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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대신 대체인력을 뽑앗구요.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껀데
제가 육아휴직이 끝나는시점이 2022년3월6일입니다.
만약 2021년11월부로퇴사하면
대체인력지원금은 못받나요?
어떻게되나요?
아그리고 대체인력지원금하고 고용안정장려금은 다른건가요?
금액도 다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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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육아휴직 중 해당사업장에서 퇴사를 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 중 근로자가 휴직 종료후 복직하여 한 달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나머지 50%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중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으로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지원금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안산여성노동자복지센터 www.asww.or.kr
031-495-6844/5844
카카오톡 채널 @여성근로 검색 후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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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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