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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제출서류에서 저 2개 모두 제출하라고 하는데 일단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했는데요
2.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는다면 일단 엄마 공인인증서가 있는데 그걸로 제 명의로 발급받을수 있을까요?
진짜 급해요ㅠㅠ빠른답변 부탁새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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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가족관계증명서
1.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가족관계증명서가 같은거죠?
대학제출서류에서 저 2개 모두 제출하라고 하는데 일단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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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5종류의 등록사항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는다면 일단 엄마 공인인증서가 있는데 그걸로 제 명의로 발급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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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가족관계(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있으면 위임이 없어도 각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어머니가 신청자가 되고, 신청대상자를 "본인과의 선택"항목에서 자녀를 선택하면 자녀인 질문자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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