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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방법 궁금합니다
mon_**** 조회수 93 작성일2024.01.15
23년 7월까지는 3.3프로 공제받는 알바 만 했었고 한달에 50-70만원정도 이일은 유지중이고
23.8월부터 다른직장 월 100만원정도 4대보험 적용되서 동시에 다니고 있는대요 ,


저는기혼자 이고 자녀 1 있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저는 5인미만기업이라 개인적으로해야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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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8****
영웅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방법 - https://naver.me/GudC8Yak

2024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계산법 - https://naver.me/5mBkMySd

2024 의료비 세액공제 - https://naver.me/FqiTq5kn

2024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 https://naver.me/xiwI8xUq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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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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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
별신

연말정산은 개인의 소득과 공제 내역을 정리하여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경우, 23년 7월까지 알바로 일하면서 3.3%의 공제를 받았고, 23년 8월부터는 다른 직장에서 월 100만원을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기혼자이고 자녀 1명이 있으며, 남편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소득 확인: 알바로 일한 기간인 23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소득과 월 100만원을 받으며 다니는 직장에서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2. 공제 확인: 개인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들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대출 이자 등이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3. 신고 및 납부: 소득과 공제 내역을 종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4. 확인 및 조정: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조정된 세금을 확인하고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점 정리:

- 소득과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세무서에서 확인 및 조정이 이루어지며,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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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