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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시행시 이직이 문제가 될까요?
현재 10월달에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사를 할 예정이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5월달에 이직하려 합니다.

그럼 대출시행일로부터 5개월전에 이직을 한건데,
이직하는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대출에 필요한 서류에 6개월 전 이력을 가지고 오라고 한다는데 
이직한 회사와 이직하기 전 회사 서류를 같이 가져가면 안되나요?

아니면 6개월전 서류까지는 필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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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4.08 조회수 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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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금융기관 이직을 해서 동종업체이거나 하면 연속성을 인정해줍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꼼꼼히 확인하지만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소득내역 합산해서 인정해줍니다.

금융기관의 해석이나 담당자에 따라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확인해보시고 안되시면 다른 은행에서 접수 검토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등 은행권에서 검토 가능하실 걸로 보입니다.

https://cafe.naver.com/daechool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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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신용대출, 금융상품담보대출, 일반인신용대출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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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의 경우 필요한도나 주택유형, 신용등급과 직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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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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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글이 도움이 될까 하여 주택담보대출 관련글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좋은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총정리 바로가기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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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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