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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비공개 조회수 459 작성일2023.12.09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원래 9/15-30사이 이잖아아요
그런데 그 기간에 못한 사람은 그 해에 12/1-15일에 다시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에 예전 합산배제 대상이 되었음에도 인지를 못하여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대상자임을 깨닫고 소급적용시켜 그 이전
이를테면 2017년 2018년 해의 것도 이 기간에 합산배제 신고를 할수 있나요?
당해년도 말고 그 이전 해의 것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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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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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아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종부세는 귀속 연도별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거 연도분은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대상이 되는 경우 귀속 연도별

로 경정청구해보세요.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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