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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사망후 연금수령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1,460 작성일2024.07.26
국가유공자 연금이 본인사망후

와이프에게 이어지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본인 사망전 혼인신고한지 얼마안된 사람에게도 넘어가는건가요?

#사망전 1~2개월전에 혼인신고 한사람이게도 연금이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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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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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0951638 보훈전문
바람신 eXpert
남성 #국가유공자 #보훈전문 #행정사 신체검사, 병역판정 61위, 병영생활, 국방훈련 분야에서 활동

보훈급여 유족승계는

급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법률혼, 입증가능한 사실혼까지

배우자로 인정합니다.

자녀의 경우 장애가 없다면 만24세 까지만 받을 수 있게 바꿨고

다른 유족(자녀)으로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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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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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기본적으로 배우자에게 승계됩니다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