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타법 의료급여1종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1종과대우가 틀리는게정확하게 무었이다른지 .저는 타법의료급여 1종 인데요 정부양곡 신청 이안된다 하더라구요 병원은 혜택이 동일 한것 갇던데 타법 의료급여1종은 정부 양곡신청 이 안되는지 그리고 두가지 의료급료자중 틀리는점 자세히좀 알려 주세요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155
  • 채택률41.7%
  • 마감률43.5%
닉네임asdf****
작성일2023.02.17 조회수 1,229
답변하시면 내공 10점을 답변이 채택되면 내공 25점을 드립니다.
1번째 답변
사오마이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202
수호신
프로필 사진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도 기준이 있고 심사후 적합시 의료급여 1종은 될수 있습니다.

위 분이 수급자 및 차상위가 아닌 경우라면야 정부양곡 할인 혜택은 받으실수 없습니다.

정부 양곡의 경우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해당 수급자이다. 10kg 1포에 2,500원

주거급여,교육급여 및 차상위이다. 10kg 1포에 10,900원

님의 경우는..

생계급여 수급자도 아니고, 의료급여 수급자도 아니고, 주거급여 수급자도 아니고, 교육급여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다. 타 법에 대한 의료급여 1종일 뿐이다.

= 정부양곡 할인 혜택은 불가

위는 2023년도 기준 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48%최근답변 2024.04.18.
은하신
프로필 사진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1종은 근로 무능력자입니다.

기초수급자는 복지혜택 중 정부양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법 의료 1종은 의료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기초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부양곡 혜택은

불가하여 정부양곡 안됩니다.

정부양곡 혜택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