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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무보호예수기간 내 퇴사
비공개 조회수 1,688 작성일2021.02.04
자사주 의무보호예수기간 내 퇴사하게 되면 가지고있는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간이 끝난후에 매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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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진
노무사 eXpert
예손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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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성대진 입니다.

의무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하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의 의무보호예수기간이 널리 알려진 것은 SK바이오팜의 사례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사주가 문제가 된 사안이지만, 의무보호예수기간의 설정은 대주주나 주식의 인수인 등이 주식의 급작스러운 전매 등으로 인한 시장교란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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