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위퇴직자 10명 중 8.5명 대기업·대형로펌 재취업
[the300]김해영, 최근5년 자료 공개…취업제한심사제도 강화 입법 추진
배소진 기자 l 2016.06.26 10:47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공정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2년~2016년 공정위 출신 4급이상 퇴직자 20명 중 13명(65%)은 KT·롯데제과·하이트진로·SK하이닉스·삼성카드·기아자동차·현대건설·GS리테일 등 대기업으로 재취업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법무법인 태평양·법무법인 바른·법무법인 광장 등 대형로펌에 4명이 재취업했다. 이밖에 언론사에 1명, 안진회계법인에 1명 등이 재취업했다. 대기업 또는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비율만 놓고봐도 10명 중 8.5명 꼴이다.
이 중 19건(95%)의 경우 퇴직 후 6달 안에 바로 재취업했다. 1달만에 취업한 사례도 7건(35%)에 달한다. 대기업에 재취업한 13명의 경우 '고문'이라는 직책으로 영입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정위 소속 고위공무원들이 업무연관성이 높은 직군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대부분 승인해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냈다는 게 김해영 의원 측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 공직자들이 관련업계에 재취업하는 행태는 노골적으로 방패막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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