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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판정시 방문해서 등급 판정하는것 아닌가요
hgs8**** 조회수 4,039 작성일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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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꼬마에이스o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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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지않습니다.
관할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등급은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입니다. 이것은 6개월이상 혼자서 거동을 못하거나
65세미만 또는 65세이상 노인성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을 앓고있으면 요양등급을 신청하는것입니다. ^-^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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