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가족관계증명서
비공개 조회수 2,309 작성일2020.09.28
1.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가족관계증명서가 같은거죠?
대학제출서류에서 저 2개 모두 제출하라고 하는데 일단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했는데요
2.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는다면 일단 엄마 공인인증서가 있는데 그걸로 제 명의로 발급받을수 있을까요?

진짜 급해요ㅠㅠ빠른답변 부탁새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장영훈 행정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18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주민등록증 발급 2위, 가족관계 증명민원 1위, 가족, 개인 민원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가족관계증명서

1.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가족관계증명서가 같은거죠?

대학제출서류에서 저 2개 모두 제출하라고 하는데 일단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했는데요

=>

같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5종류의 등록사항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는다면 일단 엄마 공인인증서가 있는데 그걸로 제 명의로 발급받을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가족관계(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있으면 위임이 없어도 각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어머니가 신청자가 되고, 신청대상자를 "본인과의 선택"항목에서 자녀를 선택하면 자녀인 질문자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20.09.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sh****
시민

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