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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Q1 아버지께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신 경우 부친께서 보유하신 재산은 민법 제10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할됩니다
배우자어머니 12
직계비속두 아들 나머지 12를 균등 분할 각각 14
따라서 큰 아들의 자녀손자 손녀와 큰 아들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Q2 민법 제1000조의 상속순위는 강행법규이므로 두 아들 중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상속분할에 따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 작성 부모님께서 자신의 재산을 명확하게 분할하고 싶으시면 유언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에는 상속받을 사람과 그 비율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할 합의서 부모님과 직계비속간에 미리 상속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고 서면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합의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유언이나 상속분할 합의서에서 그들의 상속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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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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