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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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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요인으로 인한 금품 중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2]에 해당되어 사실상 소득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헌데.. 그 가구에서 받는 참전명예수당의 종류가 어떤가가 중요하겠네요.
만약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조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이라면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으로 봐야합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상 공적이전소득에서 설명되는 내용 중 지자체 지원으로 이・통장 등 직책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등에 의한 수당이라면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됨이 맞습니다.
결국.. 아래 법령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인지.. 아니면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제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⑥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2.]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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