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고엽제 유전과 국가보훈부 질문
비공개 조회수 2,676 작성일2023.06.05

고엽제도 유전이되는건가요?

일단 저희 아버지가 고엽제후유증 유공자이시고요

저는 몰랐다가 최근에서야 저도 유전인거같은 의심이 듭니다

지루성피부염 . 건성습진 . 간질환 이 어릴적부터 있었고요 

심한편은 아니긴 하지만 이정도면 유전이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그리고 오늘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이되었는대

제가 알기론 현재 고엽제후유증 2세 분들에게도 수당이 주어지는걸로알고있는대

고엽제후유증 2세 증상이 인정되려면 진짜 심각하게 일상생활은 거의 못하시는분들만 되는걸로알고잇는대

저같이 심하지않더라도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도 어느정도의 치료수당정도는 있어야되는게 아닌가요?

검색으로 해보니 꽤나 유전으로 고생하시는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심한후유증분들도 실제로 물론 계시겠지만 후유의증이나 각종 자잘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들이

훨씬 더 많은대 이런 유공자 2세에 대한 법의안이나 이런게 허술하다는게 좀 어이없습니다 그래서

제 증상이 정밀검사나 유전검사 하면 고엽제 유전이 맞을지?

그리고 국가보훈부 승격으로 인한 예우 강화로써 

고엽제 2세 후유증 후유의증 민원을 신청하면 법안이 바뀔수도잇을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01050951638 보훈전문
바람신 eXpert
남성 #국가유공자 #보훈전문 #행정사 신체검사, 병역판정 61위, 병영생활, 국방훈련 분야에서 활동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는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隱蔽性) 척추이분증은 제외한다.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이렇게 3가지 질병만 인정되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과 고엽제후유증은 계속 몇차 연구를 거듭하여 인정되는 질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전이다 정도가 아니라

고엽제로 인한 2세질병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된 유전성 질환이여야 대상이 됩니다.

개인의 민원 수준이 아닌 집단으로 임상자료가 충분히 쌓여왔는가가

이 문제를 바꿀 유일한 방법이기에

대상이 되지 못 하는 2세들의 공통적인 질환과 그로 인한 생활의 불편 및 장애정도를 가지고

법안개정 등의 노력을 해야할 문제이고

보훈부로 승격된다고 보훈부가 알아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진 않을겁니다.

고엽제 2세의 소극적인 인정도 형평성이 안 맞는 문제가 맞긴하나

참전유공자 부터 시작해서 전몰 등 다양한 보훈대상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문제들이 고쳐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집단을 만들고 공공의 목표를 만들어서 활동하지 않고 유전이라는 주장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정도로는

다른 대상들과 똑같이 형평성을 이유로 방치하는 대상이실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치료는 반드시 지원해야되는 대상

확실히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 자체는 동의하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보훈처를 바꿔왔던 것은 개인이 아닌 집단의 목소리였던 역사가 있습니다.

한두분씩이라도 모여서 지속적으로 국회를 찾아가는 정도의 행동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직 고엽제 피해를 받는 당사자들만의 고통이기에 이것은 다른 사람이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2023.06.0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중수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고엽제 후유증 유공자이십니다.

저도 2세 후유증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민원을 넣어도 안 될거같더라구요

지루성피부염 . 건성습진 . 간질환 이 어릴적부터 있었다고 하시는데 아마 민원을

넣어도 안될거같네요 ㅠ ㅠ

고엽제 후유증 당사자였다면 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2세들은 엄청 까다롭더라구요

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