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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같은 경우 2023년도 임금인상율을 2022년도에 확정하잖아요 그럼 1퍼센트로 확정되었을 때
2023년도에 지급을 할텐데 2023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2022년도 기준으로 지급되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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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022년 급여에 인상률을 대입하여 2023년 급여를 산출해 지급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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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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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