라는 주장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정도로는
다른 대상들과 똑같이 형평성을 이유로 방치하는 대상이실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치료는 반드시 지원해야되는 대상
확실히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 자체는 동의하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보훈처를 바꿔왔던 것은 개인이 아닌 집단의 목소리였던 역사가 있습니다.
한두분씩이라도 모여서 지속적으로 국회를 찾아가는 정도의 행동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직 고엽제 피해를 받는 당사자들만의 고통이기에 이것은 다른 사람이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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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고엽제 후유증 유공자이십니다.
저도 2세 후유증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민원을 넣어도 안 될거같더라구요
지루성피부염 . 건성습진 . 간질환 이 어릴적부터 있었다고 하시는데 아마 민원을
넣어도 안될거같네요 ㅠ ㅠ
고엽제 후유증 당사자였다면 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2세들은 엄청 까다롭더라구요
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