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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은 월 20만 원 정도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소득 기준이 맞아야 하며,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교육비 지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시 교육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급식비나 방과 후 수업비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 임대주택 지원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 주거와 관련된 지원도 가능합니다.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 경감: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의료비 지원과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문화·복지 혜택: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문화 프로그램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중요하며, 혜택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세요!
2024.10.20.

아마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으로 들어가야 한 달에 40만원씩 지원나오고,
그게 아니면 그냥 한부모 수당만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요!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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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한부모 중위소득 63%이하 2인가구 중위소득기준 2,320,044원 이하 월소득가구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이란
재산공제후 남은재산 환산금액+ 세전소득공제후 남은금액 입니다
재산은 한부모 가정조건에 해당하시면
세전소득240만원일경우 소득공제 적용30%하면
2인가구 중위소득 63%이하에 해당하실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기준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급금액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 및 만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5만원 |
2024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기준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급금액 |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또는 40만원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연 154만원 이내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월 10만원 |
2024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단위 : 원)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한부모 및 조손가구 |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청소년 한부모가족 | 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중복지급 제한 급여 종류
지원종류 | 중복지급 제한 대상 |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생계지원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 생활보조금 | ·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생계지원 |
· 아동교육지원비 ( 학용품비) · 청소년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 · 기초생활 수급자의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교육지원 |
2024.08.27.
이혼을 준비 중이시고,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며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두고 계시며, 현재 계약직으로 세전 월급여 2,400,000원을 받고 계시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여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인 가구: 약 2,232,000원
• 3인 가구: 약 2,872,000원
현재 세전 월급여가 2,400,000원이므로,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만, 3인 가구 기준으로는 해당되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혜택
(1)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학용품비 지원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지원 금액: 초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 신청
(3) 난방연료비 지원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 금액: 가구당 35만 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 신청
(4) 대학신입생 생활 자립금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대학 신입생 자녀
• 지원 금액: 1인당 170만 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 신청
(5) 춘천시 자체 지원사업
•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하계수련회 및 견학 프로그램 제공
• 신청 방법: 춘천시 여성가족과(033-250-4401)로 문의
3.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통장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결정되면 지원이 시작됩니다.
4. 유의사항
•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등을 포함하여 산정되므로,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내용 확인: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춘천시의 추가 지원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