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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성실신고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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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0
작성일2024.03.25
성실법인에 해당돼서 세액공제를 반영했는데요, 성실 세액공제가 100만원 납부할 법인세가 20만원이면 80만원은 이월액계산서에 기타사유로인한 미공제, 이월액으로 작성해서 납부금액 0원만큼만 공제 받으면 되는거 맞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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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2013.1.1 이후 성실신고확인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 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이 없거나 세액공제 가능 액에 미달되는 경우, 당해 공제받지 못한 미달세액은 과세연도 경과 후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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