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는 주부인데 얼마전 천만원 넘는 수술을 했고 실비 보험금 수령하고나서 문자를 받았어요
1. 이게 갑자기 왜 온건거며
2. 아파서 병원가게 될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3. 실비청구하는데는 관계없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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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급여수급권자 이신가요?
현행 실손의료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의료수급권자이시면 보험료의 5%를 할인해드립니다.
다만 수급권자인 것을 증빙해야 하구요(서류 등 제출).
1. 이게 갑자기 왜 온 것?
실손보험금 청구하시면서 병원에서 구비한 서류를 제출하셨을텐데
해당 서류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이 파악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무엇이 달라지게 되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실손보험료만 5% 할인받는 것입니다.
3. 실비청구하는데 관계여부?
달라지는 것은 역시 없습니다. 그저 실손보험료만 5% 할인받는 것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피보험자를 위해서 보험료 할인제도가 있으며 관련법규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의료급여증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할 수 있음.
(대상:2014.4월이후 가입했거나 2009.10월이후 가입해서 2014.4월이후 갱신이 도래한 실손의료보험)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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