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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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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임대차 계약서 제출 여부에 대해 요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할 때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 후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면 추가 질문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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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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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및 확정일자 관련 정보
1. 임대차 계약서 제출 여부
1.1. 전입신고 시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실인도장 (임대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1.2. 임대차 계약서 제출 예외
임대인의 동의서가 있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입주증명서가 있는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확정일자 받는 방법
2.1. 주민센터 방문
준비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인의 실인도장
절차:
주민센터 전입신고 창구에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공무원 확인 후 확정일자 부여
2.2. 온라인 신청
준비물: 공인인증서,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절차: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https://www.gov.kr/)
주민등록 > 전입신고 메뉴 선택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신청 완료 후 확정일자 확인
3. 주의 사항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발급 수수료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4. 추가 정보
주민등록등본 발급: https://www.gov.kr/portal/main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24 전입신고: https://www.gov.kr/portal/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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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