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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10.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7호, 2021. 10. 2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2
제2조(정의 및 범위)
① 고용위기지역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2단계 대응체계로 구분한다.
1. "고용위기지역"이란
법 제32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말한다.
2. "고용재난지역"이란
법 제32조의2에 따른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고용위기지역 등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일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의 고용여건 등 노동시장권역에 따라 여러 개의 시ㆍ군ㆍ구를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
202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