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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비공개 조회수 1,129 작성일2024.04.03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때 임대차 계약서 꼭 필요한가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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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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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2024.12.11.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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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
별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임대차 계약서 제출 여부에 대해 요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할 때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 후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면 추가 질문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아래 글 꼭 확인해보세요!!

https://m.site.naver.com/1cW1T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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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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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dlkkk1001
우주신 열심답변자

독립한 세대라면 필요하지요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돼요

2024.04.03.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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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st****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30대 남성 공무원 #강아지집사 #N잡러 전세 50위, 매매 60위, 택배 분야에서 활동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및 확정일자 관련 정보

1. 임대차 계약서 제출 여부

1.1. 전입신고 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 임대인의 실인도장 (임대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1.2. 임대차 계약서 제출 예외

  • 임대인의 동의서가 있는 경우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입주증명서가 있는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확정일자 받는 방법

2.1. 주민센터 방문

  • 준비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인의 실인도장

  • 절차:

  1. 주민센터 전입신고 창구에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공무원 확인 후 확정일자 부여

2.2. 온라인 신청

  • 준비물: 공인인증서,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 절차: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https://www.gov.kr/)

  2. 주민등록 > 전입신고 메뉴 선택

  3. 공인인증서 로그인

  4.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5. 신청 완료 후 확정일자 확인

3. 주의 사항

  •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 발급 수수료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4. 추가 정보

이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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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Fzm4rJPU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