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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식종목이투자주의되면거래는 어케되는가
song**** 조회수 11,856 작성일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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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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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추천 : 깊은샘◑ 입니다.



반갑습니다.



투자주의 종목을 선정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투자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지정하게 됩니다.

물론 지정 조건을 다양하고 여러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투기조장을 하는 정황이 포착되거나 불공정거래를 하는 경우에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야겠죠.

왜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색할 때는 아예 제외하고 검색합니다.

그런 종목이 들어 잇어서는 안 되겠죠.


*거래소의 투자주의 종목 명단입니다. 클릭해 보세요.


아래는 법적인 규칙입니다.


제3조(투자주의종목의 지정 등) 규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증권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을 말한다. < 신설 2009.2.3, 2012.3.8, 2012.10.5, 2014.10.31>

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소수지점거래집중종목”이란 최근 3일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을 말하며,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한다. < 개정 2009.11.27, 2011.2.11, 2012.3.8, 2012.10.5>

1. 주권, 증권예탁증권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가. 주권 등의 가격(이하 이 조 및 제3조의2부터 제3조의6까지에서 “주가”라 한다) 상승률이 15% 이상

나. 특정 지점의 매수 관여율이 20% 이상이거나 5개 지점의 매수 관여율이 40% 이상

다. 매수 관여율이 가장 높은 지점의 매수 관여일수가 2일 이상

라. 일평균거래량이 30,000주 이상

2. 주권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가. 주가 하락률이 15% 이상

나. 특정 지점의 매도 관여율이 20% 이상이거나 5개 지점의 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다. 매도 관여율이 가장 높은 지점의 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라. 일평균거래량이 30,000주 이상

3.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이 경우 매매 관여율 계산시 지점의 매매 수량 및 일평균거래량에서 유동성공급자의 거래량은 제외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

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

나. 1개 지점 매수 관여율이 70%이상이거나, 5개 지점 매수 관여율이 90% 이상

다. 매수 관여율이 가장 높은 지점의 매수 관여일수가 2일 이상

라. 일평균거래량이 100,000증권 이상

4.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

나. 1개 지점 매도 관여율이 70%이상이거나, 5개 지점 매도 관여율이 90% 이상

다. 매도 관여율이 가장 높은 지점의 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라. 일평균거래량 100,000증권 이상

규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서 “소수계좌거래집중종목”이란 최근 3일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을 말하며,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한다. < 개정 2009.11.27, 2011.2.11, 2012.3.8, 2012.10.5>

1. 주권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가. 주가 상승률이 15% 이상

나.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40% 이상

다.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관여일수가 2일 이상

라. 일평균거래량이 30,000주 이상

2. 주권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가. 주가 하락률이 15% 이상

나. 매도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다. 매도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관여일수가 2일 이상

라. 일평균거래량이 30,000주 이상

3.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이 경우 매매 관여율 계산시 계좌의 매매 수량 및 일평균거래량에서 유동성공급자의 거래량은 제외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

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

나.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90% 이상

다.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관여일수가 2일 이상

라. 일평균거래량이 100,000증권 이상

4.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

나. 매도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매도 관여율이 90% 이상

다. 매도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관여일수가 2일 이상

라. 일평균거래량이 100,000증권 이상

규정 제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는 주권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 개정 2008.7.24, 2009.2.3, 2009.11.27, 2011.2.11, 2012.3.8, 2012.10.5, 2014.7.31, 2014.10.31, 2015.11.20, 2015.12.11>

1.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이하 “종가급변종목”이라 한다)

가. 장종료시의 가격결정시 형성된 가격이 직전가격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장종료시의 가격결정시 형성된 가격과 직전가격의 차이가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당일 거래량이 30,000주 이상이고, 장종료시의 가격결정시 거래량이 당일 총거래량(정규시장의 매매거래에 한한다)의 5% 이상

2. 상한가잔량 상위종목 : 당일 정규시장 종료시 상한가 매수호가의 미체결 수량이 10만주 이상이면서 미체결수량 상위 10개 계좌의 미체결수량 합계가 전체 미체결수량의 90% 이상인 종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이라 한다)

가. 당일 특정 계좌의 순매수 수량이 상장주식수 대비 2% 이상이고, 주가가 5% 이상 상승

나. 당일 특정 계좌의 순매도 수량이 상장주식수 대비 2% 이상이고, 주가가 5% 이상 하락

4.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이면서 15일째 되는 날의 매수관여율 상위 20개 계좌의 관여율 합계가 30% 이상인 종목

5. 삭제<2015.12.11>

6. 최근 3일간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이하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종목”이라 한다)

가. 주가상승률이 15% 이상

나. 특정 계좌 또는 연계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5%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다. 일평균 거래량이 30,000주 이상

7. 제3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예고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8. 제3조의3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경고종목의 지정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9. 그 밖에 시장감시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

주권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매매거래 재개일을 포함한 그 날부터 지정 요건을 적용한다. < 신설 2009.11.27>

1. 시가기준가종목의 적용을 위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2.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3. 30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지 아니 한다. < 개정 2009.2.3, 2011.2.11, 2013.6.17, 2014.6.26, 2014.11.27>

1.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2. 정리매매종목

3. 코넥스시장 상장종목으로서 신규상장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종목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주의종목의 지정 및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신설 2008.11.13, 2009.2.3>

1. 천재·지변·전시 또는 사변

2. 경제사정 또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투자주의종목의 지정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7.8.27]




성공투자 하십시요.

행복한 년말년시 되시구요.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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