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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 성실신고 세액공제
비공개 조회수 750 작성일2024.03.25
성실법인에 해당돼서 세액공제를 반영했는데요, 성실 세액공제가 100만원 납부할 법인세가 20만원이면 80만원은 이월액계산서에 기타사유로인한 미공제, 이월액으로 작성해서 납부금액 0원만큼만 공제 받으면 되는거 맞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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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세금, 세무 13위 분야에서 활동

2013.1.1 이후 성실신고확인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 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이 없거나 세액공제 가능 액에 미달되는 경우, 당해 공제받지 못한 미달세액은 과세연도 경과 후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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