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복지사님 질문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오마이 조회수 1,959 작성일2017.02.09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을 지급 받고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기준 중위소득의 12% 이하의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잖습니까??

근데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시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복지사가 있
어 제가 법령을 찾아봤는데요.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45페이지
(다) 지자체 지원 : 이,통장 등 직책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보훈대상자 추가지원,복지
대상자 추가지원 등
* 동 지자체 지원으로 확인되는 급여가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
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과 다른점은
- 조례에 따른 근거가 없거나 조례로 지급 근거가 있다할지라도 지원 대상이 수급권자 또는 저소득
  층이 아닌 일반 주민 누구나 요건을 갖춰지는 경우 지급 가능한 급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실제소득
  제외하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반영함

이거 조례로써 시에서 지급하더라도 참전명예수당 5만원이 소득인정액에 추가되는게 아니지 않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사회복지사
수호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요인으로 인한 금품 중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2]에 해당되어 사실상 소득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헌데.. 그 가구에서 받는 참전명예수당의 종류가 어떤가가 중요하겠네요.

만약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조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이라면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으로 봐야합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상 공적이전소득에서 설명되는 내용 중 지자체 지원으로 이・통장 등 직책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등에 의한 수당이라면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됨이 맞습니다.


결국.. 아래 법령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인지.. 아니면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제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⑥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2.]

2017.02.0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