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가 안됩니다.
bi**** 조회수 1,454 작성일2023.02.23
1월 25일 자로 근무시작.

1월 30일 가계약서로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

2월 5일 1월치에 대한 월급 지급받음

2월 첫쨰주 에 직장 상사를 통해 노무사에게 받은 근로계약서 작성

그 후 2월 23일 현재 고용보험 및 4대보험 가입이력 조회해보니 예전에 근무 했던곳만 나오고 현재 근무하는 곳에 대한 이력이 조회가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일반 음식점 이긴하나 상용직 및 4대보험을 전 직원 드는 곳이며, 근로계약서 또한 제대로 작성 하였습니다.

아직 한 달 만기 근무 한 월급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력 조회가 안되는 것일가요 ? 

이럴 경우 나중에 합산하여 1월 25일 부터 근무한것으로 취급되고 4대보험/고용보험 또한 1월 25일 자 가입으로 명시되어 이력조회가 될가요 ?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즈포인
영웅

안녕하세요 4대보험 사무대행기관 비즈포인입니다.

통상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가 완료되면

늦어도 1주일 이내에는 가입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은 근로자 취득일(첫 근무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늦게 가입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신고가 이루어졌는지는 사업장과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급여 지급과 상관 없이 4대보험 취득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확인 부탁드리며

4대보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으시다면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2023.02.2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3.02.23.