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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지임대 관련 문의 및 농지연금 질문
베가 조회수 956 작성일2022.04.24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 입니다.
아버지(20년이상 농업종사)가 농업경영체 경영주고 
저와 어머니는 경영체 일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10년정도)
(가족들은 A 지역에 거주하며 A 지역에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작년말에 부모님께서 새롭게 구입하는 토지를 제 명의로 하신다고 하셔서  
처음으로 제 명의로 관외 B지역에 토지(답) 1100평을 구입하였습니다.
(B지역은 A지역의 연접 군이며 자동차로 35분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굳이 관외 지역의 토지를 구입한 이유는 해당 지역에 이미 부모님 소유의 토지(전)가
3000여평이 있었고, 10년째 콩과 마늘 농사를 짓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 앞으로 농지원부는 없었지만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서 농취증 발급은 그냥 되었습니다.

취득세 및 세금은 농업인 감면(50%) 없이 모두 납부하였구요.
그 이유는 농지를 취득하고 나서 '자경'을 할 수 없을 거 같아서였습니다.
일단 거주지와 거리가 멀고 벼농사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취득한 논은 밭을 경운(로토리)해주는 지인에게 임대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농지관련 영상을 보니 '논'을 취득하자마자 임대를 하면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영상을 보고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1100평만을 보고 벼농사 관련 농기계를 따로 구입할 수도 없고
사정상 해당 토지 주변 농가에 임대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건가요?
당연히 면사무소에는 직불금 신고 시, 해당 토지는 임대라고 신고할 예정입니다.
농지원부는 자경이 아니니 이장님의 확인을 받지 못할테구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요즘 농지 연금이 좋아 보여서 해당 사이트를 탐구중인데요.
그 중에 '경영이양형' 에서 궁금한 게
연금지급이 끝나면 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를 매입한다는데
농지의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매입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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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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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오케이 윤세영
은하신
매매 22위, 부동산 82위, 부동산, 건축 66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농지를 취득하고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서

사인간 임대를 하면 농지허위취득으로 처벌되거나

또는 농업경영계획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처분명령을 받을수 있습니다.

직접 자경을 하거나

아니면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차를 하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농지은행에 위탁이 되는지 알아보고

된다고하면 6월안에 하기 바랍니다.

7월부터는 현 임차인 상관없이 공고하여 청녀위주로 농지임대를 하게 됩니다.

농지은행 농지위탁 수탁 구비서류는

소유자제출서류안내:

주민등록등본,신분증사본,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각필지별1부씩, 통장사본 제출

경작자제출서류안내:

주민등록등본,신분증사본,농지원부 (소유자,경작자 연락처 꼭메모)

한국농어촌공사 1577-7770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에 대한 평가는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의 농지연금이며

질문하신 농지의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가에 대하여는

자세히 나온곳을 찾을수 없으니

농지은행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고

https://www.fbo.or.kr/index.do

1577-7770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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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마스코트
수호신

농지연금 신청방법 농지연금은 농지은행 농지연금 홈페이지 (fbo.or.kr)에서 접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 신청을 하면 농어촌공사 직원이 직접 연락해 농지연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링크출처]

202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