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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계좌가 아니고 처음에나왓던 그냥 청년저축계좌입니다 혜택은 똑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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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질문해주셨군요. 2021년에 가입하신 청년저축계좌와 관련해 법 개정에 따른 적용 조건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1. 법 개정의 적용
2022년에 기초생활보장법이 변경되어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에서 60일 초과 시 자격 박탈로 변경된 경우, 법 개정 이후에는 모든 가입자에게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라도 변경된 법령에 따라 60일 초과 체류 시 자격 박탈 위험이 있습니다.
2. 청년저축계좌 적용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법 개정 전 가입하셨더라도 변경된 법령에 따라 2022년 이후부터는 60일 초과 해외 체류 시 청년저축계좌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즉, 2021년에 가입했더라도 2022년 이후에는 새로운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법 개정 사항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해외 체류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체류 기간을 확인하시고, 상황에 따라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된 정보를 찾다가 유용한 글을 발견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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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청년저축계좌가입당시 2021년도였습니다 22년에 기초수급보장법이 변경되어서 해외체류90일>>에서 60일초과시 자격박탈로 변경되었는대요 기존가입자인 저는 법 개정안 조건인 90일로 적용받는게 맞나요?
청년 내일계좌가 아니고 처음에나왓던 그냥 청년저축계좌입니다 혜택은 똑같구요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법 개정안 적용 가능합니다.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