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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순위 및 상속분할에 대한 질문
kh90**** 조회수 429 작성일2024.07.31
현재 부모님 아래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중 큰 아들은 결혼하여 자녀가 두 명이 있고 둘째 아들은 미혼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배우자(=어머니)와 직계비속(=여기서는 형제 두명)이 우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Q1. 만일 부친께서 별도의 상속분할에 대한 유언 등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부친께서 보유하신 재산은 민법 제 100조의 상속순위에 근거하여 자동으로 배우자인 모친과 아들 두 명에게만 각 1.5 : 1 : 1로 분할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큰 아들의 자녀(손자,손녀)그리고 큰 아들의 배우자에게도 분할이 되어버리는 것인지요? 

Q2. 만일 상속분할에 대한 유언 등이 없을 시 민법 제 1000조의 상속순위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 중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위 민법 제1000조의 상속순위는 인정이 안될 수 있는지요? 

Q3. Q2와 같은 무효화 주장이나 상속분할에 따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부모님이나 직계비속인 두 아들이 사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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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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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랜드마크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Q1 아버지께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신 경우 부친께서 보유하신 재산은 민법 제10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할됩니다

배우자어머니 12

직계비속두 아들 나머지 12를 균등 분할 각각 14

따라서 큰 아들의 자녀손자 손녀와 큰 아들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Q2 민법 제1000조의 상속순위는 강행법규이므로 두 아들 중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상속분할에 따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 작성 부모님께서 자신의 재산을 명확하게 분할하고 싶으시면 유언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에는 상속받을 사람과 그 비율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할 합의서 부모님과 직계비속간에 미리 상속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고 서면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합의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유언이나 상속분할 합의서에서 그들의 상속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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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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