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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건에 대한 심사결과,
부지급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생략
부지급 사유: 21.10-11 소득 현금 소득으로 인하여 지원대상 요건 미충족
이렇게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의신청 서류 어떤것을 첨부 해야 하는지요?
처음으로 신규 받는거라 잘 몰라서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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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루어져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이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야 할텐데 이를 증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추가 문의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060-900-0429 (유료 간단 음성상담/10분내 권장/09~21시)
[2] 엑스퍼트 상담 (톡 or 음성상담-10분/20분/30분 / 09~21시)
[3] 02-3275-3706 (사건/자문 의뢰 전용 / 평일 09시~18시)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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