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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지를 취득하고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서
사인간 임대를 하면 농지허위취득으로 처벌되거나
또는 농업경영계획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처분명령을 받을수 있습니다.
직접 자경을 하거나
아니면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차를 하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농지은행에 위탁이 되는지 알아보고
된다고하면 6월안에 하기 바랍니다.
7월부터는 현 임차인 상관없이 공고하여 청녀위주로 농지임대를 하게 됩니다.
농지은행 농지위탁 수탁 구비서류는
소유자제출서류안내:
주민등록등본,신분증사본,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각필지별1부씩, 통장사본 제출
경작자제출서류안내:
주민등록등본,신분증사본,농지원부 (소유자,경작자 연락처 꼭메모)
한국농어촌공사 1577-7770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에 대한 평가는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의 농지연금이며
질문하신 농지의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가에 대하여는
자세히 나온곳을 찾을수 없으니
농지은행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고
https://www.fbo.or.kr/index.do
1577-7770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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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신청방법 농지연금은 농지은행 농지연금 홈페이지 (fbo.or.kr)에서 접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 신청을 하면 농어촌공사 직원이 직접 연락해 농지연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링크출처]
202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