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이 허용되지않는 직장에 다음주 부터일을 하게되었는데 어제까지 일용직 근무를 했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되었구요 . 다음주부터 근무하게 될 직장에 이중 가입으로 문제가 발생할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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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일용직 근무처에서 자격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새로이 입사한 회사 측에서 직장가입자 취득 신고할 경우
일용직 근무처 소속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되기 전까지는 이중가입자 자격 확인되실 수 있으나,
일용직 근무처에서 자격 상실 신고할 경우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로
해당 사업장 소속의 직장가입자 자격은 상실 처리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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