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의료급여 수급권자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4,197 작성일2022.09.21
실손보험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실손의료비 5%할인이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저는 주부인데 얼마전 천만원 넘는 수술을 했고 실비 보험금 수령하고나서 문자를 받았어요
1. 이게 갑자기 왜 온건거며
2. 아파서 병원가게 될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3. 실비청구하는데는 관계없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실버라이닝
지존
남성 금융인 #연금설계 #보험설계 예금, 적금,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의료급여수급권자 이신가요?

현행 실손의료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의료수급권자이시면 보험료의 5%를 할인해드립니다.

다만 수급권자인 것을 증빙해야 하구요(서류 등 제출).

1. 이게 갑자기 왜 온 것?

실손보험금 청구하시면서 병원에서 구비한 서류를 제출하셨을텐데

해당 서류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이 파악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무엇이 달라지게 되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실손보험료만 5% 할인받는 것입니다.

3. 실비청구하는데 관계여부?

달라지는 것은 역시 없습니다. 그저 실손보험료만 5% 할인받는 것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피보험자를 위해서 보험료 할인제도가 있으며 관련법규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의료급여증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할 수 있음.

(대상:2014.4월이후 가입했거나 2009.10월이후 가입해서 2014.4월이후 갱신이 도래한 실손의료보험)

2022.09.2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