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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의 LH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용등급은 무관함.
만일 건강보험료 월보수액 확인후 1인 단독세대 월평균소득기준이 초과한다면
혼인신고후 2인가구로 신청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금수령은 지급처에서 국세청에 신고안하면 소득에서 제외 될것으로 봄)
1인가구 월평균소득기준(2,682,692,)원이하
월평균 소득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월보수액을
확인해 보면됨.
http://www.lh.or.kr/ - LH청약센타 - 임대주택(임대정보) - 국민임대주택 – 부산지역 검색 – 공고문열람 상기같이 순서대로 클릭해서 검색후 귀하 지역에 모집공고가 있으면 신청하면 됩니다...
귀하 지역이 없으면 공고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신청조건은 전국 거의 동일합니다)
전화문의는 1600-1004 (LH공사) 로 하면 됩니다.....상기사이트 고객센터-(콜센터) “관심지구알리미”에 등록해놓으면 귀하 주소지 해당지구 모집공고시 연락해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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