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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비 질문
pjih****
조회수 1,403
작성일2021.01.23
안녕하세요.
현재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의 세대주(조합원)입니다.
이번 년도 말 관리처분 예정에 있어 그때쯤 이주를 해야합니다.
이주를 시작하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주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 갈 집이 많이 없을 것 같은 생각에 관리처분 전에 전세를 구해 전세대출을 받고 미리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미리 이주할 집의 세대주는 조합원이 아니고 세대원이 전세대출을 받아 세대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이번 년도 말 재개발 지역에서 이주비를 지급해 줄 때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전세 계약서를 제출해야만 이주비를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1) 미리 이주를 한 전세집의 계약서를 제출해도 지급이 가능한지
2) 미리 이주를 한 전세집의 세대주가 조합원이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한지
너무 궁금한데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현재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의 세대주(조합원)입니다.
이번 년도 말 관리처분 예정에 있어 그때쯤 이주를 해야합니다.
이주를 시작하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주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 갈 집이 많이 없을 것 같은 생각에 관리처분 전에 전세를 구해 전세대출을 받고 미리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미리 이주할 집의 세대주는 조합원이 아니고 세대원이 전세대출을 받아 세대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이번 년도 말 재개발 지역에서 이주비를 지급해 줄 때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전세 계약서를 제출해야만 이주비를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1) 미리 이주를 한 전세집의 계약서를 제출해도 지급이 가능한지
2) 미리 이주를 한 전세집의 세대주가 조합원이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한지
너무 궁금한데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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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이주비가
이주대상 조합원에게 지원하는 것이기에
이주시기가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 보입니다만
조합측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전세계약자가 조합원이 아닐 경우에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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