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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공제 장부기장 문의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307 작성일2018.05.26

작년 부가세 전자신고로 2만원 공제를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장을 보니 수입금액이 예상보다 2만원이 많길래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전자신고로 받은 2만원을 수익으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복식부기 장부에 계정과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처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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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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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김동선세무회계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회계학적으로는 영업외 수익 항목으로 게상하면 됩니다(잡이익)


간혹 세무서에서 신고한 매출액과 다르다고 묻는 경우가 있어서

일일히 답변하기 싫으니 그냥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정과목명이 아니라 어느 계정이던 수입금액에 산입하기만

하면 세무상 문제될 것 없습니다.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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