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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채권 압류해제 신청시기 및 비용관련
악질법인 업체에 대한 계좌 압류 및 추심을 하여 한달 보름만에 겨우겨우
채무금을 받았습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하여 압류금액을 추심했다면 추심신고서를
제출하면 그것으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 사건은 종결 되는 것입니다.
1. 채무금 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며칠내로 법원에 해제신청을 해야 하는건지요.
압류금액을 추심하여 변제 받았다면 압류해제신청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추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심신고서를 제출해야 차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 채무금 받은 뒤 한달 또는 두달 뒤 해제 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처벌을 받는건지요.
압류금액을 별도로 받았다면 채권압류취하및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해 줘야 하는것은
맞지만 압류계좌에서 추심을 통해 받았다면 압류취하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달뒤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해 준다고 해서 채권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압류상태가 계속 유지되므로 채무자 입장에서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지요.
2. 해제신청을 하면서 발생 되는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그게
맞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돌려 받아야 하는건지요.
압류계좌에서 추심을 통해 받게 된다면 압류금액과 집행비용 모두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압류해제가 필요치 않으며 집행비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압류계좌에서 추심이 아닌 별도의 채무변제를 받게 되는 경우 압류금액과 집행비용과
압류해제 비용 2회분 송달료를 포함해서 받고 압류취하서를 제출해주면 됩니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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