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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kop1**** 조회수 586 작성일2023.11.21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다른 조건들은 다 충족하는데 제가 지금 4년제 대학교를 휴학하고 취업해 2년간 재직을 했는데
내년에 복학을 해야해서 일과 학교를 병행하려 합니다
재학생인 신분으로 일을 계속 하는건데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신청이 가능할까요?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 신청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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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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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김형인
지존 eXpert
#무료보장분석 #01055823215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답변 남기고 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년제 대학교를 휴학하고 취업하여 2년간 재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의 기본 자격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복학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하게 될 경우,

그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의 신청 자격이 '재직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재직자'라는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므로,

더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고용노동부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운영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제 답변으로 질문자님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 수당과 관련하여

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글 하나 남기고 갈게요!

월세 환급제도를 이용하면 월 최대 127만 원의 월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다는 정부지원 제도를 아시나요?

나의 정확한 자격 여부 판단, 예상 수령액, 환급액 모의 계산하는 방법을

전부 담았으니

한번 훑어보시고 도움 얻어 가실 수 있기랄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https://naver.me/FUzPJVfP

2023.11.21.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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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ek****
고수

202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