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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년이상근무하고 자진퇴사 실업급여 질문
비공개 조회수 4,750 작성일2024.08.21
전직장을 1년이상 근무했고 자진퇴사로 나왔는데
그외의 실업급여 조건은 다맞아요 
이럴때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써달라고하고 만약 써주신다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자진퇴사여도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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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은 피보험기간이 180일이상 그리고 비자발적퇴사가 되어야 해요.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어요.

혹시라도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이나 비자발적퇴사로 작성해준다면 가능 할 수 있고요.

다른 방법은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이 들어가는 일을 1개월 이상 하시고 계약종료 or 비자발적퇴사로 해서 퇴사하시면 신청가능하실거에요.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관련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남겨드릴게요.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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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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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답변자
초수

[질문]

전직장을 1년이상 근무했고 자진퇴사로 나왔는데

그외의 실업급여 조건은 다맞아요

이럴때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써달라고하고 만약 써주신다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자진퇴사여도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한 경우, 단순히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일 때 받을 수 있으며,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근무 지속이 어려운 경우

퇴사 후 18개월 내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퇴사 사유를 고용보험에 신고하는 서류일 뿐이며,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해주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 지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를 알고 싶다면, 고용센터(1350)에 상담 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 상세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실듯 하여 함께 남겨드립니다.

https://m.site.naver.com/1DzL0

2025.03.15.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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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수급 가능하며, 자발적 이직이라면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신제철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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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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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2.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2)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4. 다만 1)번 요건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이전직장 4대보험 1년 이상 가입 자발적 퇴사 +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2개 합산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아마도 위 4번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요건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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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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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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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gmld****
고수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

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